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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2016년 예산 논쟁, 누가 울고 웃었나
  • 경제·무역
  • 미국
  • 워싱턴무역관 김병우
  • 2016-01-04
  • 출처 : KOTRA

     

미국 2016년 예산 논쟁, 누가 울고 웃었나

- 미국 에너지정책의 전환점, 원유 수출 재개 및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연장 -

- 기타 6500억 달러 규모의 세제 변경 포함 -

     

     

     

□ 미국, 2016 회계연도 일괄세출안 통과

     

 ○ 12월 1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6 회계연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of 2016)에 서명하면서 내년 9월 30일까지 미국 부처별 예산이 확정

 

 ○ 이번 예산안은 40년 만에 미국의 원유 수출을 재개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경제 관련 정책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

 

 ○ 특히, 50여 종류의 기업 및 개인 세제 혜택 연장 및 영구화 등 약 6500억 달러 규모의 세제 변경이 포함돼 있어 미국 내 산업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주요 혜택산업

 

 1) 석유업계 및 원유 수출 관련 산업

 

 ○ 예산안 통과 이후 22일 미국 상무부는 현시점부터 미국으로부터 원유를 수출하기 위해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치 않아도 된다는 정책 변경을 공지

   · 상무부 공지 내용: http://www.bis.doc.gov/index.php/crude-oil-export-licensing-policy

 

 ○ 원유 수출 재개에 따른 단기적 경제 혜택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 미국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원유 수출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 텍사스 소재 에너지업체 Enterprise Products Partners LP가 `16년 첫째주에 내덜란드 Vitol Group에 약 60만 배럴의 경질유를 수출할 예정

  - 최근 OPEC의 저유가 정책으로 미국의 WTI 유가와 브랜트 유가의 차이가 크지 않아 미국의 원유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 단, 중장기적으로 관련 산업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워싱턴 소재 Think Tank인 Aspen Institute은 지난해 10월 원유 수출 관련 보고서에서 미국이 원유 수출을 재개할 경우, 관련 기계류 수요 및 자본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

  - Apsen Institute은 2020년까지 원유 개발 및 탐사를 위한 투자가 약 70억 달러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인프라 관련 건설 및 제조업도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상

 

 ○ 존스법으로 보호받던 미국 조선업, 원유 수출 재개로 위기

  - 미국은 존스법*에 따라 미국 항만 간 해상운송을 미국에서 건조된 선박으로 제한하고 있음.

   * 미국 'Merchant Marine Act of 1920'의 제27조를 지칭하는 연안무역법(Cabotage Law). 미국 영토 내의 지역 간 해상운송 권한을 미국에 등록하고, 미국 국적 선원을 탑승시킨 미국 시민 소유의 미국에서 건조되거나 상당 부분 개조된 선박에게로 제한

  - 원유 수출이 재개되면서 미국 원유가 미국 내 정유시설이 아닌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되면서 존스법에 적용되지 않는 원유 해상운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실제로 미국 걸프 만에서 유럽까지 외국 수송선을 통한 해상운송이 걸프만에서 미국 동부 연안까지의 운송보다 비용이 낮은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미국 원유 생산업체들이 운송 비용이 덜 드는 유럽 정유시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국 선박 이용이 줄어들 전망

 

 2)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 관련 제품

 

 ○ 이번 예산 논쟁에서 공화당에서 원유 수출 재개를 안겨주는 대신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세제 혜택 연장에 성공

 

 ○ 또한, 미국 의회는 APEC 정상회담에서 2015년 말까지 관세를 인하하기로 약속한 54개 환경상품 품목에 대해 미국의 관세를 인하하도록 승인

   · APEC 환경상품 리스트: http://www.apec.org/Meeting-Papers/Leaders-Declarations/2012/2012_aelm/2012_aelm_annexC.aspx   

 

 ○ 태양광에너지 투자세액공제(ITC, Investment Tax Credit) 연장

  - 기존 2016년 말 만료 예정이었던 태양광에너지 설비에 대한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연장됨.

  - 태양광에너지는 2019년 12월까지 30%의 세액공제를 할 수 있으며, 이후 2020년에는 26%, 2021년에는 22%로 낮아질 예정

  - 이후 2022년부터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음.

