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영국에선 아이튠즈가 불법? 저작권법 큰 혼란 예상
  • 경제·무역
  • 영국
  • 런던무역관 김성주
  • 2015-08-12
  • 출처 : KOTRA

 

영국에선 아이튠즈가 불법? 저작권법 큰 혼란 예상

- 저작물을 다른 매체로 복제하는 행위 전면 금지 -

- 애플 콘텐츠 생태계의 근간을 이루는 아이튠즈 금지로 업계에 큰 혼란 야기 -

     

 

 

□ 영국 대법원, 개인의 저작물 복제 행위 불법화

     

 ○ 영국 법원은 작년 영국 정부의 ‘개인사용 목적의 저작물 복제 행위’ 합법화 결정을 뒤집어 아이튠즈(iTunes)와 같이 디지털 콘텐츠를 CD 등 다른 매체로 복제하는 기능을 가진 시스템을 불법으로 규정

  - 영국 지재권청(IPO; 한국 특허청에 해당)의 8월 5일자 발표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High Court)은 아이튠즈와 같이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해당 유통망 내에서 단순 소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다른 형태의 매체로 복제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

     

 ○ 영국 정부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영국의 저작권법을 약 3세기 만인 지난 2013년에 대대적으로 개정한 이후, 후속조치로 2014년에 유통 목적이 아닌 개인사용에 한해 사용자가 보유한 콘텐츠를 복제하는 것을 합법으로 규정한 바 있으나,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러한 행위가 공식적으로 불법이 됐음.

  - 이는 음악, 영화와 같은 콘텐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자신의 PC를 백업하는 행위조차(운영체제, 응용프로그램 등도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이므로) 불법이 된다는 의미로, 사실상 영국 내 모든 컴퓨터 및 IT기기 사용자들이 하루 아침에 잠재적 범죄자가 됐음.

     

애플의 모든 하드웨어제품 구동의 구심점이 되는 아이튠즈

    

자료원: Apple Inc.

     

 ○ 영국 대법원의 이같은 결정은 CD를 구매한 개인이 이를 MP3 파일로 변환해 아이포드(iPod)와 같은 음악재생기에 넣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는 영국 음원 유통업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애플은 이 판례를 통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전망

  - 애플은 아이포드를 통해 세계 휴대형 MP3 플레이어 시장을 평정한 이후 현재 아이패드, 아이폰 등 후속제품을 통해 휴대형 디지털 콘텐츠 재생기기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어, 이 결정에 의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

  - 특히, 아이튠즈 스토어는 세계 최대의 디지털 음악, 영화 및 앱 유통망이자 무엇보다 모든 애플 기기를 이용하는데 사실상 필수적인 근본 구동 시스템이기에 애플의 하드웨어 판매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

          

□ 영국의 최근 지재권법 개정 과정 및 현황

     

 ○ 영국은 지난 2013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지재권법인 영국 ‘앤'(Anne)법을 개정, 소비자와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사용 양상을 크게 변화시켰음.

  - 영국 정부는 2006년 「고워스 보고서」(The Gowers Report)를 통해 54개에 달하는 지재권 개정 권고안을 발표했고, 2013년에 발간된 「디지털기회 보고서」(The Digital Opportunity Report)에서는 이 중 25개의 권고 방안을 채택,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음.

  - 영국 정부는 이 개정안을 입법화함과 동시에 EU 집행위원회(EC)에 유럽차원의 통일된 지재권 체계를 확립하는 방안을 제출하기도 했음. (유럽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음)

  - 영국 정부는 당시, 이같은 강력한 지재권 보호 정책을 통해 연 79억 파운드(GDP 0.6%)의 경제효과가 기대된다고 홍보

     

 ○ 2013년에 채택된 지재권 관련 주요 권고안은 다음과 같음.

