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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권 침해 법정 손해배상 응용사례
  • 투자진출
  • 중국
  • 상하이무역관
  • 2016-01-06
  • 출처 : KOTRA

 

중국 특허권 침해 법정 손해배상 응용사례

- 법정 손해배상 적용 비율 高, 배상액수 상대적으로 低 -

 

 

 

□ 특허권 침해 배상액수는 특허권 보호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 최근 중국에서 특허권의 사법보호에 관한 관심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음. 매년 양회(两会)기간에 이와 관련된 적지 않은 안건이 제출됨. 2014년 6월 23일에 제출된 《실시현황에 관한 검사보고》에 따르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집법(法)조사팀은 특허권 보호 실태에 관한 문제점으로 ‘긴 소요시간, 어려운 증거 제시, 고비용, 낮은 배상액’, ‘소송을 이기더라도 시장을 잃어버림(了官司、了市)’ 및 불충분한 판결 집행 등을 지적함.

 

 ○ 2013년 중남재경정법대지재권연구센터(中南财经政法大识产权研究中心)에서 작성한 《지적재산권침해손해배상사례실증연구보고》(知识产权权损赔偿案例实证研告)에 따르면,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을 확정할 때 97.25%의 판결에서 법정 손해배상 방식을 취했음. 게다가 2008년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침해 사건에서는 평균 법정배상액이 8만 위안 밖에 되지 않음. 이는 통상적으로 원고들이 요구하는 배상액의 1/3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임.

 

 ○ 따라서, 법정 배상 적용 현황, 형성 원인 등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우리 한국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현실적 의의가 있음.

 

□ 현황: 법정 손해배상 적용 비율 高, 배상액수 상대적으로

 

 ○ 빛 좋은 개살구, 승소율은 높으나 현저히 작은 배상액

  - 중국 제65조 “특허권 침해에 대한 배상액은 권리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받은 실제 손실에 의해 확정하고, 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침해자가 침해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에 의해 확정한다. 권리자의 손실 또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 해당 특허허가실시료의 배수를 참고해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배상액에는 권리자가 침해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지급한 합리적 비용도 포함한다.”에 따르면 특허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권리인의 실제 손실액’,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허가실시료의 합리적인 배수(可使用的合理倍)’, ‘법정 손해배상(法定赔偿)’ 등 적어도 4가지 산정방식이 있음.

  - 특허권 보호와 관련해서 ‘손해배상’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권리침해’ 자체를 방지하는 것임. 사법실무 중 원고의 소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항목은 ‘손해배상’과 ‘침해정지’임.

 

 ○ 침해중지

  -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373건의 심리판결을 진행했으며, 판결방식으로 해결한 사건은  135건임. 이  승소율은 82%에 달함. 이는 ‘특허권 보호 불충분’이라는 주장이 현실에 부합하지 않음을 보여줌.

 

북경 제1중급인민법원 특허권 침해 사건 내용(제일심, 2010~2013)

연도

수리

심리 판결

판결

중재결정

중재

이송

총계

지지

기각

총계

해소

기각

총계

2010

120

30

40

34

44

2

46

14

1

95

2011

135

25

3

28

42

1

43

11

8

90

2012

129

28

5

33

52

1

53

5

/

91

2013

126

28

12

40

43

5

48

4

5

97

자료원: 지산력(知力)

 

 ○ 손해배상

  - 또 다른 특허권 보호 지표인 ‘손해배상액수’는 통계 결과로 미루어볼 때 배상액수가 현저히 낮음.

  - 각 지역 평균 손해배상액은 10만 위안에 그쳤으며, 30만 위안 이하 배상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94%에 달했음. 업체들은 10만 위안을 ‘위로금’ 성격의 배상금으로 밖에 여기지 않음.

 

특허권침해 손해배상액 통계(2007~2008)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장쑤성

저장성

전체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전체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전체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전체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전체

발명

실용신안

디자인

전체

당 손

만 위안

16.

9

14

12.

6

14.

2

17.

8

22.

5

7.5

13.

7

10.

3

12.

6

5.7

7.7

20.

6

16.

9

8.2

10.

3

13.

7

7.9

6.6

7.6

10.

6

15

9.1

6

8.1

15

20

8

8

6

10

4.8

6

17.

5

15

3.5

5

15

5

4

5

7

50

103

105

105

61.

3

50

15.

8

61.

3

20

52.

6

20

52.

6

50

50

50

50

30

50

30

50

105

0.9

2

0.3

0.3

4.1

5

2

2

5

1.2

0.5

0.5

3.5

2

0.3

0.3

3

1

0.5

0.5

0.3

손해배상금액에 따른 사건수

10만위안이하

8

12

37

57

5

1

14

20

2

9

42

53

3

8

75

86

2

27

47

76

293

10~

30만위안

19

7

13

39

7

4

3

14

1

6

2

9

3

7

9

19

5

4

8

17

97

30~

50만위안

6

0

1

7

0

1

0

1

0

0

0

0

2

2

7

11

0

1

0

1

10

50만위안초과

0

1

3

4

1

0

0

1

0

1

0

1

0

0

0

0

0

0

0

0

6

자료원: 《중국특허 및 상표》(中国专) 2009년 제4기 5베이지

 

특허권침해 손해배상 사건 수 통계(2007~2008)

     

북경

광주

강소

복건

안휘

총계

발명

71

48

-

8

4

131

실용신안

-

8

-

-

-

8

디자인

40

211

75

23

60

409

총합

111

267

75

31

64

548

자료원: 지산력(知力)

 

 ○ 법정 손해배상 비율 高…증거제시 低

  - 베이징, 광둥, 장쑤, 푸젠, 안후이 다섯 개 지역에서의 특허권 침해사건에 관한 제1심 민사판결문을 보면 법정배상 계산방식의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음.