  - 해당 세액공제 프로그램은 상업용과 가정용 태양광 설비 모두 인정

 

 ○ 풍력에너지 전력 생산세액공제(PTC, Production Tax Credit)도 5년 연장

  - 2016년 말 만료 예정이었던 1kWh당 2.3센트의 풍력에너지 전력 생산 세액공제는 2017년에 현행 수준의 8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후 2019년까지 매년 20%씩 차감돼 2020년 1월에 만료되도록 연장

     

 ○ 에너지효율 개선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 에너지효율을 높이는 창문 등 에너지효율 개선 제품 구입 시 10%의 세액공제가 제공되며, 에너지 고효율 주택 건설에 대한 세액공제도 진행될 예정

  - 상업용 건물의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1sqft당 1.80달러의 세금공제 제공

  

 3) 의료기기

     

 ○ 의료기기 특별소비세 2년간 유예

  - 지난 2013년부터 오바마케어에 따라 의료기기에 부과돼 오던 2.3%의 특별소비세(excise tax)가 2016년과 2017년 2년간 유예됨.

  - 기존 의료기기 제조업체 및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판매 시 부담해야 했던 2.3%의 세금이 2년간 면제되면서 관련 품목의 판매 및 대미국 수출 증가 기대

 

 4) 기업 투자

 

 ○ 중소기업 비용처리 50만 달러 한도 영구화

  - 미국 중소기업들이 비용 처리할 수 있는 사무용품, 중장비 등 다양한 투자액의 한도를 50만 달러로 고정

  - 해당 한도는 현재까지 매년 연장돼 왔지만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한도가 2만5000달러로 복원될 가능성이 있었으나, 이번 예산안에서 50만 달러의 한도를 영구화

 

 ○ 보너스 감가상각도 연장

  - 기업의 신규 투자설비에 대해 첫 해에 매입 비용의 50%를 감가상각 비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보너스 감가상각제를 연장

  - 보너스 감가상각은 향후 2년간(2016~2017) 매입한 설비에 대해서는 50%를 비용 처리할 수 있으며, 이후 2018년에 매입한 설비는 40%, 2019년 매입한 설비는 30%를 비용 처리할 수 있게 됨.

     

 ○ R &D 세액공제 확대 및 영구화

  - 기업들의 기술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영구화됐으며, 스타트업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확대해주는 조항도 포함

     

 5) 교육

 

 ○ 미국 초중고 교사들이 책, 학용품 등을 위한 비용을 최대 250달러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대학교 등록금에 대해 2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제공

 

□ 외면 받은 분야

 

 ○ 전자담배

  - 미국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현재 전자담배에 대한 최종 규제를 마련 중에 있으며, 최종규제가 발효될 경우 미국 시중의 모든 전자담배 제품이 FDA의 승인절차를 거쳐야 될 것으로 전망

  - FDA는 현재 2007년 이후 시판된 모든 담배제품에 대해 규제 권한을 갖고 있으나, 미국 전자담배 제조사들이 로비를 통해 이번 예산안에서 FDA의 담배제품 규제 대상의 시판일을 2007년이 아닌 전자담배 최종규제 발표일로 변경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려짐.

  - 단, 이번 예산안에 해당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FDA의 최종 규제 발효 시 2007년 이후 시판된 모든 전자담배 제품이 규제 대상으로 구분될 것으로 전망    

     

 ○ GMO 식품업계

  - 미국 식품업계는 로비를 통해 이번 예산안에서 주정부들이 별도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기 규제를 시행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추진했으나 실패

  - 이에 따라, 버몬트, 메인, 커네티컷 등 GMO 표기 의무화 법안이 통과된 주들의 GMO 규제 권한이 유지됨.

   

□ 시사점

 

 ○ 미국의 2016년 예산 및 세제 변경에 따른 미국 진출 기회 모색 필요

  - 이번 예산안이 상당한 규모의 세제혜택 등을 포함하고, 원유 수출 재개 등 미국 에너지 정책에 큰 변화를 주는 만큼 이에 따른 의미 있는 시장 변화 예상

  - 특히, 재생에너지 및 환경제품의 경우 이번 예산안을 통한 세액공제 연장뿐만 아니라 미국의 청정발전계획(Clean Power Plan) 및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최근 저유가로 위축됐던 원유 관련 개발 및 탐사 분야가 살아날 가능성이 있으며, 원유 수출에 따른 인프라 프로젝트도 생겨날 것으로 예상

  - 이에 따라, 관련 산업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자료원: 미국 의회, 워싱턴포스트, Aspen Institute, 브루킹스 연구소, 더힐, 폴리티코, 월스트리트저널 및 KOTRA 워싱톤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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