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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기업과 독점거래 체결 시 유의사항
  • 경제·무역
  • 파라과이
  • 아순시온무역관 김수민
  • 2015-04-17
  • 출처 : KOTRA
Keyword #독점거래

 

파라과이 기업과 독점거래 체결 시 유의사항

- 자국회사 보호를 위한 파라과이 법률 유의 -

- 독점권 철회 시 120일 전 사전통보 필수 -

 

 

 

□ 바이어들의 독점권 요구 사유

     

 ○ 경쟁 최소화를 위한 독점거래 요구

  - 작은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파라과이 바이어들은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함.

  - 가장 먼저 수입해 홍보와 고객 영업에 투자해도 다른 기업이 동일한 품목을 판매할 경우 손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

 

 ○ 정부 물품조달 입찰 참가조건

  - 파라과이 정부 물품조달 입찰 시 현지 기업의 지속적인 판매 및 AS 가능성을 입증 및 하나의 수출업체가 다수의 입찰 참가업체에 제품을 공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대1 거래확인 계약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함.

  - 프로젝트 수주 여부에 상관없이 입찰 준비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독점계약을 요청하는 경우가 빈번함.

 

□ 법률 194/93 중 유의해야 하는 조항

 

 ○ 제1조: 외국 수출업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국내 혹은 특정지역 내 홍보·판매 또는 처분을 위해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독점 대리점, 에이전시 또는 딜러와 계약관계를 맺는데, 이는 법률제도에 의해 확정됨. 또한, 법률제도를 통해 계약 철회 상황에서 계약 철회에 대한 원인 설명이 부재한 경우의 보상 규준을 정해야 함.

 

 ○ 제2조: 거래체결의 유형

  - 독점 대리점: 제조업자 혹은 외국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를 국내 혹은 그 외 지정된 구역에 홍보, 판매 또는 처분 등의 상업거래를 하기 위해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 권한을 부여하는 계약관계임.

  - 에이전시: 제조업자나 외국 회사가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국내 혹은 그 외 지정된 구역에서의 제품 및 서비스의 홍보, 판매 또는 처분을 위해 사업 혹은 고객과의 계약 관리, 행사, 종결, 수수료 지불을 중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확실한 계약관계임.

  - 판매권: 국내 혹은 그 외 지정된 범위 내에서의 제품의 재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위탁하기 위해 맺는 확실한 계약관계로, 제조업자나 외국기업 그리고 파라과이에 거주하는 자연인 사이에서 확실한 계약에 의해 맺어지는 관계임. 딜러십은 수출업체에서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음.

  

 ○ 제6조: 거래체결 내역 취하 시 유의사항

  - 수출기업에서 특정사유로 거래체결을 취하할 경우 필수적으로 120일 내 문제 원인 해결을 요청해야 함.

     

 ○ 제8조: 계약 취소 시 배상금 및 재고 처분 책임

  - 수출기업이 독점권을 정해진 기간을 준수하고 특정 사유가 있을 경우 파기할 수 있으나 판매권은 박탈할 수 없음.

  - 만일 동일제품에 대한 독점권을 다른 현지 기업에 부여하더라도 판매를 금지할 수 없으므로 지속적인 판매를 진행할 수 있음.

  - 신규 독점계약 회사에서 판매권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고 현지 판매를 중단하기 원할 경우 과거 고객에게 배상을 해야 하며, 일반 상품판매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해 신규 계약사에 판매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거절은 할 수 없음.

 

□ 대표 사례 및 기업 인터뷰

 

 ○ 기아자동차와 Gunder ICSA 간 독점권 배상으로 인한 분쟁

  - 22년간 기아자동차의 독점대리점이었으나 기아자동차에서 다른 기업에 독점권을 부여하고자 별다른 언급 없이 독점권을 철회함.

  - 독점권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120일 전에 사전 통보를 한 후 진행해야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철회해 현지 바이어가 한국 기업을 고소함. 이 파라과이 기업은 보상금으로 600만 달러를 제시

  - 2002년에 고소한 후 2014에 승소해 보상금 100만 달러 및 행정처리배상액 12만 달러 및 12년간의 이자까지 총 300만 달러를 보상받았음.

 

 ○ 파라과이 현지 수입업체 A사

  - 정부 물품조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브랜드 자체의 독점거래를 요청

  - 한국 기업의 경우 광범위하게 모든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기 난감해 필요로 하는 제품 한에서만 독점권을 부여하고 입찰 참가에 문제가 없도록 서류 조치함.

     

□ 유의사항 및 시사점

     

 ○ 정확한 품목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해야 함.

  - 다수 파라과이 기업은 브랜드에 대한 독점권을 요구하며 수입이 필요하지 않은 품목까지 요청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매 가능성이 있는 제품 한에서 독점거래 체결을 해야 함.

 

 ○ 파라과이에만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업무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함.

 

 ○ 독점 계약을 파기할 경우 현지 법률을 준수해 기한 내 사전통보를 한 후 업무를 진행해야 함.

 

첨부: 독점 계약 관련 법률 194/93 발췌 요약본

 

 

자료원: 법률 194/93, 파라과이 주요 일간지, 현지 바이어 인터뷰, KOTRA 아순시온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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