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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베트남 지식재산권 총결 및 전망
  • 투자진출
  • 베트남
  • 호치민무역관 양미영
  • 2016-01-06
  • 출처 : KOTRA

 

2015 베트남 지식재산권 총결 및 전망

- 베트남 지재권 보호 및 등록, 대기업 위주의 활성화 -

- 베트남 지재권 침해, 모조품을 포함한 저작권 침해 급등 -

 

 

 

□ 베트남 지식재산권 현황

 

  베트남의 지식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WTO의 TRIPS(Trade Related Aspects of IPR) 협약, 그리고 베트남이 맺은 기타 국제 지식재산 협약을 따르고 있음.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침해 및 시행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 여러 문제점들이 산재하고 있음. 이는 베트남의 낮은 재산권지수(IPRI)와 높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비율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음.

  - 재산권지수(International Property Rights Index): 한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하는 정도를 수치화한 지표. 법적정치적 환경, 물적재산권, 지식재산권 3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면, 이 중 지식재산권 항목은 지식재산권의 법적보호, 특허권의 보호강도, 저작권 침해손실, 상표권 보호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지수의 계산방법은 항목마다 0부터 10점까지의 점수를 매긴 뒤 단순 평균해 구해 점수가 높을수록 각 재산권 보호가 잘 된다고 볼 수 있음.(네이버 지식백과)

 

  베트남 재산권지수 중 지식재산권 항목 지수는 2007년 3.2점에서 2014년 4.3점이 될 때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5년에는 4.1점을 기록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임.

  - 2015년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항목 지수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 20개국 중 15위, 전 세계 129개국 중 94위를 기록했음. 또한 아세안 6개국(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5위인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한참 낮은 수준임.

 

  베트남 지식재산권 항목 지수 변화 추이(2007~2015년)

자료원: IPRI 2015 (http://internationalpropertyrightsindex.org)

 

2015년 베트남과 이웃국가간 재산권 지수(IPRI) 비교

국가

종합

법적․정치적 환경

물적재산권

지식재산권

전체

지역별

전체

지역별

전체

지역별

전체

지역별

베트남

85/129

15/20

67/129

9/20

95/129

17/20

94/129

15/20

한국

38/129

8/20

44/129

8/20

67/129

14/20

30/129

7/20

싱가포르

5/129

2/20

9/129

2/20

2/129

1/20

16/129

3/20

말레이시아

28/129

7/20

42/129

7/20

8/129

4/20

34/129

8/20

필리핀

65/129

11/20

85/129

15/20

45/129

12/20

58/129

11/20

태국

69/129

12/20

82/129

14/20

36/129

9/20

85/129

13/20

인도네시아

70/129

13/20

79/129

13/20

37/129

10/20

91/129

14/20

주: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20개국: 호주, 방글라데시, 중국,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카자흐스탄, 한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네팔, 뉴질랜드, 파키스탄,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자료원: IPRI 2015 (http://internationalpropertyrightsindex.org)

 

□ 베트남 내 꾸준히 증가하는 지식재산권 신청 수

 

 ○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에 대한 현지 기업들의 인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

  - 베트남 특허청(NOIP) 통계에 따르면, 매년 지식재산권(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청건수는 꾸준한 상승세에 있으며, 이는 베트남 국내 기업들이 지식재산권과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볼 수 있음.

 

 ○ 2014년 베트남 특허청은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한 총 8만3436건의 특허신청을 받았음. 특히 산업재산권이 4만6347건을 기록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 그 중 상표권 등록이 약 84% 비중을 차지하며 우세했음.

  - 특허청은 전체 특허신청건 중 약 90%를 처리했는데, 이는 2013년 대비 13% 증가한 것임.

