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염화비닐플라스틱제품(PVC) | 최종 업데이트 | 2020-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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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3 (플라스틱,고무 및 가죽제품) | HS CODE | 391810 |
국가 | 일본 | 무역관 | 도쿄무역관 |
제도 명 | JIS(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 일본공업규격) | ||
인증 구분 | 임의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68/12/1 | ||
근거 규정 | 공업 표준화 법(JISA5705 비닐계 바닥재) | ||
제도 내용 | JIS(일본 공업 규격)은 일본 공업 표준화의 촉진을 목적으로 공업 표준화 법(1949년)에 의거 제정되는 국가 규격. JIS는 2014년 기준 10,525건이 제정됨. | ||
품목정의 |
1) 용도: 생활용품
2) 기능: 염화비닐의 중합체. 롤상 또는 타일상의 것으로서 보통 바닥깔개로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분류한다. 바닥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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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건축용 비닐계 바닥재 염화비닐플라스틱제품(PVC) | ||
확대적용품목 | -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
시험기관 |
▪한국표준협회 지정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일반 재단 법인 일본 품질 보증 기구, 일반 재단 법인인 건축 자재 시험 센터, 일반 재단법인 일본 건축 종합시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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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
▪한국표준협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일반 재단 법인 일본 품질 보증 기구, 일반 재단 법인인 건축 자재 시험 센터, 일반 재단법인 일본 건축 종합시험소 |
||
유의사항 |
▪동 규격은 주로 건축물의 바닥에 사용하는 비닐계 바닥재에 대한 규정
▪또한, 건재 업계에서는 2003년 7월 1일 개정 건축기준법 시행에 의해 포름알데히드를 방출할 우려가 있는 건재,내장재를 파악하고 이들의 방출 양에 따라 F☆ ☆ ☆ ☆ 등의 등급 표시를 실시 ▪등급 표시가 필요한 건축 재료는 국토교통성 고시에 의해 17종류가 거론되고 있지만, 비닐계 바닥재는 고시 대상 건축재료에 포함되지 않아 해당 규제는 받지 않음. ▪이는 비닐계 바닥재가 포름알데히드를 방산할 우려가 없기 때문이며 실제로 측정해도 F☆ ☆ ☆ ☆ 기준에 충족됨. 국토교통성도, 고시 대상 이외의 것은 F☆ ☆ ☆ ☆등의 표시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확인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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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표준협회 |
홈페이지 | http://www.ksa.or.kr/ |
담당부서 | 국제인증심사팀 |
전화번호 | 82-2-6009-4674 |
팩스번호 | 82-2-6009-4689 |
이메일 | - |
기타 |
▪(국내) KOLAS 등재 시험기관(ISO 17025)
http://www.kolas.go.kr/usr/inf/srh/InfoTestInsttSearchList.do ▪한국표준협회는 새로운 JIS마크 표시제도의 제품 인증 및 인증 유지 검사를 실시하는 등록인증기관으로서 일본 경제산업부로부터 해외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음. |
구분 | 인증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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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JQA(일본품질보증기구) |
홈페이지 | https://www.jqa.jp/ |
담당부서 | JIS인증사업부계획과 |
전화번호 | 81-3-4560-5500 |
팩스번호 | 81-3-4560-5501 |
이메일 | |
기타 |
구분 | 인증기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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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홈페이지 | |
담당부서 | JIS 행정업무 |
전화번호 | 82-2-2164-1449 |
팩스번호 | |
이메일 | jinmini@ktr.or.kr |
기타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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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표준협회 지정시험기관(KCL, SGS, KTC등),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일반 재단 법인 일본 품질 보증 기구, 일반 재단 법인인 건축 자재 시험 센터, 일반 재단법인 일본 건축 종합시험소 |
홈페이지 | https://www.knab.go.kr/kolas/ |
담당부서 | - |
전화번호 | - |
팩스번호 | - |
이메일 | - |
기타 | -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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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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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서류심사, 공정심사, 적합성 심사 등 |
시험 비용 |
제품시험비용은 제품시험기관(KCL, SGS, KTC 등)의 절차에 따르며 별도로 산정하므로 개별 검색 필요
-KCL수수료 검색: http://www.kcl.re.kr/site/program/commission/fieldlist?menuid=001002003 -KTC수수료: http://www.ktc.re.kr/web_united/guide/download/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시험수수료.htm |
소요 기간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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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
인증 비용 |
① 신청비 : 500,000원
② 심사비용 : 900,000원/MD ③ 출장비 : 표준협회 여비 규정 기준 산출 ④ 제품시험 수수료 및 VAT 별도(시험기관에 납부) ⑤ 인증등록료 : 300,000원 ⑥ 해외심사 시 이동MD로 심사원 1인당 1MD의 비용 추가(심사MD가 추가되는 것은 아님) |
소요 기간 | 기본심사 기준 약 6일 |
인증 유효기간 | 3년 |
사후관리 비용 |
인증 취득 이후 3년에 1회 이상의 빈도로 정기 인증유지 심사를 필요로 함.
비용은 서류심사에 900,000원, 현장심사 2,700,000원 |
자료원 | 한국표준협회 |
필요 서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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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모든 문서심사 및 현장심사는 인증신청기업 또는 인증기업 현장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함.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심사할 경우, 1명 이상의 통역을 인증기업에서 제공해야 함.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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