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가나의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부담금
  • 경제·무역
  • 가나
  • 아크라무역관 임채근
  • 2015-07-01
  • 출처 : KOTRA

 

가나의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부담금

- VAT, NHIL 합해 세율 17.5% -

- 최근 금융서비스에도 부가세 도입, 세수확대 모색 –

 

 

 

□ 개요

 

 ○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과 유통체인 각 단계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이며,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할 때 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가격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데 현재 가나의 부가가치세율은 15.0%임. 또한, 국민건강보험 부담금(NHIL; National Health Insurance Levy)은 가나에서 공급되거나 가나로 수입되는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이며 현재 세율은 2.5%임.

 

 ○ 이 VAT와 NHIL은 함께 부과(17.5%)되며, 통상 부가가치세율이 17.5%라고 인식되고 있음. 면세대상이 아닌 모든 상품과 서비스는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함.

 

□ VAT 일률과세(VFRS; VAT Flat Rate Scheme)

 

 ○ 소매분야에서 영업하는 상인을 위한 제도로, VFRS를 적용 받는 등록된 소매상들은 판매하는 각 과세품목 금액의 3%만 VAT/NHIL로 부과됨.

 

    

 

□ 건강보험 부담금(NHIL)의 목적

 

 ○ 이 세금은 NHIS(National Health Insurance Scheme)의 일부 재정을 지원하며 기존의 ‘Cash and Carry 시스템(환자들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전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시스템)’을 폐지하기 위해 도입됨. 즉, 기존 시스템은 대다수 가나인들의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가로막는 장벽이 돼 왔음. 따라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시급히 필요하게 됨. 건강보험은 공제조합의 개념으로 각 개인의 의료비용은 빈부에 상관없이 가나의 모든 국민들의 집단책임이 되는 것임. 헬스케어 기금의 재원 중 60% 이상이 NHIL에서 충당하고 나머지는 다음을 통해 확보됨.

  - 사회보장 및 연금기금(Social Security and Pensions Scheme Fund)에 대한 각 개인의 기여금 중 2.5%

  - 의회가 기금에 할당하는 자금

  - National Health Insurance Council가 이행한 투자로부터 기금에 적립된 자금

  - 기금에 대한 보조금, 기부금 및 기타 자율적인 기여금

  - 비공식적 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District Health Insurance Fund에 기여금을 직접 납부

 

□ NHIL 납부방법

 

 ○ 이 세금은 가나 국세청(Ghana Revenue Authority)의 Domestic Tax Revenue Division이 징수하며 VAT 납부방법과 동일함. 가나 국세청은 징수된 세금을 3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기금(National Health Insurance Fund)으로 직접 지불함.

 

□ VAT 및 NHIL 면제

 

○ 주요 면제품목들은 다음과 같음.

  - 보건부에 의해 승인된 의료서비스 및 필수 의약품

  - 모기장

  - 가나에서 생산돼 원상태(raw state)로 판매되는 식품류(예 : 쌀, 수수, 카사바, 얌, guinea corn, 플랜틴, 야채류, 고기 및 식품)

   * 전통적인 방식의 훈제, 건조, 튀김 및 쿨링(cooling)은 ‘원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법에 명시된 농업 및 어업용 제품

  - 교육부가 승인한 교육서비스

  - 신문 및 서적

  - 교통 운임(육상, 해상, 항공)

  - 원유 및 하이드로카본(휘발유, 디젤, LPG, 등유 등)

  - 산 동물(소, 양 등)

  - 장애자를 위한 제품

  - 농업용, 산업용, 광업 및 철도 운영용 기계류

  - 가나에서 생산된 원 상태의 동물 제품

  - 가나에서 생산된 원 상태의 농업 및 수생 식품

 

□ 수입상품에 대한 VAT

 

 ○ VAT를 규정하는 법규는 부가가치세법과 관련 규정 등이며, 수입 시 VAT를 납부해야 하는 상품들은 HS Code에 따라 Custom Division Tariff에 분류돼 있음. 마찬가지로 법에 의해 부가세가 면제되는 상품들도 명시돼 있음.

 

□ VAT 지급

 

 ○ VAT는 법에 의해 별도로 면제되지 않는 한 모든 수입상품의 수입시점에 부과됨. 그러나 VAT 납부 기업으로 사전 등록된 수입상은 만약 면세 제품을 제조하지 않는 한, 매입세액(input tax)으로 이 VAT를 청구할 자격을 부여받음. 이 경우에만 과세물품을 제조하는데 발생하는 VAT가 환급신청 대상이 됨. 상품의 수입시점이 관세나 기타 세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되며, 수입품에 대한 VAT는 수입관세와 기타 청구되는 세금과는 별도로 부과됨.