 

특허청 지식재산권 신청건수(2010~2014년)

                  (단위: 건, %)

연도

특허권

실용신안

산업디자인

국가별 상표권

베트남

해외

베트남

해외

베트남

해외

베트남

해외

2010

306

(8.5%)

3,276

(91.5%)

215

(71.9%)

84

(28.1%)

1,207

(69.8%)

523

(30.2%)

21,204

(75.9%)

6,719

(24.1%)

총합: 3,582

총합: 299

총합: 1,730

총합: 27,923

2011

301

(8.2%)

3,387

(91.8%)

193

(62.9%)

114

(37.1%)

1,200

(64.5%)

661

(35.5%)

22,402

(79.3%)

5,835

(20.7%)

총합: 3,688

총합: 307

총합: 1,861

총합: 28,237

2012

382

(9.6%)

3,577

(90.4%)

198

(66.4%)

100

(33.6%)

1,349

(69.3%)

597

(30.7%)

22,838

(77.2%)

6,740

(22.8%)

총합: 3,959

총합: 298

총합: 1,946

총합: 29,578

2013

443

(10.6%)

3,726

(89.4%)

227

(68.6%)

104

(31.4%)

1,366

(64.2%)

763

(35.8%)

24,656

(79.1%)

6,528

(20.9%)

총합: 4,169

총합: 331

총합: 2,129

총합: 31,184

2014

487

(11.0%)

3,960

(89.0%)

246

(66.0%)

127

(34.0%)

1,594

(69.0%)

717

(31.0%)

26,587

(80.4%)

6,477

(19.6%)

총합: 4,447

총합: 373

총합: 2,311

총합: 33,064

   자료원: NOIP Annual Report 2014

 

 ○ 2014년 한국은 베트남 내 상표권 등록 부문에서 미국, 일본, 중국의 뒤를 이어 4위에 랭크됐음. 이는 베트남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다는 것을 보여줌.

 

베트남 내 상표권 신청 상위 10개국 (2013~2014년)

               (단위: 건)

국명

2013

2014

직접

간접

전체

직접

간접

전체

미국

1,222

695

1,917

1,175

538

1,713

일본

955

466

1,421

910

385

1,295

중국

486

693

1,179

464

440

904

한국

640

90

730

694

91

785

태국

392

0

392

519

0

519

프랑스

146

388

534

131

365

496

독일

89

374

463

72

398

470

스위스

107

393

500

114

267

381

인도

252

5

257

310

29

339

싱가포르

283

60

343

249

57

306

자료원: NOIP Annual Report 2014

 

 ○ 이와 같이 베트남 내 지재권 보호에 대한 인식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현지 중견기업 및 대기업에 한함. 베트남 내 9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함.

 

 ○ 대기업들의 유명 상표나 산업디자인은 중소기업들의 비해 침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지재권 등록과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음. 또한 지재권 등록과 침해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한 자금력도 충분함.

 

 ○ 특히 유명 글로벌기업들은 국내 기업들에 비해 지재권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해 더 주도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 예를 들면, Coca Cola, GlaxoSmithKline, L'Oreal, P&G, Unilever, Lacoste, Louis Vuitton, Nike, Honda, Hewlett Packard, Qualcomm과 같은 다국적기업들은 각 기업의 지재권을 보호하고 위조에 대항하기 위해 베트남 외투기업 지재권보호 및 위조방지협회(VACIP, http://vacip.org.vn)를 설립했음.

  - VACIP의 주요 활동은 베트남 당국과 협력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및 위조활동 대비 교육, 반(反) 위조 정책 수립, 협회 회원 기업들의 투자효율성 강화를 위한 활동 등이 있음.

 

 ○ 상기 사례는 베트남 내 외투기업과 외국인이 소유한 지재권 비율이 높은 이유를 알 수 있음.

  - 1981~2014년까지 베트남 특허청(NOIP)이 승인한 산업재산권 특허와 인증 가운데 외국인이 소유한 특허는 전체의 96%, 실용신안은 36%, 산업디자인은 26%, 상표권 인증은 33%를 차지했음.

 

□ 만연한 위조품 유통시장, 지재권 침해 문제 증가

 

 ○ 베트남 내 지식재산권 침해는 심각한 수준임.

  - 특히 베트남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에서 일부 국가(베트남, 중국 등)에서 생산된 위조품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위조품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데, 대게 의류, 신발 및 패션 액세서리, 음식과 음료, 맥주와 증류주, 화장품과 생필품, 의약품, 가전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음향 및 비디오 장치, 자동차 예비부품, 엔진 윤활유 및 LPG 그리고 비료, 식물 보호 물질, 동물 사료 등과 같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발견됨.

  - 또한 위조품의 위조 방법, 기술, 방식 등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음.

