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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정부 관세율 차등부과 및 판매세 시행
  • 경제·무역
  • 이라크
  • 바그다드무역관 곽현주
  • 2015-07-28
  • 출처 : KOTRA

 

 이라크 정부 관세율 차등부과 및 판매세 시행

-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 제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 수출에 악영향 예상 -

     

 

 

 배경

 

 ○ 이라크 정부는 2010년 12월 이라크 관세법 No. 22(Customs Law No. 22)을 제정, 품목에 따른 차등관세 부과를 추진한 바 있으나, 관세당국의 역량, 이라크 경제인 들의 반대 등에 따라 매년 시행이 지연돼 온 바 있음.

  - 때문에 이라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의 이라크 침공 직후 연합국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가 임시로 만들어 놓은 5% 일괄관세를 적용

     

  또한 판매세 역시 지금까지 이라크에서 시행되지 않고 있었음.

  - 지금까지 주로 원유 수출만을 통해서도 이라크 정부 재정을 채우는데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

   · 2014년까지 이라크의 석유 수출 수익은 이라크 재정의 95%를 차지

     

  2015년 2월 이라크 정부는 지속된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한 정부 재정부족 만회를 위해 세수원을 새롭게 개발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했고, 궁리 끝에 나온 것이 이번에 정부가 시행을 추진하는 관세차등 부과 및 특정품목에 대한 판매세 도입임.

     

 새롭게 도입되는 세금

   

  2015년 6월 이라크 내각회의실 사무국(Iraqi General Secretariat of the Council of Minister)은 관세 부과 및 특정제품에 대한 판매세 징수안건을 승인

  - 이에 따라 2015년 8월 1일부로 관세법에 의해 이라크로 반입되는 수입품에 대해 예외없이 차등관세 및 특정 제품에 대한 판매세를 징수할 것이라고 발표

     

신규 과세 관련 법적 근거

관세 근거법

판매세 근거법

Customs Duty/Tariff Law No. 22 of 2010

Consumer Protection Law No.1 of 2010

Iraqi Goods/Products Protection Law No.11 of 2010

2015 Iraq Federal Budget Act Article 33

자료원: Global Tax Alert by Ernst and Young    

       

  (관세) 새롭게 적용될 관세율은 일부 면제품목이 있기는 하지만, 5∼40% 범위에 이르기 때문에 이번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경우 실질적으로 기존 관세율(5%) 대비 전반적인 관세상승 효과를 야기

   · 구체적인 관세율은 별첨 이라크 관세율표 참조 요망

  - 이라크는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관세율 인상을 저지할 국제법적 근거는 없음.

  - 더 나아가 우리 수출의 주력을 차지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전기·전자기기, 보일러·기계류 부분품, 철강제품 등의 경우 전반적인 관세인상이 감지되는 바, 이로 인한 대이라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 우려

   · 상기 4대 품목군의 경우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수출의 80%를 상회

               

우리나라의 대이라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신구 관세율 비교

                        (단위: %)

HS Code

 우리나라 주력 수출품목군

대이라크 수출 비중

(2014년)

기존 관세율

신규 관세율

87

철도 이외 차량과 부분품

49.5

5

5∼15

85

전기, 전자기기와 부분품

19.2

5

5∼30

84

보일러, 기계류와 부분품

9.1

5

5∼30

73

철강제품

5.6

5

5∼25

자료원: 관세청

     

  (판매세) 이라크 재정부는 2015년 4월 새로운 판매세 부과에 대한 지침(Instructions No 5 of 2015)을 이라크 사무국 공식 채널을 통해 발표하고 8월 1일부터 징수하겠다는 방침

  - 인터넷 등을 비롯한 통신요금, 수입차량, 항공권 등의 부문에 대해서 15∼20%를 새롭게 부과하면서,  주류에 대해서는 300% 부과 예정

  - 우리나라의 경우 승용차, 주류(맥주) 등이 주요 수출품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출 악영향 우려

     

주요 판매세 징수 내역

                        (단위: %)

부과 대상

세율

징수 주기

세금신고 기간

선불 전화카드, 휴대폰 후불 영수증, 인터넷 사용료

20

3개월

3개월 기간 만료 15일 전

수입차량

15

거래 시

이라크 국경 통관 시

항공권(국내·국제선)

15

3개월

3개월 기간 만료 15일 전

수입 주류

300

거래 시

이라크 국경 통관 시

국내  주류

300

3개월

3개월 기간 만료 15일 전

자료원: Global Tax Alert by Ernst and Young

     

이라크 움카스르항에 게시된 정부 고시문

주: 2015년 8월 1일부터 관세·특별소비세 부과 사실을 공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이라크 정부가 차등관세 및 특정 품목에 대한 소비세를 도입하고,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이 그 대상이 되는 바, 대이라크 우리 수출에 상당한 악영향이 예상됨.

  - 관세 당국의 역량도 크게 미비하기 때문에 도입 초기 혼란도 불가피

  - 특히 ISIL 반군사태 및 국제적 저유가로 인해 이라크 경제 및 시장이 크게 위축된 상황에 도입되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라크 경제에도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불가피

     

  그러나 이라크 정부의 위와 같은 조치가 계획대로 실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한 것도 사실

     

  이라크 정부의 행정역량 미비로 인해 이라크 정부는 2010년 입법된 관세법을 매년 추진하고자 했으나 결국 시행시기를 지속적으로 연기

     

  게다가 관세의 경우 이라크 관세당국에 문의 결과, 쿠르디스탄 지역에 대해서는 적용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는 관측

  - 때문에 이라크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정부의 포괄적인 차등관세 적용이 쿠르디스탄에 무역 유통로를 빼앗기는 결과를 낼 수도 있어 정부의 방침에 격렬한 반대 입장을 보임.

     

  판매세의 경우 이라크는 아직도 무자료 거래가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도 세원을 추적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일반 경제주체들의 강력한 조세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이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도입 초기부터 앞으로 상당 기간 통관·검문소는 물론이고 특정 품목시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KOTRA 바그다드 무역관에서는 8월 1일 자 차등관세 및 판매세 시행 여부를 확인하고 업데이트 할 예정

     

 

별첨: 이라크 관세율표

 

 

자료원: 현지 통관당국 인터뷰, Global Tax Alert by Ernst and Young 및 KOTRA 바그다드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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