  - 지재권거래소 설립: 유럽시장 통합형 지재권 매매시장을 형성, 지재권 보유자와 수요자를 직접 연결시켜 매매를 활성화

  - 유럽 차원의 저작권 공용화 작업 추진: 국가별로 상이한 지재권 운용 및 적용체계를 통합해 기준을 통일시키는 작업

  - ‘고아작품’의 사용허가: ‘고아작품’(Orphan works)으로 불리는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지목되지 아니한 지적재산'에 대해 제3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포맷 다양화: CD 음원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등 작품의 포맷을 다양하게 제작 가능하도록 함(이 결정이 이번 법원판결로 뒤집히게 됨)

  - 저작권 등록된 콘텐츠를 패러디와 같은 재구성, 재생산 및 교육과 같은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허가(이 또한 이번 법원판결로 불법화됨)

     

 ○ 영국 정부가 추진한 저작권법 개정의 가장 큰 특이점은 미국 저작권법에서 통용되는 '공정이용(Fair Usage) 법칙(콘텐츠의 재구성 및 재생산을 위한 부분적 사용허가 원칙)'을 부정해, 지재권을 완벽히 보호하고 지재권의 경제성 강화를 위한 장치(거래소 등)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

          

□ 시사점 및 전망

     

 ○ 영국의 대표적인 저작권자 이익집단인 DACS(Design and Artists Copyright Society)의 브랜든 피누케인(Brendan Finucane) 이사는 당관과의 회의에서 “영국의 지재권 보호 결정으로 영국의 문화산업이 부흥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원 판결은 창조산업대국인 영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훌륭한 선택이었다며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힘.

  - 피누케인에 의하면 "인터넷 불법 콘텐츠 유통 예방책들은 세계 각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나 영국과 같이 강력한 IT 감시정책(콘텐츠 불법 유통을 방지하지 못한 ISP에 대한 처벌제도)을 통해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을 막고 개인의 모든 디지털 생활을 감시하는 강경책을 쓰는 곳은 영국이 유일하다"며 "영국은 콘텐츠 불법 유통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곳이 될 것이며, 이 때문에 영국이 앞으로 콘텐츠 산업의 이상향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함.

     

 ○ 영국은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을 통해 지난 2011년부터 인터넷을 '콘텐츠를 불법으로 유통할 수 있는 유통망의 하나'로 간주하고, 인터넷을 통해 일어나는 모든 불법적 유통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감시행위를 합법화함. 또한 인터넷 인프라 운용주체인 인터넷서비스공급사(ISP)들에 대해서도 고객당 3회 이상 불법적 콘텐츠 유통 시 벌금을 부과함.

  -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저작물의 타 매체로의 복제 자체가 불법화됐으므로, 영국 내 모든 ISP들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클라우드(cloud) 서비스나 웹하드 서비스와 같이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해 복제행위를 하는 시스템 전체를 감시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었음.

     

 ○ 이로써 영국에서 공식적으로 애플과 같이 디지털 콘텐츠의 복제를 서비스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회사들은 서비스를 아예 중단하거나 대폭 수정해야만 함. 이는 특정 회사들의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아마존(Amazon)과 같이 단순히 콘텐츠의 배포만 하고 사용자가 이를 1개 시스템 내에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임.

  - 영국에서 콘텐츠 사업은 사실상 전무하고 하드웨어 판매만 하고 있는 한국의 주요 IT기기 제조사들에게는 타격이 별로 없으며, 이들은 애플과 같은 거대 경쟁사의 판매부진이 가시화되면 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

  - 다만, 일부 한국 스마트기기 제조사들은 영국 시장에서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준비 중이고, 세계적인 트렌드가 하드웨어의 저장 능력보다는 클라우드 비중을 늘리는 추세이므로, 영국 시장에서 향후 관련 서비스 개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음.

     

     

자료원: 영국 지재권청, 저작권자협회, Hughes and Mine Report, KOTRA 런던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영국에선 아이튠즈가 불법? 저작권법 큰 혼란 예상)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