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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6년 787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 경제·무역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5-12-14
  • 출처 : KOTRA

 

中, ’16년 787개 품목 수입관세 인하

- 전체 품목의 9.5% 수입관세 잠정 인하, 수출관세는 인하 또는 인상 -

- 중국 내 소비진작 및 산업경쟁력 강화와 과잉생산 해소가 주요 목적 -

- 한국 기업의 소비재 수출가격 경쟁력 확보 vs 중국 내 소비재 경쟁 격화 전망 -

 

 

 

□ (개요) 중국 재정부, 2016년 수출입 관세 인하 및 조정 발표

 

 ○ (발표 개요) 중국 재정부는 12월 10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1월 1일부로 일부 품목 수출입 관세를 잠정 인하 및 조정한다는 내용을 발표

  - 수입관세 잠정 인하대상 품목은 총 787개로 전체 수출 품목(세칙세목 기준) 8294개의  9.5% 수준, 지난해 대비 38개 품목 추가

  - 수출관세 잠정 조정대상 품목은 총 250개로 지난해의 343개에 비해 97개 품목 감소, 수출관세 일부는 인하, 일부는 무관세에서 인상으로 변경

  - 수출입 잠정관세는 통상 매년 12월 중순 발표되며, 2016년 수출입 잠정관세는 일부 품목의 추가 및 삭제, 관세율 조정 등을 통해 2017년 관세방안을 발표

   · 연간 잠정관세 인하는 연말에 발표하나, 필요 시에 연중에도 시행(ex: 2015년 6월 1일 수입 소비재 관세인하)

 

 ○ (주요 품목) 수입관세 인하 대상 주요 품목은 소비재, 이 외 환경제품, 하이테크 설비 등. 수출관세 인하 대상 주요 품목은 원자재, 금속광물, 판재 등 산업 원부자재가 대부분

  - 수입관세 인하 주요 품목은 해외로부터의 소비수요가 높은 가방, 의류, 화장품, 스카프, 텀블러, 선글라스 등 소비재

  - 한편, 일부 고급 설비, 핵심 원부자재 및 에너지 관련 소재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도 인하

  - 수출관세는 대부분 최근 공급과잉 문제를 겪고 있는 각종 금속광물, 화학제품, 펄프 등 원부자재에 대해 인하를 단행. 일부 오염물 및 폐기물에 대한 관세도 동시 인하

  - 수출관세는 인하와 인상을 병행. 일부 산업 핵심 원자재(희토류 제외) 및 주요 광물 관세는 인상

 

□ (수입관세 인하품목) 고급 소비재 관세 대거 인하, 하이테크 장비 및 환경제품 등도 포함

 

 ○ (일반 소비재) 수입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해외 소비수요가 높은 소비재 관세 인하

  - 내년 1월부터 모직, 면직 의류 수입관세는 기존의 16%에서 8%로 인하됨. 운동화, 부츠 등 대부분 신발에도 기존 24%의 절반 수준인 12% 수입관세가 적용됨. 여행가방, 핸드백 등 가방류 수입관세는 기존 20%에서 10%로 인하

  - 최근 중국에서 급증하고 있는 수입 분유 일부 품목에 대해 수입관세를 기존 20%에서 5%로 대폭 하향 조정, 영유아 의류와 가공식품 관세도 기존 15%에서 5%로 인하

 

 ○ (하이테크 장비) 고속전력자동차의 견인변류기, 촬영기기 영상모듈, 하이브리드 차량용 엔진제어기 등 일부 하이테크 설비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 최근 중국이 진행중인 제조업 업그레이드에서 일부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로 제품 단가 인하, 핵심 제품의 빠른 도입과 기술 추격 등으로 현지 브랜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됨.

