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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염화비닐플라스틱제품(PVC) 최종 업데이트 2020-06-24
MTI CODE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HS CODE 391810
국가 독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3년 7월 22일
근거 규정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REGULATION (EC) No 765/2008,
REGULATION (EU) No 305/2011(Construction Products)
제도 내용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품목정의 1) 용도: 생활용품
2) 기능: 염화비닐의 중합체.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바닥재
적용대상품목 염화비닐플라스틱제품(PVC) 및 바닥재류
확대적용품목 -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AVCP system 1(화재반응성 향상 공정이 있는 경우) : 제품시험(유럽 인증기관 또는 지정시험소) - 공장심사 - 인증서 발행 - DoP 선언 및 CE 마킹
AVCP system 3(화재반응성 향상 공정이 없는 경우) : 제품시험(유럽 인증기관 또는 지정시험소) - 성적서 발행
AVCP system 4(화재반응성 성능이 없는 경우) : 제품시험(제조자 자체시험) - 성적서 발행
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TUEV Nor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TUEV Sued Korea, Intertek,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인증기관 TUEV Nor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TUEV Sued Korea, NEMKO,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및 유럽인증기관
유의사항 ▪ CE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독일 바이어는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구비한 제품 선호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인증 시험 및 인증 발급 대행)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82-(0)2-2164-1496
팩스번호 +82-(0)2-2634-0035
이메일 junsung.lee@ktr.or.kr
기타 원래 시험기관이나 유럽 인증기관과 MOU를 통해 인증 발급 가능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82-(0)2-2164-1496
팩스번호 +82-(0)2-2634-0035
이메일 junsung.lee@ktr.or.kr
기타 원래 시험기관이나 유럽 인증기관과 MOU를 통해 인증 발급 가능, 화재반응성 향상 공정이 없는 경우 성능 선언(DoP)을 통해 시험 후 별도 인증절차가 불필요하나, 화재반응성 향상 공정이 있는 경우 인증 절차 필요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gw_files/UPFileFolder/2015/01/02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DIN EN 14041(건자재/바닥재 관련 CE 규격)
시험 비용 품목당 800~1,000만원(성능선언항목에 따라 다름)
소요 기간 4~5주(DOC 가능 제품)
2~3개월(인증 절차가 필요한 제품)(인증 포함)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DIN EN 14041(건자재 관련 CE 규격)
화재반응성 향상 공정이 있는 경우 공장심사 필요
인증 비용 공장심사비용 및 인증비용 표함 1,000~1,500만원
소요 기간 약 1개월
인증 유효기간 별도 규정 없음. 3~5년 후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인증 재심사
사후관리 비용 ▪ 제품 시험이외에도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련 지침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사 시행, 난연재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인 경우 공장심사 불필요하나, 난연성 공정이나 난연재 포함 제품의 경우 공장 심사 실시
▪ 공인 기관에 의한 공장생산관리의 지속적인 사후검사, 심사 및 평가(공장심사 1~5일 소요)에 따른 별도 비용 청구
자료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하여야 함
- 인증신청서 (소정 양식)
- 제품 샘플
- 시험품의 기술자료 (카탈로그, 취급설명서, 주요사양 등)
- 주요 소재 목록
- 제품 품질 증빙 자료
- 신청기업개요 및 기타 참고자료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제조자 적합선언서 (DOC)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용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리포트
- 위험분석
- 부품리스트
- 사용자설명서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유의 사항 ▪ 주요 바이어 인터뷰 결과, 독일 시장 내 바이어는 추가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기본적으로 요구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또는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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