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화재경보기 | 최종 업데이트 | 2020-06-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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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8 (전자전기제품) | HS CODE | 853110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3년 7월 22일 | ||
근거 규정 |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EN 14604 건축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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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 ||
품목정의 |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발신기와 이를 수신하여 표기하는 장치. 음향경보기로 화재발생을 사실을 알게하여 피하도록 하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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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화재경보기 | ||
확대적용품목 | 화재경보시스템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기본적으로 동 품목에 대한 CE 인증은 국내에서 신청 가능하나, 국내 시험소가 거의 부재한 관계로, 주로 유럽 현지 내 인증기관 관할 시험소를 통해 시험 및 인증절차를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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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TUV 라인란드 코리아, TUEV Nord, TUEV Rheinland, TUEV Sued, NEMKO,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 ||
인증기관 | TUV 라인란드 코리아, TUEV Nord, TUEV Rheinland, TUEV Sued, NEMKO,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및 유럽인증기관 | ||
유의사항 |
▪ CE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동 품목은 추가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2003년 1.27일 도입)에 따라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리사이클(recycle)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를 준수해야 함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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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라인란드 코리아 |
홈페이지 | www.tuv.com |
담당부서 | Sales 팀 |
전화번호 | +82-(0)2-860-9969 |
팩스번호 | - |
이메일 | MinSung.Lee@tuv.com |
기타 | 해당 품목 관련 국내 시험소가 많지 않으며, TUV 라인란드의 경우, 국내 신청은 가능하나, 자체적으로 인수한 헝가리 시험소를 이용해 시험 및 인증 절차 진행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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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해외사업팀 |
전화번호 | +82-(0)2-2164-1496 |
팩스번호 | +82-(0)2-2634-0035 |
이메일 | junsung.lee@ktr.or.kr |
기타 | 원래 시험기관이나 인증 기관과 MOU를 통해 인증 대행 수행 및 인증 발급 가능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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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TUV 라인란드 코리아 |
홈페이지 | www.tuv.com |
담당부서 | Sales 팀 |
전화번호 | +82-(0)2-860-9969 |
팩스번호 | - |
이메일 | MinSung.Lee@tuv.com |
기타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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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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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DIN EN 14604
EN54 |
시험 비용 | 품목 및 사양에 따라 큰 차이, 약 5,000만 원(인증 포함) |
소요 기간 | 품목 및 사양에 따라 차이, 2~3개월(공장 심사의 경우 최대 6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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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심사 시행, 총 인증비용에 포함 |
인증 비용 | 상동(시험과 인증을 연계해 발급) |
소요 기간 | -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사항 없음, 대개 10년 |
사후관리 비용 |
▪ 제품 시험이외에도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련 지침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사가 시행
▪ 공인 기관에 의한 공장생산관리의 지속적인 사후검사, 심사 및 평가, (공장심사 1~5일 소요) ▪ 국내진출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며,유럽인증기관과의 MOU를 통해 인증 대행 가능 |
자료원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TUV 라인란드 코리아
*주: 테스트 리포트, 기술문서, 공장심사 등 세 가지 절차를 통해 인증 발급 |
필요 서류 |
-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용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레포트 ․ 위험분석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리스트 ․ 사용자설명서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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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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