  - 견인변류기(HS Code 85044099) 10% → 3%, 촬영기기 영상모듈(HS Code 85299042) 12% → 3%, 하이브리드 차량용 엔진제어기(HS Code 85015300) 12% → 3%으로 수입관세 인하

 

 ○ (환경제품) ‘녹색발전’, 환경오염 개선 등 정책 기조에 맞춰 신에너지, 환경오염 개선 제품도 관세인하 범위에 포함

  - 그 중 쓰레기 소각로는 기존의 10%에서 5%로 수입관세 하향 조정

  - 태양열 온수기, 풍력발전 유닛 등도 이번 관세인하 대상 품목에 포함

 

 ○ (자원류) 이외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과 일부 희토류 수입관세율도 대폭 인하

  - 휘발유는 기존의 5%에서 1%로, 디젤유 수입관세는 기존의 6%에서 1%로 하향 조정

  - 항공유는 기존의 9%의 관세를 내년부터 관세 철폐

  - 디스프로슘, 네오디뮴과 같은 희토류도 기존의 5.5% 수입관세율 완전 철폐

 

주: 1) 한중 FTA 관세유형 ‘20’은 해당 MFN세율이 20년간 균등철폐 한다는 의미, ‘15-A’는 해당 MFN세율이 10년간 유지하고 이후 5년 균등철폐, ‘E’는 양허제외 품목(기존세율 유지), ‘PR-20’은 기준세율의 20%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인하
2) 위의 품목명은 편의상 제품명을 단순화한 것으로, 모든 해당품목을 포괄하는 것은 아님(의류 제품의 HS CODE는 수십 가지로 구성, HS Code 6201.1290은 의류 일부 품목).

자료원: 중국 재정부, 중국 해관

    

□ (배경) 해외소비 ‘U턴’ 및 생산과잉 해소가 주요 목표

 

 1) 해외 소비 증가에 따른 구매력 유출 심각, 해외소비 U턴으로 자국 소비진작 목표

  - 소득수준 향상으로 중국인의 프리미엄 소비재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외 가격 차이로 해외 면세점 구매, 온라인 해외직구 등 해외 소비재 직접 구매 경향 높음.

   · 시계·가방·의류·술·전자제품 등 품목의 20개 고급 브랜드의 판매가격을를 분석한 결과, 중국 시장 평균가격은 홍콩 대비 45%, 미국 대비 51%, 프랑스 대비 72%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중국 상무부).

  - 2014년 중국인의 해외소비 총액은 전년대비 28% 증가한 1648억 위안으로 세계 1위. 이 중 명품 소비는 78%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China Daily)

  - 최근 중국에서는 해외로 쏠리는 소비재 구매에 대한 자성과 국내 소비재 산업 경쟁력 강화, 관세 인하를 통한 국내외 가격차 합리화 등의 의견 분출

 

2015년 중국 소비자 명품 소비지역 구조

자료원: China Daily

 

 2) 수출관세 인하로 과잉생산 해결, 수출관세 인상 품목은 전략자원 보호 차원으로 해석

  - 대표적인 수출관세 인하 품목은 광물자원으로, 구리·아연·알미늄·니켈 등이며, 대부분 현재 중국 내에서 심각한 과잉생산 혹은 가격 폭락을 겪고 있는 품목군임.

  - 또한 대표적인 환경오염 물질로 알려진 벤젠 및 안티몬 또한 기존 MFN 세율 40%와 20%를 각각 완전 철폐하거나 5%로 대폭 인하

  - 수입관세는 전면 인하한데 비해, 수출관세는 품목에 따라 인하 및 인상으로 차등 조정. 수출관세 인하는 대외 수출물량 확대를 통한 국내 재고 소진, 과잉공급 해소가 목표

 

자료원: 중국 재정부, 중국 해관

 

  - 수출관세는 인상은 일부 전략물자 및 환경보호를 위해 추진한 것으로 해석. 크롬, 티타늄, 지르코늄 등은 산업 전반에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갈탄, 요소, 펄프 등에 대한 수출관세 인상은 채굴 및 생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자료원: 중국 재정부, 중국 해관

 

 3) 산업 구조조정과 제조업 업그레이드

  - 이번 수출입 관세 조정은 과잉생산, 중복투자 및 경쟁력 상실 제조업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재확인

  - 수입관세 인하가 자국 일부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로컬 브랜드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 확보를 우선적으로 고려

  - 또한 수출관세 인상 품목 관련 산업은 그 특성상 영세하거나 노동집약적인 기업이 많은 상황이나, 환경보호 및 산업 구조조정을 목표로 수출관세 인상 단행

  - 중국 재정부는 이번 관세조정 목표가 “교역의 안정적 성장 촉진, 선진기술·제품·서비스 수입 확대, 효과적 공급 증대, 자주혁신 및 산업구조 업그레이드 추진”이라고 밝힘.

