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샤오미를 통해 본 중국 특허분쟁 대응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선양무역관
  • 2015-09-22
  • 출처 : KOTRA

 

샤오미를 통해 본 중국 특허분쟁 대응방법

- 지재권 확보 없이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불가능 -

- 우리 기업은 IP-DESK 등 지재권 관련 각종 지원 사업 활용 필요 -

 

 

 

□ 대륙의 실수 '샤오미'

 

 ○ 2010년 중국 베이징의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상디(上地)지구에서 레이쥔은 동료와 함께 좁쌀죽(샤오미)을 먹으며 미래를 꿈꿨다는 의미에서 중국 스마트폰 '샤오미' 탄생, 2011년 첫 제품 출시 후, 매년 두 배 이상씩 성장, 2013년 2분기 중국 내 스마트폰의 독보적 점유율 1위인 애플을 따돌리고 점유율 1위 탈환, 설립 5년 만에 고성능 스마트폰의 저가 판매전략으로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 1위(2015년 2분기 기준 세계시장 점유율 5.3%, 4위)를 차지해 스마트폰 시장의 판도를 바꿈.

  - 애플의 벤치마킹인지 짝퉁인지 모를 정도로 유사한 디자인과 주문을 통한 제품 생산으로 제고 부담 최소화 및 온라인 구매를 통해 유통비용 절감 등의 영업전략으로 샤오미의 강세는 일정 기간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임.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左)과 아이폰, 샤오미 비교 사진(右)

자료원: 월스트리트저널, 네이버

 

□ 샤오미 발목잡는 특허

 

 ○ 샤오미는 중국 내 저가 스마트폰 열풍의 기세를 몰아 인도 시장에 진출. '미(Mi)3'와 '훙미1S'가 불과 몇 초 만에 완판되는 등 엄청난 인기를 끌었지만 지난 2014년 인도 법원은 세계적인 통신장비업체 에릭슨의 특허 피해 주장을 받아들여 샤오미 스마트폰의 인도 내 생산과 판매, 홍보 활동 금지를 명령함.

  - 현재까지 샤오미의 판매량은 대부분 중국에 몰려있으며 미국,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 시 침해에 대한 문제를 피할 수 없음.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샤오미 관계자는 시장의 우선순위는 동남아와 아프리카 신흥시장이라고 전했으며 내부적으로 특허분쟁 대응을 위해 지재권 관리 기업과 제휴를 하는 등 뒤늦게 특허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 샤오미가 2012년 이전까지 보유한 특허는 35건이었지만, 2012년 257건의 특허 출원 후 2013년 643건, 2014년 1300건, 2016년 목표는 8000건으로 특허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

 

□ 샤오미를 통한 우리 기업의 반면교사

 

 ○ 지난 8월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 특허경영 애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40.5%는 특허분쟁 대비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됨. 즉, 향후 특허분쟁 가능성이 빈번할 것이라는 반증임.

 

한국인의 국내 및 중국 발명특허 출원 건수

자료원: 특허청,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 전자신문

 

 ○ 특허분쟁 대비에 미흡한 이유로 특허청은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1위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내 지재권 확보는 미흡"하다며, "샤오미와 유사하게 우리 기업도 중국 진출을 위한 사전 지재권 확보 없이 수출 및 시장 점유율 선점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함.

  - 일부 기업들은 중국의 지재권 자국 보호주의가 심해 지재권 확보 및 유지를 위해 비용을 투입해 관리한다 하더라도 향후 소송 발생 시 승소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선입견도 있음.

 

중국 특허사건의 외국원고 승소율 및 배상금 현황

자료원: 특허청

 

□ 시사점

 

 ○ 지난 2014년 중국은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베이징, 광저우, 상하이에 지재권 전문법원을 설립함으로써 사법 공정성 제고를 위해 노력함. 실제 특허사건의 외국원고 승소율이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기업이 생각하는 중국에서의 지재권에 관한 불공정 판정에 대해 중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현재 중국 여행객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국내 중소형 생활가전 제품(전기밥솥, 전기담요 등)은 한·중 FTA 발효 후 10년 이내 관세 철폐 대상으로, 향후 10년 동안 중국의 기술력 추격, 중국내 지재권 분쟁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특히 관련 우리 기업은 중국 진출 전 지재권 확보가 필요함.

  - 한·중 FTA 발효 등 중국은 우리에게 여전히 수출 1위 국가이며 여러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중국 내수시장의 매력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음. 중국 정부 또한 지재권 공정성 제고를 위해 힘쓰고 있어 우리 기업이 중국 내 지재권 확보가 이뤄진다면 지재권 분쟁에 관해 어느 정도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KOTRA는 IP-DESK 운영을 통해 중국 진출을 위한 상표, 디자인 비용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국 내 지재권 분쟁 발생 시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를 통해 컨설팅 및 모조품 유통에 대한 침해 조사와 행정단속 지원도 실시하고 있으니 우리 기업의 적극 활용이 필요함.

 

 

작성자: KOTRA 선양 무역관 IP-DESK 이지은

자료원: 특허청, 전자신문 및 KOTRA 선양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샤오미를 통해 본 중국 특허분쟁 대응방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