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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보스톡 자유항, 총 38개 업체에 입주 지위 승인
  • 투자진출
  • 러시아연방
  • 블라디보스톡무역관
  • 2016-04-21
  • 출처 : KOTRA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총 38개 업체에 입주 지위 승인

- 냉동창고 및 스포츠 컴플렉스 건설, 수산, 물류 등 다분야 -

- 10월 1일부로 자유항 내 통관 간소화 혜택 본격 실행 예정 -

- 러 정부, 10월 전까지 더 많은 기업이 자유항 내 입주 신청할 것으로 기대 -

 

 

 

□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이란

 

 ○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2월 4일, 연례 의회 국정연설 중 극동 러시아 개발의 빠른 추진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시’를 ‘자유항(Porto Franco)’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최초로 발언함.

  - 이후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연해주 의회 및 주 정부, 시민회의, 러시아 연방 상하원을 거쳐 지난 7월 13일 푸틴 대통령이 이 법안에 최종 서명함.

  - 러시아 입법 구조상 대통령 서명 이후, 해당 법안은 90일 이후 자동 발효됨. 이에 지난 10월 12일부터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법안은 실질적인 효력을 가지게 됨.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은 블라디보스토크를 포함, 연해주 내 15개 도시 및 행정구역을 포괄(초기 13개 지역에서 법안 검토과정에서 15개 지역으로 확대)하며, 자유항 입주기업에 대한 주요 혜택은 아래와 같음.

 

① 최대 8일 무비자 입국

② 통관 간소화 및 통관자유지대 설정: 장비 및 원재료 도입에 대한 수입관세가 없으며, 가공 후 반출 시에도 수출 관세 없음. 그 외 예술품 및 골동품 보관 및 포장, 반제품 및 샘플 등 보관 가능)

③ 최대 10년간 법인세 감면: 이익 발생 시점 이후(또는 입주 등록 4년 경과 후)부터 5년간 5%, 이후 5년간 10%

④ 채용 직원에 대한 고용주 측 고용주세 감면: 기존 30.1%에서 7.6% 단일과세

 

□ 그렇다면 자유항법 발효 후, 진행 상황은?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TOR)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러 정부는 지난 6월, 극동개발부 산하에 ‘극동개발공사(연방정부 지분 100%)’를 설립

  - 극동개발공사 초대 사장은 경제학자이자 전 Sollers 블라디 공장 사장을 맡았던 Aleksander Korneichuk이었으나, 지난 1월 18일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전 툴라주 개발공사 사장을 역임한 Denis Tikhonov로 사장을 교체함.

 

  그 외에 Yuri Trutnev 부총리를 수장으로 극동 세관, 극동 세무청, 자유항 내에 포함되는 연해주 15개 주/지역/시 등 지자체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자유항 감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대략 분기에 1회 개최되는 ‘자유항 감독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자유항 입주업체를 선정하는 선정심의회 역할을 하며, 이때까지 총 3회에 걸쳐 진행해 모두 38개의 러시아 업체를 입주기업으로 승인함.

 

  한편, 러시아 및 외국업체들이 가장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유항법 혜택 시행은 러시아 정부 내 의견 차이와 세법, 관세법, 이민법 등 관련 법안 수정작업으로 여러 차례 연기되기도 함.

  - 특히 ① 외국인의 자유항 지역 무비자 최대 8일 입국(블라디보스토크 국제공항과 블라디 항만 터미널을 통과한 입국을 의미) 및 ② 통관 간소화 등 주요 혜택은 2015년 10월 12일 자유항법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는 말과 달리, 특별한 고지 없이 2015년 12월 내 → 2016년 1월 1일부→ 2016년 2월 1일부 등으로 미뤄진다는 소문만 돌아 투자가 및 언론의 비난을 사기도 함.

  - 그리고 마침내 지난 1월 29일, Aleksander Galushka 러 극동개발부 장관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의 최대 8일 무비자 혜택’은 오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 발표

  - 이를 이어 Yuri Trutnev 부총리도 ‘블라디 자유항 입주업체 통관 간소화 절차’는 오는 2016년 10월 1일부로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위해 극동 세관 등과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함.

 

  블라디 자유항법 발효 이후의 주요 진행 상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세 차례에 걸친 자유항 감독위원회를 통해 ‘블라디 자유항’ 입주지위를 받은 업체

 

  블라디 자유항 감독위원회는 총 세 차례에 걸쳐 38개의 업체를 자유항 입주업체로 승인

 

  2015년 10월 20일, 메드베데프 총리가 최종 서명한 러 연방법 시행령(no.1123)에 따르면, 자유항 입주업체 신청기준은 아래와 같음.

 

①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입주업체 지위를 받기 위해서는 그 사업(투자)이 반드시 그 이전까지 영위하던 것이 아닌 신규 사업이어야 한다.

