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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웨이트 투자진출 형태별 유의사항
  • 투자진출
  • 쿠웨이트
  • 쿠웨이트무역관 송세현
  • 2016-01-06
  • 출처 : KOTRA

 

쿠웨이트 투자진출 형태별 유의사항

- 진출 형태별로 법적지위, 세금 관련 의무사항 달라 -

- 6개월 이상 사업장 운영 시 세금 납부 의무 부과 -

 

 

 

□ 쿠웨이트 진출기업 형태

 

 ○ 법인(Corporation) 설립

  - 외국계 단독법인: 쿠웨이트 외국인투자진흥청(KDIPA)으로부터 외투기업 승인을 받은 기업으로, 100% 지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외투기업 승인 후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유한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WLL): 쿠웨이트에 진출한 외국기업과 현지 기업이 합작투자를 통해 설립한 법인이며, 자본금의 51% 이상을 쿠웨이트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해야 하고, 외국법인은 최대 49%까지 소유할 수 있음.

   · 단 지분 소유와는 별개로 해당 법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익은 외국법인이 75%까지 가져올 수 있음.

 

 ○ 현지기업과 파트너십(Partnership) 체결

  - 에이전시(Agency): 쿠웨이트 현지 기업이 외국계 법인의 법적 대리인(Agent) 역할을 하는 형태로 Commercial Agency, Distributors Agency, Service Agency로 구분됨. 외국법인은 쿠웨이트 개인 또는 법인과의 Agency 계약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

  - 합작투자(Joint Venture:JV): 한 개 이상의 법인체가 결합해 연대 보증의 의무를 가지는 합작투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음.

 

쿠웨이트 진출사업 형태

자료원: EY(작성 기준일 2015.12.10.)

 

□ 사업형태별 법적 지위 및 의무사항

 

 ○ 외국인투자법인

  -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승인받은 기업은 영업이익의 15%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하며, 회계감사 및 세무신고 의무가 있음.

  -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승인될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유한회사

  - 쿠웨이트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외국기업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의 15% 법인세가 부과됨.

  - 회계감사 및 세무신고 의무가 있으며, 쿠웨이트 정부에 정식으로 등록돼 법적인 실체가 있음.

 

 ○ 에이전시

  - 쿠웨이트 개인 또는 법인이 전액지분을 소유한 법인이나 GCC 국가 내에서 GCC 국적의 개인이 전액지분을 소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님.

  - 외국법인이 쿠웨이트 내에서 직간접적으로 Agency를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쿠웨이트 세법에 따라 법인세 납부 의무가 있음. (외국법인이 Agency 명의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법인세 납부 의무 있음.)

 

 ○ 합작투자

  - 쿠웨이트 내 법적 실체가 없음. 쿠웨이트 과세관청 규정에 따라 사업 전체 금액에 대해 세무신고를 해야 함.

  - 각 파트너사들은 각사의 명의로 납세자 등록을 하고 과세대상 이익에 각자 지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세무신고를 해야 함.

 

사업형태별 세금납부 의무

구분

법적실체

사업등록

회계감사 의무

세무신고

세무조사

비자 및 관세신고

단독법인

O

O

O

O

O

O

유한회사

O

O

O

O

X

O

에이전시

X

O

O

O

O

X

합작투자

X

X

O

O

X

X

자료원: EY(작성기준일 2015.12.10.)

 

□ 시사점

 

 ○ 쿠웨이트에 진출하기 위해 사업형태별 법적 지위, 회계감사, 세무신고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 필요

  - 쿠웨이트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부과되는 세무 관련 의무사항이 사업형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진출 목적에 따라 사업형태별 장단점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함.

  - 단독법인 및 합작법인 설립 시 법인 명의로 비자 및 운전면허증 신청이 가능함.

  - 쿠웨이트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경우 현지기업 명의로 비자 신청이 가능함.

 

 ○ 쿠웨이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대부분은 현지 기업과 파트너십(에이전시 및 합작투자)을 맺고 있으며, 최근 단독법인 및 유한회사 설립을 검토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추세임.

 

 ○ 쿠웨이트에서 6개월 이상 유지되는 관리장소, 지점, 사무소, 공장, 작업장, 광산유전 등을 고정사업장이라고 하며, 고정사업장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됨.

 

 

자료원: Ernst & Young 및 KOTRA 쿠웨이트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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