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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오해 소지 있는 진통제 제품 포장에 벌금 부과
  • 트렌드
  • 호주
  • 멜버른무역관 오윤소
  • 2015-12-29
  • 출처 : KOTRA

 

호주, 오해 소지 있는 진통제 제품 포장에 벌금 부과

- 제품 패키징 규율 심해질 듯 -

- 수입제품에 의존하는 호주 진통제 시장 -

 

 

 

□ 오해 소지 있는 진통제 제품 포장에 벌금 부과

 

 ○ 지난 3월,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ACCC: The 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는 뉴로펜(Nurofen)의 제조사인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사가 요통, 생리통, 편두통, 긴장성 두통 등 특정 부위의 통증을 완화시켜 준다는 내용을 제품 포장에 표기한 것을 문제 삼음.

  - 레킷벤키저사는 슈퍼마켓같이 약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소비자들이 더 알맞은 진통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특정부위 진통 완화제를 출시한 바 있음.

  -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는 이러한 특정 부위 진통제는 일반 진통제와 같은 성분으로 제조됐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가격으로 팔렸으며, 특정 부위 진통제 복용 시 과다 복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함.

 

 ○ 12월, 법원은 뉴로펜의 제품 포장과 웹사이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판단했으며,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세달 동안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1100만 호주달러의 벌금을 부과함.

  - 또한 법원은 이 기업에 웹사이트와 신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제품 포장에 대해 정정 발표를 하고, 소비자 보호준수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호주 경쟁소비자위원회의 소송비를 지불하도록 명령함.

  - 뉴로펜은 새로운 제품 패키징이 디자인되고 식약청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동안 동일 패키징을 사용할 수는 있으나, 현재의 제품 포장에 다른 진통제들과 동일한 효과를 내고 있다는 스티커를 부착해야 함.

 

 

□ 호주의 주요 통증 완화제

 

 ○ 호주에서 판매되는 통증 완화 치료제는 크게 아날제식(analgesics), NSAIDs(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오피오이도를 베이스로 한 마약성 진통제(narcotic (opioid-based) analgesics) 이 세 가지로 구분됨.

  - 이 중 아날제식과 NSAIDs는 처방전 필요 없이 바로 약국이나 슈퍼마켓에서 구매가 가능함.

 

 ○ 마약성 진통제의 경우 제품의 힘이 상당히 강해 처방전이 필요하며, 특히 중독성이 강한 제품의 경우 반드시 처방전이 요구됨.

  -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OTC(Over the Counter) medication은 장기간 사용 시 일어날 잠재적인 부작용, 비의료적 목적으로 구입 후 과다 복용 등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존재함.

 

 ○ 통증 완화제 시장은 주로 아스피린이나 이부프로펜(ibuprofen) 같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아날제식(아편에서 파생되지 않은)으로 구성돼 있음.

  - 아날제식이 즉각적으로 통증을 진정시키는데 반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혀 줌.

  - 가장 흔하게 소비되는 의사처방 불요(OTC) 통증 완화제는 파라세타몰(paracetamol), 아스피린, 이부프로펜이며, 주로 코데인(codeine)과 혼합돼 있음. 코데인은 파라세타몰, 이부프로펜, 아스피린과 같은 유효성분과 혼합될 시에만 의사 처방전 없이 구매가 가능함.

 

□ 호주의 통증 완화제 제조 시장 현황

 

 ○ 호주의 연간 통증 완화제 제조시장 규모는 8억2700만 호주달러로 지난 5년간 1.5%씩 성장했으며, IBIS World 보고서에 의하면 이 시장은 2020년까지 2.4%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호주 진통제 시장 규모

자료원: IBISWorld

 

 ○ 호주산업은 중추신경계에서 작용해 바로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열을 낮춰주는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s)과 아날제식에 의해 장악돼 있으며, 전체 시장의 절반에 가까운 4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음.

  - 특히 파라세타몰(paracetamol)이 가장 주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영국 글락소스미스클라인(GlaxoSmithKline)사의 파나돌(Panadol)이 시장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 2013/14년 제약혜택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서 지원한 665㎎의 파라세타몰은 8000만 호주달러 정도에 판매됐으며, 코데인이 함유돼 있는 파라세타몰은 1000만 호주달러에 판매됨.

 

 ○ 진통 완화제 시장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의 프로피온산 유도체(propionic acid derivatives)임.

  - 이 카테고리에는 류머티스 관절염과 고관절염 등 염증 통증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이부프로펜(ibuprofen)이 포함돼 있음. 이부프로펜의 점유율은 1974년 미국에서 처음 소개된 이후로 미약하지만 증가하고 있음.

  - 영국 레킷벤키저(Reckitt Benckiser)사의 뉴로펜(Nurofen)과 미국 파이자(Pfizer)사의 애드빌(Advil)의 급상승하는 인기가 프로피온산 유도체의 확산을 확대시킴.

 

 ○ 또 다른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중 하나인 살리실산 유도체(Salicylates)가 세 번째로 높은 비중인 12.8%를 차지함.

  - 1899년 처음 개발된 이후 아스피린(aspirin)은 살리실산 유도체 약물 중 가장 많이 판매되고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비스테로이드계 소염 통증 완화제 중 하나가 됨.

  - 하지만 점점 더 다양한 제품이 출시됨에 따라 지난 5년간 아스피린의 소비량이 두드러지게 감소함. 소화관 출혈, 12세 이하 어린이들의 라이 증후군(소아에 흔히 있는 뇌장애, Reye's syndrome) 등의 살리실산 유도제 과민증이 아스피린의 인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됨.

 

 ○ 기타 비스테로이드 소염제인 아세트산(acetic acid), 에놀릭산(enolic acid), 페나믹산 유도체(fenamic acid derivatives) 등이 30%의 점유율을 차지함.

 

□ 시사점

 

 ○ 호주의 진통제시장은 독일, 미국, 스웨덴, 영국 등 수입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 브랜드 인지도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하지만 일명 제네릭 브랜드(Generic brand), 즉 선전되지 않은 상표 없는 브랜드의 판매율도 만만치 않으며, 호주 정부는 제약혜택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를 통해 제네릭 브랜드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함.

  - 국내 진통제는 현재까지는 브랜드 인지도가 없는 상황이나 제네릭 브랜드로서 제약혜택제도를 이용한다면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사료됨.

  - 물론 모든 의약품의 경우 호주 식약청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통관 절차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 제약혜택제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에 대해서는 2015년 5월 KOTRA 멜버른 무역관에서 작성했던 ‘비상걸린 호주 제약업계’ 보고서를 참고 바람.

 

 ○ 이번 뉴로펜 사태로 인해 진통제를 포함한 의약품의 제품 패키징 규제가 상당히 엄격해지리라 예상됨. 그동안 제품 성분에 규제가 엄격했다면 현재는 뉴로펜처럼 요통, 생리통, 편두통, 긴장성 두통 등 특정 부위의 언급이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자료원: The Sydney Morning Herald, www.news.com.au, IBIS World 및 KOTRA 멜버른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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