② 입주자가 되기 위한 최소 투자금액은 최소 500만 루블이며, 이 금액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관계없이 자유항 입주자 지위를 받은 이후 3년 이내에 집행돼야 한다.

 - 투자금액은 감가상각이 가능한 재산의 건설, 획득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산정되며 이러한 비용에는 ▷ (건물 등의) 신규 건설, ▷ (공장, 기업의) 신식 기술장비, ▷ 재건축, ▷ 자동차 등 운송기계 구입, ▷ 기타 장비 구입이 포함된다.

 - 그러나 ⒜ 자유항 입주 지위를 받기 전 구입한 건물, 기계 및 기타 지출과 ⒝ 다른 자유항 입주자가 이미 구입, 지출한 재산을 재구입하는 것은 자유항 입주를 위한 투자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 외에 따로 시행령 등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등이 발표하는 내용을 볼 때, 입주 선정 시에는 ① 자유항 투자 프로젝트 내용, ② 투자금액(루블 기준) 및 ③ 이를 통한 향후 고용창출 능력 등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보임.

 

  세 차례에 걸쳐 선정된 자유항 입주업체는 아래와 같음.

 

주: 단, 제 2차 감독위원회에서 선정된 8개 업체 중 8번째 업체 정보가 없음. 극동개발부 및 극동개발공사 보도자료에는 ‘8개 업체를 새로 승인함’이라고 나오나, 현지 언론사에 따라 7개 선정 혹은 8개 선정이라 혼용돼 표기돼 있어 추후 확인 예정

 

자유항 감독위원회 및 입주기업 협약서 체결 모습

자료원: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

 

□ 전망

 

  현재 업체 면담 등을 진행한 결과, 러 정부는 투자 유치는 하되 최대한 세금 감면 총량을 줄이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며, 이렇다 보니 실제 자유항 등 혜택 적용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음.

  - 이에 Yuri Trutnev 부총리도 극동개발부에 투자 유치와 세금 확보 등을 최대한 병행할 방안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러 정부도 결국은 투자 유치와 세금 확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임.

 

  한편, 2015년에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법이 모두 발효됐음에도 아직 혜택의 시행이라든가, 구체적인 투자성과가 크지 않아 극동개발부 차원에서도 조바심을 내는 듯한 모습이 있음.

  - 실제 제 1차 위원회에서는 단 1개의 입주업체를 선정, 굉장히 입주업체 선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듯 보였으나, 제 2차, 제 3차 위원회를 개최하면서 8개, 29개 업체를 동시에 자유항 입주업체로 승인하는 등 성과에 좀 더 집착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음.

  - 또한, 4월 초, 무역관이 극동개발부 블라디 사무실을 방문해 모스크바에 있는 극동개발부 자유항 담당 국장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는데, 이때도 모스크바 극동개발부 국장의 첫 멘트는 "중국, 일본은 자유항이나 TOR 지역에 투자 신고도 하며 가시적인 움직임을 보이는데 한국은 뭘 하고 있느냐"는 것이었음.

  - 물론 이는 극동개발부 등 러시아측 입장이기에 우리가 괜히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고, 실제 중국, 일본도 투자 신고서 등만 작성했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극동지역에 투자한 사례는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임.

 

  한편, 자유항 혜택의 본격적인 시행이 늦어지면서 기존 자유항 법안이 제시하는 혜택이 외국 투자가를 유치할 만큼 경쟁력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 이에 지난 4월 초, 극동개발부는 ‘블라디 자유항 법안’ 세제 혜택 일부를 수정하는 안을 발의하기도 함.

  - 이번 극동개발부 발의안은 현재 러 두마(하원)에서 검토 중이며, 4월 말 이후 통과가 될 경우, 상원으로 넘어가 본격 검토될 예정

 

  실제 Yuri Trutnev 부총리 등 러 정부가 약속한 자유항 혜택 시행시기가 4개월 정도 남은 바, 7월 1일부로 예정된 외국인 무비자 입국 및 10월 1일부로 시작될 자유항 지역 통관 간소화가 어떻게 적용될지 주목됨.

  - 실제 극동세관은 무역관 면담 시, 이번 자유항 혜택 중 하나인 통관 간소화 및 24시간 통관/환적화물 처리 등을 위해 24시간 근무 체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함.

 

  KOTRA 블라디보스토크 무역관은 앞으로도 자유항 및 선도개발구역 법안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

  - 오는 4월 말로 예정된 ‘제4차 자유항 감독위원회’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됨.

 

 

자료원: 관계 부처·기관·업체 등 직접 면담, 극동개발부 극동개발공사 홈페이지, 현지 언론기사 및 KOTRA 블라디보스톡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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