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염화비닐플라스틱제품(PVC) | 최종 업데이트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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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HS CODE | 391810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3년 7월 22일 | ||
근거 규정 |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REGULATION (EC) No 765/2008, REGULATION (EU) No 305/2011(Construction Produc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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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 ||
품목정의 |
1) 용도: 생활용품
2) 기능: 염화비닐의 중합체.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바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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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염화비닐플라스틱제품(PVC) 및 바닥재류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AVCP system 1(화재반응성 향상 공정이 있는 경우) : 제품시험(유럽 인증기관 또는 지정시험소) - 공장심사 - 인증서 발행 - DoP 선언 및 CE 마킹 AVCP system 3(화재반응성 향상 공정이 없는 경우) : 제품시험(유럽 인증기관 또는 지정시험소) - 성적서 발행 AVCP system 4(화재반응성 성능이 없는 경우) : 제품시험(제조자 자체시험) - 성적서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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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TUEV Nor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TUEV Sued Korea, Intertek,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 ||
인증기관 | TUEV Nor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TUEV Sued Korea, NEMKO,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및 유럽인증기관 | ||
유의사항 |
▪ CE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독일 바이어는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구비한 제품 선호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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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인증 시험 및 인증 발급 대행)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해외사업팀 |
전화번호 | +82-(0)2-2164-1496 |
팩스번호 | +82-(0)2-2634-0035 |
이메일 | junsung.lee@ktr.or.kr |
기타 | 원래 시험기관이나 유럽 인증기관과 MOU를 통해 인증 발급 가능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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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해외사업팀 |
전화번호 | +82-(0)2-2164-1496 |
팩스번호 | +82-(0)2-2634-0035 |
이메일 | junsung.lee@ktr.or.kr |
기타 | 원래 시험기관이나 유럽 인증기관과 MOU를 통해 인증 발급 가능, 화재반응성 향상 공정이 없는 경우 성능 선언(DoP)을 통해 시험 후 별도 인증절차가 불필요하나, 화재반응성 향상 공정이 있는 경우 인증 절차 필요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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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_files/UPFileFolder/2015/01/02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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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DIN EN 14041(건자재/바닥재 관련 CE 규격) |
시험 비용 | 품목당 800~1,000만원(성능선언항목에 따라 다름) |
소요 기간 |
4~5주(DOC 가능 제품)
2~3개월(인증 절차가 필요한 제품)(인증 포함)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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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DIN EN 14041(건자재 관련 CE 규격)
화재반응성 향상 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필요 |
인증 비용 | 공장심사비용 및 인증비용 표함 1,000~1,500만원 |
소요 기간 | 약 1개월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규정 없음. 3~5년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인증 재심사 |
사후관리 비용 |
▪ 제품 시험이외에도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련 지침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사 시행, 난연재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인 경우 공장심사 불필요하나, 난연성 공정이나 난연재 포함 제품의 경우 공장 심사 실시
▪ 공인 기관에 의한 공장생산관리의 지속적인 사후검사, 심사 및 평가(공장심사 1~5일 소요)에 따른 별도 비용 청구 |
자료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필요 서류 |
▪ 필요서류
-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하여야 함 - 인증신청서 (소정 양식) - 제품 샘플 - 시험품의 기술자료 (카탈로그, 취급설명서, 주요사양 등) - 주요 소재 목록 - 제품 품질 증빙 자료 - 신청기업개요 및 기타 참고자료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제조자 적합선언서 (DOC)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용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리포트 - 위험분석 - 부품리스트 - 사용자설명서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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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주요 바이어 인터뷰 결과, 독일 시장 내 바이어는 추가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기본적으로 요구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또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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