 

□ (영향) 한국의 대중 수출 소비재 수출단가 인하 효과 VS 중국 내에서의 가격 경쟁 격화 및 한국 면세점 중장기 타격 전망도

 

 ○ (채산성 개선) 수입관세 인하 대상 품목의 경우 한국 제품들의 대중 수출 단가 인하 및 가격경쟁력 확보 기대

  - 올해 1~10월 누계 기준, 중국의 대한국 수입 1000만 달러가 넘는 품목은 LCD 패널, 휴대폰, 셀럽, 전기밥솥, 스킨케어 용품 등이 있으며, 현행 6.5~10%의 관세가 2~8%까지 인하될 예정

  - 관련 제품 수출기업은 수출가격 인하에 따른 채산성 개선과 중국 내수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확보 일정 정도 기대

  - 하지만 실제 관세 인하 효과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 견해는 다수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 효과는 정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

 

 ○ (부정적 영향) 수입관세 인하 시 중국 내에 수입되는 각국 소비재 가격 인하 효과에 따른 경쟁과 기존 유커들의 한국 면세점 구매 패턴이 바뀔 가능성

  - 화장품·선글라스·스카프 등 주요 명품의 수입 관세 인하로 미국·유럽·일본산 소비재 중국 수출 가격이 같이 하락, 중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

  - 지난해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은 전체의 41.6%인 621만 명이고, 이중 72.3%가 쇼핑을 한국 방문 이유로 꼽을 만큼(한국관광공사) 중국인의 한국 소비재, 면세점 사랑은 각별

  - 하지만, 소비재에 대한 관세 인하가 지속되고 중국 정부의 면세점 확충 정책도 구체화되고 있어 중국인의 해외 구매 패턴이 국내로 돌아설 경우 한국 면세점 매출에 타격이 불가피

 

 ○ (실제 효과) 실제 관세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도

  - 화장품에 매겨지는 세금은 수입관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 증치세, 소비세 등의 세금이 상품 가격에 반영됨. 여타 세금의 동시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음.

  - 고급 백화점에 입점하는 비용, 광고비용 등 다양한 비용까지 고려하면 관세를 50% 수준으로 낮춰도 실제로 상품가격에 반영되는 부분은 미미할 수밖에 없는 현실

  - 예컨대 중국 시장으로 수출되는 화장품 단가가 100위안일 경우, 이번 관세율 인하로 낮춰진 세금(관세+증치세)은 3.51위안 정도

 

100위안 수입화장품의 관세 인하 효과

관세 조정 전

관세 조정 후

통관: 5%의 수입관세 적용,
         5위안 수입관세 부과

유통: 17%의 증치세 적용,
         17.85 위안 증치세를 부과

(수입관세 부과 후 상품가격은 105위안)

통관: 2%의 수입관세 적용,
        2위안 수입관세 부과

유통: 17%의 증치세 적용,
         17.34 위안 증치세를 부과

(수입관세 부과 후 상품가격은 102위안)

관세+증치세=122.85위안

관세+증치세=119.34위안

 

  - K 화장품 L 대표에 따르면 “수입관세 인하 시 수출단가 하락 효과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나, 더욱 중요한 부분은 수입관세가 철폐가 되더라도 중국 시장 내에서 현지 브랜드와의 가격 경쟁 및 글로벌 기업들과의 품질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라고 함.

  - 이번 관세 인하는 중국의 시장 구조조정 방향성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존의 ‘가전하향 식의 경기부양이 아닌 관세와 제도를 통한 시장 조정의 의미가 있으며, 소비재는 물론 자원류, 환경제품 등의 수출입 관세 추이에 대한 면밀한 관찰 필요

  - 한편, 이번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 FTA 발효 2년차 관세보다 낮은 품목이 소비재 위주로 다수 포함돼 있으므로 기업들은 관련 제품 수출 시 제품 HS Code에 따른 면밀한 관세인하 혜택을 점검해야 함. 또한 이 정책은 우선 2016년 1년간 잠정세율임을 감안한 가격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첨부: 1. 2016년 중국 잠정인하 수입관세율표 1부(중문원본), 2. 2016년 중국 잠정조정 수출관세율표 1부(중문원본)

 

 

자료원: 중국 재정부, 중국 상무부, 중국 해관, China Daily 및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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