  - 548개의 판결문을 통해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중에서 법정배상 방식이 전체의 93.2%를 차지함.

 

산정방식별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산정방식

원고 손실

피고 이익

특허허가실시료

법정손해배상

사건 수

13

12

12

511

비율

2.4

2.2

2.2

93.2

자료원: 지산력(知力)

 

 ○ 법원은 민사소송 기본이론이나 현행 법률 상관 규정에 근거해 원고의 소송청구에 따라 판결을 내림. 따라서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법원은 ‘원고의 소송청구’에 근거해 법정 손해배상 방식으로 배상액을 상정함.

 

 ○ 중국 특허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100만 위안으로 배상액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음.

  - 권리자의 손실 및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허가실시료 모두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침해행위의 성질  상황 등의 인수에 따라 1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음.

 

 ○ 현재 민사소송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증거를 제시해야 함. 따라서 권리자의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할 경우 받게 되는 손해배상액이 현저히 줄어듦.

 

 ○ 상술한 548개의 안건 중 90개만이 손해배상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했으며, 160개 안건만이 소송 관련 합리적 지출 비용과 관련된 증거를 제출했음.

 

원고가 제기한 손해배상 증거 및 합리적 지출 증거의 수량 및 비율

(단위: %)

 

손해배상 증거

합리적 지출 증거

수량

90

160

비율

16.4

29.2

자료원: 지산력(知力)

 

□ 법정 손해배상의 가치와 적용규칙

 

 ○ 법정 손해배상의 특허권 보호 강화

  - 특허권의 무형성, 증거제시 어려움 등의 이유로 권리인의 실질적 손실 및 침해자가 비합법적으로 획득한 이익을 측정하기가 어려움. 또한 특허허가실시료를 참조할 수 있는 정황도 없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고법원에서는 2001년에 《특허분쟁안건의 법률적용 문제에 관한 몇 가지 규정》(纠纷案件适用法律问题的若干定)에서 처음으로 법정 손해배상 산정방식을 발표함. (法〔2001〕21호)2008년에는 개정된 《특허법》을 통해 법정 손해배상액의 상한선을 100만 위안으로 정함.

 

 ○ 법정 손해배상은 ‘1만 위안 이상, 백만 위안 이하’의 제한이 있어 남용될 위험이 있음. 이로 인해, 오랜 기간의 누적된 사법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법원은 몇 가지 법정 손해배상 적용원칙을 정함.

  - 일괄적인 법정 손해배상 방식 지양: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가 부족해서 권리인의 손실 및 침해자의  비합법적으로 획득한 이익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려우며, 참고할 수 있는 특허허가실시료 계산 방법이 없을 경우에만 법정 손해배상 적용을 고려해야 함.

  - 증거규정 최적화(规则): 최고법원은 논리적 추리와 일상생활에서의 경험을 최대한 이용해서 증거의 진실성, 합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판단해야 하며, 가장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를 채택해야 함.

  - 법관자유재량: 최고법원은 법관의 자유재량을 지지하고, ‘재량성 배상’의 개념을 명확히 설명해야 함.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의거해 소송당사자가 권리인의 손실이나 침해인이 제품판매를 통해 획득한 이익을 근거로 제시했으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하지 못했을 때에는 최고법원이 특허권 사용료, 업계의 통상적인 이윤, 침해행위의 성질, 지속기간 등을 고려해 법정 손해배상액을 자유재량으로 산정해야 함.

  - 시장가치에 부합: 최고법원은 특허권의 창의성 및 소송 당시의 시장가치에 부합하는 배상액을 산정해야 함.

  - 합리적인 손해배상 청구비용: 권리자가 비용을 들여 소송을 진행했지만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음. 이에, 최고법원은 따로 규정하는 법률을 제외하고는 추가비용이 실제로 발생했다면 반드시 배상범위에 포함시켜야 함.

 

□ 법정 손해배상이 지탄받는 7대 원인

 

 ○ 법정 손해배상이 지탄받는 주요 원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손해배상액으로 인해 특허권을 완전하게 보호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에 있으며, 낮은 손해배상액의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특허권의 무형적 특성은 증거 제시에 있어 장애로 작용함.

  - 특허권의 전환운용 부족은 가격책정에 어려움을 야기함.

  - 손해배상 증거자료에 대한 법원의 요구사항이 지나치게 엄격함.

  - 손해배상 증거자료에 관한 유연하지 못한 법원의 법규 해석

  - 배상액에 특허권의 종류 및 혁신의 정도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

  - 특허권 침해 유형에 따른 배상액 차이가 반영되지 않음.

  - 소송과정 중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려하지 않음.

 

□ 향후 중국 사법기관의 개선노력

 

 ○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유연한 운용

 

 ○ 판사 재량에 의한 배상액 결정 장려

 

 ○ 특허권의 시장가치 산정 및 침해행위 유형 분류

 

 ○ 손해배상액 책정 시 소송과정 중에 소요된 비용 반영

 

□ 시사점

 

 ○ 중국 사법부는 권리인들의 특허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정 손해배상액 산정방식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법정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특허권의 시장가치, 참신성,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비록 손해배상액이 적더라도 권리인은 지속적으로 특허권 침해와 맞서 싸워야 함. 소송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직접 권리침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손실을 줄이는 유연한 자세도 필요함.

 

 ○ 어떤 방식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든 권리인은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함. 따라서 평소에 특허권과 관련된 각종 증거자료들을 확보해 두어야 함.

 

 

자료원: 중국지식재산보(中识产权报), 지산력(知力), 중국특허 및 상표(中国专)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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