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2016년부터 달라지는 루마니아 주요 세법
  • 투자진출
  • 루마니아
  • 부쿠레슈티무역관 이길범
  • 2016-01-04
  • 출처 : KOTRA

 

2016년부터 달라지는 루마니아 주요 세법

 

 

 

□ 루마니아 세법 주요 개정 내용

 

 ○ 2016년부터 발효되는 루마니아 정부의 227/2015호에 따른 신 세법 개정안은 다음과 같음.

  - 2016년 1월 1일부로 시행되는 개정세법 중의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는 부가가치세를 24%에서 20%로 4% 인하하는 것임.

  - 또한, 일부 품목에 대한 소비세가 폐지, 인하 및 인상, 법인소득세 공제한도 상향조정 등이 시행되며 농업육성을 위한 정부지원 방침 중 하나로 농수산 관련 건축물에 대한 특수건축물세가 폐지됨.

 

 ○ 2017년 1월 1일부터는 배당세가 대폭 인하되며, 특수건축물세 및 유류세가 전면 폐지됨.

  - 배당세는 현행 16%에서 5%로 대폭 인하되며, 1%가 부과됐던 특수건축물세 및 ℓ당 0.07유로가 부과된 유류세는 전면 폐지됨.

 

루마니아 세법 주요 개정 내용

구분

기존

변경

비고

부가가치세

(VAT)

24%

20%(2016년 1월 1일부)

19%(2017년 1월 1일부)

교재, 신문, 잡지, 입장료 등은

9% → 5%로 인하

소비세

(Excise Duty)

-

(2016년 1월 1일부)

- 소비세 폐지 대상: 커피, 일부 사치품, 국내생산 원유, 호텔 등

- 소비세 인하 대상: 알코올, 맥주 및 스파클링와인, 발효음료, 중간재 등

- 소비세 인상 대상 : 거품이 없는 발효음료, 담배 등

- 2016년부터 소비세 표기는 루마니화 화폐로 표기

- 가솔린, 디젤, 등유 등 에너지제품에  소비세 인하(2017년 1월 1일부)

- 소비세 폐지 대상: 커피, 금, 도금 보석류, 천연 모피 의류, 요트 및 레저 보트, 무기류, 탄약, 3000㏄ 이상 차량, 국내생산 원유, 호텔 등

특수건축물세

(Special

Building Tax)

1%

곡식저장창고, 농장 등 농수산 관련 건축물에 대한 특수건축물세 폐지 (2016년 1월 1일부)

전면 폐지(2017년 1월 1일부)

법인소득세

(Corporate

Income Tax)

16%

- 사회비용 공제한도 상향

 : 급여비용의 2% → 5%

- 후원비용 공제한도 상향

 : 매출액의 0.3% → 0.5%

- 외화대출 이자비용 공제한도 축소

 : 6% → 4%

공제비용 개념을 기존 과세소득

창출과 관련된 비용에서

비즈니스 목적과 관련된 비용으로 변경

배당세

16%

5%(2017년 1월 1일부)

 

유류세(ℓ당)

0.07유로

폐지(2017년 1월 1일부)

 

 

 ○ 기타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음.

  - 소기업(Micro-enterprise)에 대한 세금: 3%로 변경사항 없으나 최소 1명의 종업원을 채용하는 소기업 창업 시 향후 2년간 1% 세금 인하 혜택을 제공

  - 비거주자의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withholding tax): 16%에서 5%로 인하(2017년 1월 1일부)

  - 자영업자의 전문협회에 대한 기부금: 연간 4000유로까지 공제(현재 과세 대상금액의 2% 공제)

  - 새로 도입된 개인소득세(Salary Income) 공제

   · 고용주가 제공한 선물(상품권 포함)에 대한 공제는 피고용인 및 피고용인 자녀까지 확대

   ·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제공한 개인 연기금 및 의료보험 지급액은 연간 400유로까지 공제

   ·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 등 현물로 제공하는 비용에 대해 50% 공제

   ·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제공하는 급식 비용

  - 비과세 연금소득: 월 1000레이에서 1050레이로 상향

  - 사회보장세 납부 대상범위: 지적재산권 소득 등 개별 활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모든 개인으로 확대

  - 의료보험료 과세기준: 개인이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으로 확대(2017년 1월 1일부)

   · 과세기준은 월평균 총급여(Gross salary)의 5배로 제한

  - 소득 전무 또는 최저임금 이하 소득을 받는 개인의 의료보험료: 최저임금 기준으로 납부 의무

  - 지방세

   · 건물에 대한 지방세는 거주, 비거주, 다목적 등 용도에 따라 과세(납세 대상자는 2016년 2월 29일까지 소유 건물에 대한 용도 관련 서류 제출 의무)

   · 거주용 빌딩: 0.1% → 0.08~0.2%로 상향

   · 비거주용 빌딩: 0.25~1.5% → 0.2~1.3%로 하향

 

□ 시사점 및 전망

 

 ○ 부가가치세 대폭 인하는 일반 서민의 가계안정 및 경기활성화에 도움 예상

  - 2010년 재정적자(GDP 대비 7.2%)에 시달렸던 루마니아는 IMF로부터 긴급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19%였던 부가가치세를 24%로 인상하는 조치를 단행한 이후 약 6년 만에 인하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 루마니아의 부가가치세는 EU 28개국 중 헝가리(27%), 덴마크, 스웨덴, 크로아티아(각 2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6년 1월 1일부 20%로 부가가치세를 인하함으로써 룩셈부르크(17%), 몰타(18%), 사이프러스(19%), 독일(19%)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며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등 6개국과 동일한 부가가치세를 갖게 됨.

   · 부가가치세의 대폭 인하는 일반 서민의 가처분소득 증대 효과와 함께 소비진작으로 이어져 전반적으로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각종 세금 인하 조치는 외국인투자 유인책으로 작용, 외국인투자 증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부가가치세 인하 외에 각종 소비세 인하 또는 폐지, 특수건축물세 및 유류세 폐지, 법인 소득세 공제 범위 확대 등의 조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기업 운영비용 축소 효과로 이어져 외국기업의 재투자 또는 신규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루마니아의 외국인투자유치는 2008년 한 해 약 95억 유로를 유치한 이후 감소세가 지속됐으나 2013년 27억 유로, 2014년 24억 유로, 2015년 1~8월 23억 유로 등 회복세를 보임.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투자 활성화와 함께 경기활성화의 한 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됨.

 

 ○ 유럽의 생산공장으로 급부상하는 루마니아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인 관심 필요

  - 유럽, CIS 및 중동 시장 진출 또는 확대에 관심있는 한국 기업은 루마니아가 최근 유럽의 생산공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점, 정부 차원의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점, 낮은 수준의 임금과 함께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각종 비용절감 효과 등을 검토, 교두보 또는 거점으로서 루마니아에의 투자진출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루마니아 정부, KPMG 및 KOTRA 부쿠레슈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2016년부터 달라지는 루마니아 주요 세법)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