 

□ 화물운송사, 통관 에이전트

 

 ○ 수출업체 및 수입업체, 화물운송사, 해운 및 통관 에이전트들은 VAT 적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함. 화물운송사, 해운 및 통관 에이전트, 항만청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VAT를 납부해야 하며, 이런 서비스 제공 당사자들은 VAT에 대해 사전 등록돼야 함. 수입상을 대신해 화물운송사, 통관 에이전트에 의해 지불되는 수입상품에 대한 VAT는 에이전트가 아니라 수입상에 의해 환급 요청될 수 있는 매입세액(input tax)임.

 

 ○ 이것은 수입상을 위한 기타 다른 서비스에 지불되는 VAT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이러한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 에이전트는 통관 수속 서비스, 수입품에 대한 평가고지 및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세금 인보이스를 수입상에게 제공함. 그러나 이때 에이전트는 자사의 이름으로 서비스에 대한 비용과 세금 인보이스를 받게 되며, 에이전트는 VAT를 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자격을 갖게 되지만 수입상에게 자신이 비용 청구한 서비스를 상세히 알려줘야 함.

 

□ 수입 증빙

 

 ○ 수입상은 VAT를 환급받기 전에 우선 정당한 통관 수속서류, 평가 고지 및 세금 인보이스를 소유하고 있어야 함.

 

□ 금융서비스에 대한 VAT 및 NHIL

 

 ○ 정부(국세청)는 2015년 1월부터 금융서비스에 대해서도 17.5%의 VAT와 NHIL을 부과함. VAT를 적용받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커미션 리스트는 VAT Act 2013(Act 870)의 이행을 위한 기술위원회가 규정하며, 이 위원회는 가나 은행협회, 재무부, 가나 국세청의 대표들로 구성돼 있으며 재무부의 승인을 받음.

 

 ○ 17.5%의 VAT를 적용받는 금융서비스 내역

  1. Current accounts(foreign/local) - corporate bodies only

  2. Bank draft(payment order)

  3. Stopped cheques

  4. Returned cheques

  5. Commission on turnover(corporate bodies only)

  6. Overdraft processing or renewal fee

  7. Revolving acceptance credit

  8. Arrangement fee for facilities

  9. Statements and certificates of balance

  10. Clearing charges

  11. Cheques for collection

  12. Standing orders

  13. Telephone banking

  14. Safe custody

  15. Cheque books sale of cheque book and replacement of lost cheque book

  16. Debit cards and credit cards

  17. Revolving credits

  18. Collateral management

  19. Transfer of documents to other banks

  20. Guarantees/bonds/tender/performance

  21. Request for forex drafts

  22. Outwards transfer: swift/telex-money orders

  23. Travellers cheques, drafts

  24. Cheque lodgements -(for corporate bodies and third parties only)

  25. Evacuation fee(cash-in-transit)

  26. Unpaid standing order

  27. Closure of accounts

  28. Remote banking services such as electronic statement and mobile banking

  29. Lending fees such as processing fees

  30. Other loans, excluding salary advance such as early settlements fees

  31. Letters of credit(imports)

  32. Documentary bills for collection(imports)

 

□ 시사점

 

 ○ 정부는 고질적인 정부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각종 세율을 인상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 또한 2014년 1월에 기존 13.5%에서 15%로 인상 조정함. 뿐만 아니라 기존에 제외됐던 금융서비스에도 부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최근 가나 경제의 극심한 침체로 전체적인 수입량이 감소하고, 환율 급등으로 인한 상품 수입 부담 확대에 부가가치세 등 관련 세금 부담도 가중되고 있음.

 

 ○ 한편, 가나 정부는 2015년 7월 1일부로 ECOWAS(서아프리카 경제공동체) 공동역외관세(CET; Common External Tariffs)를 도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역외국가들로부터의 상품수입 관세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EU와도 EPA(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협정안이 의회에 제출돼 있어 추후 협정 타결 시 우리 상품의 가나 수출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자료원: 가나 재무부, 국세청, 세관, 현지 언론 및 KOTRA 아크라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가나의 부가가치세와 건강보험부담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