 

 ○ 베트남 국내 소비자들의 만연한 위조품 구매 활동은 또 다른 우려할 만한 문제점임. 베트남 대다수 소비자들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위조품을 구매하고 있음. 이는 베트남인들의 낮은 소득 수준(월 기준 도심지역 188달러, 비도심지역 97달러)으로 인해 고품질의 진품을 구매할 수 없기 때문임.

  - 또한 유통업자들 역시 공공연히 위조품을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대부분의 제품에서 진품 판매보다 위조품 판매 시 더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말했음.

 

베트남 특허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행정 집행 (2010~2014년)

                     (단위: 천만 동)

연도

상표권

특허권 및 실용신안

상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불공정 경쟁

사례

벌금

사례

벌금

사례

벌금

사례

벌금

사례

벌금

2010

1,632

4,592

-

-

215

383.1

-

-

11

68.5

2011

1,561

9,021

4

10 .0

107

264.4

39

18.3

-

-

2012

1,016

3,417

10

120.6

38

154.3

-

-

-

-

2013

2,147

18,423

-

-

67

199.3

2

4.0

-

-

2014

1,082

15,224

2

-

20

278.6

2

18.0

-

-

주: 2010년(19,499동/달러), 2011년(20,862동/달러), 2012년(20,901동/달러),

     2013년(20,940동/달러), 2014년(21,150동/달러)

자료원: NOIP Annual Report 2014

 

□ 베트남 저작권 위반 사례 대폭 증가

 

 ○ 최근 베트남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온라인 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① 디지털 컨텐츠 불법 사용(음원, 영화, e-book, 소프트웨어 및 핸드폰 애플리케이션), ② 도메인 이름 사칭(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와 동일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만큼 비슷하게 만들어 유명 브랜드의 소유주를 사칭하거나 해당 브랜드에 피해를 야기하는 것), ③ 온라인 내 위조품 광고 및 판매(의류, 신발, 핸드백, 화장품 등) 등이 있음.

 

 ○ 2014년 6월, BSA 글로벌 소프트웨어 설문조사 결과(BSA Global Software Survey)에 따르면, 2013년 베트남의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비율은 81%에 달했음. 그뿐만 아니라 베트남은 불법 소프트웨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상위 20개국 중 하나였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중 그 비율이 가장 높았음.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부문 상위 20개국 중 아시아 국가 (2013년)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불법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정품 소프트웨어

시장규모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비율

베트남

620

145

81

중국

8,767

3,080

74

인도

2,911

1,941

60

인도네시아

1,463

279

84

일본

1,349

5,751

19

태국

869

355

71

한국

712

1,162

38

자료원: BSA Global Software Survey 2013~2014.6

 

 ○ 과학기술부(MoST), 문화체육관광부(MCST), 산업무역부(MoIT), 농업농촌개발부(MARD), 정보통신부(MIC), 재정부(MoF), 공안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등 9개 정부 기관에 의한 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실행계획 168(2012~2015)에서 2014년에만 1만8200건 이상의 침해 사례가 다루어졌음. 이로 인해 거두어들인 벌금은 730억 동(345만 달러)이며, 120건은 형사기소 처리됐음.

 

 ○ 산업재산권과 관련해 2014년 특허청은 1106건의 침해 사례를 다루었고, 총 벌금액은 155억 동(73만 달러)를 초과했음. 침해 사례의 대부분은 상표권과 관련된 것으로 전체 사례 및 벌금의 약 90%를 차지함.

  - 문화체육관광부(MCST)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의 경우, 검열관 사전 공지 없이 조사된 기업의 94%가 컴퓨터 소프트웨어 관련 저작권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음.

 

□ 베트남 지식재산권 위반 처벌조치 방법

 

 ○ 베트남의 지재권 위반 처벌조치 방법에는 행정조치, 민사, 재판 그리고 형사고발 3가지 종류가 있음.

  - 지재권 위반 시 행정조치가 가장 많이 이뤄지며, 이 방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임. 그러나 행정조치는 벌금이 경미하고 지식재산권 등록자에게 위반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제지효과가 미미함.

