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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프레스기계 최종 업데이트 2020-06-24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820730
국가 독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3년 7월 22일
근거 규정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REGULATION (EC) No. 765/2008
기계 지침 2006/42/EC
전자파적합성 지침 2014/30/EU
제도 내용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품목정의 1) 용도: 산업용
2) 기능: 금형을 사용해서 주로 재료를 굽힘, 교축, 전단 등의 소성가공을 실시하는 기계. 레버, 나사, 수압 등을 이용하여 금형 등에 재료를 강압하여 일정한 모양으로 성형. 압출 가공, 드로잉 가공, 성형, 절단 작업 등을 함.
적용대상품목 프레스기계
확대적용품목 기계류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품목에 따라 다소 예외가 있으며, 일반 프레스기기의 경우 시험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예외 적용 제품은 수동 프레스 기기 중 제품 규격이 없는 경우 별도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 절차 필요
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시험표준원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 코리아/TUEV Rheinland, TUEV Sued Korea/TUEV Sued, NEMKO 코리아,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및 유럽인증기관
유의사항 ▪ CE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시 유리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인증시험 및 발급 대행)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82-(0)2-2164-1496
팩스번호 +82-(0)2-2634-0035
이메일 junsung.lee@ktr.or.kr
기타 국내진출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며, 동 기관의 경우 유럽인증기관과의 MOU를 통해 인증 대행 수행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시험표준원
홈페이지 www.ctsi.kr
담당부서 시험연구소
전화번호 +82-(0)31-216-3181
팩스번호 +82-(0)31-215-3187
이메일 mwlee@ctsi.kr
기타 일반 프레스기기의 경우 시험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인증이 필요한 제품은 수동 프레스 기기 중 제품 규격이 없는 경우로 별도 인증기관을 통한 인증을 권장, 대체로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주: 한국시험표준원의 경우 시험성적서 발행이 가능하며, 인증이 필요한 경우 Tuev Sue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등과 같은 인증기관과의 협업 하에 진행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82-(0)2-2164-1496
팩스번호 +82-(0)2-2634-0035
이메일 junsung.lee@ktr.or.kr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gw_files/UPFileFolder/2015/01/02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기계적합성 평가, CE 기계 지침 2006/42/EC, 부속서 IV
전자파적합성 지침(EMC) 2014/68/EU(압축기기 지침, 관련 부속품 인증 취득의 경우)
시험 비용 기계류 부속서 IV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800~1,000만원
기계류 부속서 IV에 해당하는 경우 1,500~2,000만워
*정확한 비용 견적은 제품 스펙과 도면을 전달할 경우 가능함.
소요 기간 2~3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기본적으로 공장심사 불필요, 다만, ISO 9001에 의거해 모든 기계에 대한 CE 취득 시 실시
인증 비용 기계 지침 부속서 IV에 해당하는 경우 인증 강제 (약 500만원 이내)
소요 기간 1개월
인증 유효기간 별도 규정 없음, 대개 10년
사후관리 비용 약 2~3년 마다 대개 규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데, 변경된 규격으로 시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약 200만원 소요
자료원 한국시험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회원국의 시장 감시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하여야 함.
- 해당 전기기기의 개요
-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부속 조립부품 조립도, 회로도
- 도면의 이해나 전기기기 조작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규격 리스트 및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본 지침의 안전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택한 대책 서술
- 설계 계산이나 실시한 시험 등의 결과
- 시험성적서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기계의 일반적인 서술
- 기계 작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도면, 컨트롤 회로도, 부품 등의 도면과 다이어그램
- 제품의 작동과 설치 등의 사용자 설명서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합성 입증에 적용한 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제품 테스트 리포트
- 위험분석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리스트
-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에 대한 설명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 제조자 적합선언서 (DoC) (품목 별로 차이)
- 카탈로그
유의 사항 ▪ 주요 바이어 인터뷰 결과, 독일 시장 내 바이어는 추가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기본적으로 요구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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