  - 반면, 민사재판을 통한 제재방법은 잘 이뤄지지 않는데,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법 기준 및 법정의 지재권 전문가가 부재하며 부담스러운 재판 비용, 복잡한 법적 절차 때문에 법정에 문제를 제기하기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고 법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임. 다만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베트남 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으며, 장기적으로는 민사소송 또한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베트남의 지식재산권 침해 구제 수단

행정 절차

○ 관할 기관

- 시 및 지방별 인민위원회

- 과학기술부(MoST) 산하 전문 조사단

- 정보통신부(MIC) 산하 전문 조사단

- 산업무역부(MoIT) 산하 시장 감독청 및 지부

- 재정부(MoF) 산하 세관

- 사회안전부(공안부) 산하 경찰

 

○ 구제방법

- 지식재산권 침해 활동 강제 종료

- 행정적 제재: 경고·벌금 (침해자가 조직인 경우 5억 동 이하, 침해자가 개인인 경우 2억5000만 동 이하)

- 다음의 추가 제재 중 하나 이상 적용 가능: 위조품 및 위조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해 얻은 수익에 대한 압수, 일정기간 영업 정지, 위조품 및 위조품 생산수단(수입활동 포함)에 대한 파기 혹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유통 혹은 이용, 위조품 및 위조품 생산수단(수입활동 포함)에 대한 베트남 역외 강제추방

- 수출입 통제: 상품 가치의 20% 또는 2000만 동 (상품가치 산정 곤란 시) 공탁 필요

민사 집행

○ 관할 법원: 2단계

 ① 제1심 법원(또는 하급법원)

- 시 인민법원

- 지방 인민법원

 ② 상소법원

- 지방 인민법원

- 최고인민법원

 

○ 구제방법

- 지식재산권 침해 활동에 대한 강제 종료

- 공개개정 및 공개사과 강요

- 민사상의 의무 이행 강요

- 손해 배상 강요

- 위조품 및 위조품 생산수단(수입활동 포함)에 대한 파기 혹은 비상업적 목적을 위한 유통 혹은 이용 강요

형사 집행

자료원: Law on Intellectual Property(IP) 2005 and Law on amending and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Law on IP 2005 (shortly referred to as the Amended IP Law 2009); Decree 99/2013/ND-CP on administrative penalties in the IP sector; Criminal Code 1999 and Code on amending & supple­ment­ing a number of articles of the Criminal Code 1999 (shortly referred to as the Amended Criminal Code 2009); Civil Code 2005

 

□ 시사점

 

 ○ 현실적으로 베트남으로 유입되는 위조품을 막는 것은 쉽지 않음. 한국의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들조차 기업 브랜드에 악영향을 미치는 위조품 방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위조품의 수량이 방대해 공급원을 찾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위조품 처리 절차, 그리고 추가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임.

 

 ○ 베트남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규제하고 처벌하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시행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함. 지식재산권 보호는 외투기업 투자 촉진 및 베트남으로의 고급기술 이전, 국내외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경제 개발 기여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임.

 

 ○ 우리 기업들 역시 지식재산권 이용 및 보호 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음. 수출업자, 제조업체, 내수 유통업체 모두 특허권, 디자인, 상표권, 저작권 등에 대해 베트남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함.

  - 한국은 베트남 최대 투자국으로서 지식재산과 관련한 이슈는 향후 꾸준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삼성전자, LG전자, LG 생활건강, 오리온과 같이 베트남 내 유명 브랜드파워를 구축한 한국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들을 이행해왔음.

 

 ○ 베트남에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우리 기업의 지재권등록이 항상 우선시 돼야 함. 이는 많은 비용과 노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중소기업 또한 이행할 수 있음.

  - KOTRA 호치민 IP-Desk, 특허청(KIPO) 베트남대표사무소, 한국 및 외국 로펌 외에도, 베트남 특허청(NOIP), 세관, 시장관리국과 같은 유관 베트남 정부 기관들이 한국 기업들을 위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서비스를 지원해주고 있음.

  - KOTRA 호치민 IP Desk 연락처

   · 전화: +84-8-3822-3941

   · 이메일: kotrasgn@hanmail.net

 

 

자료원: 베트남 특허청, BSA Global Software Survey 보고서, 현지 언론 자료 및 KOTRA 호치민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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