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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명 화재경보기 최종 업데이트 2020-06-25
MTI CODE 8 (전자전기제품) HS CODE 853110
국가 독일 무역관 프랑크푸르트무역관
제도 명 C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3년 7월 22일
근거 규정 유럽연합이사회 결의(93/465/EEC)
EN 14604 건축자재
제도 내용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품목정의 1) 용도: 가정용, 산업용
2) 기능: 화재 발생을 알리는 발신기와 이를 수신하여 표기하는 장치. 음향경보기로 화재발생을 사실을 알게하여 피하도록 하는 기능
적용대상품목 화재경보기
확대적용품목 화재경보시스템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 기본적으로 동 품목에 대한 CE 인증은 국내에서 신청 가능하나, 국내 시험소가 거의 부재한 관계로, 주로 유럽 현지 내 인증기관 관할 시험소를 통해 시험 및 인증절차를 진행
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TUV 라인란드 코리아, TUEV Nord, TUEV Rheinland, TUEV Sued, NEMKO,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 코리아, TUEV Nord, TUEV Rheinland, TUEV Sued, NEMKO,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및 유럽인증기관
유의사항 ▪ CE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동 품목은 추가로 WEEE(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폐전기전자제품 처리지침, 2003년 1.27일 도입)에 따라 재생(recovery), 재사용(re-use), 리사이클(recycle) 비율과 무료 수거 의무를 준수해야 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TUV 라인란드 코리아
홈페이지 www.tuv.com
담당부서 Sales 팀
전화번호 +82-(0)2-860-9969
팩스번호 -
이메일 MinSung.Lee@tuv.com
기타 해당 품목 관련 국내 시험소가 많지 않으며, TUV 라인란드의 경우, 국내 신청은 가능하나, 자체적으로 인수한 헝가리 시험소를 이용해 시험 및 인증 절차 진행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한국화학융합시험 연구원
홈페이지 www.ktr.or.kr
담당부서 해외사업팀
전화번호 +82-(0)2-2164-1496
팩스번호 +82-(0)2-2634-0035
이메일 junsung.lee@ktr.or.kr
기타 원래 시험기관이나 인증 기관과 MOU를 통해 인증 대행 수행 및 인증 발급 가능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TUV 라인란드 코리아
홈페이지 www.tuv.com
담당부서 Sales 팀
전화번호 +82-(0)2-860-9969
팩스번호 -
이메일 MinSung.Lee@tuv.com
기타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DIN EN 14604
EN54
시험 비용 품목 및 사양에 따라 큰 차이, 약 5,000만 원(인증 포함)
소요 기간 품목 및 사양에 따라 차이, 2~3개월(공장 심사의 경우 최대 6개월)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공장심사 시행, 총 인증비용에 포함
인증 비용 상동(시험과 인증을 연계해 발급)
소요 기간 -
인증 유효기간 별도 사항 없음, 대개 10년
사후관리 비용 ▪ 제품 시험이외에도 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관련 지침의 요구에 따라 현장실사가 시행
▪ 공인 기관에 의한 공장생산관리의 지속적인 사후검사, 심사 및 평가, (공장심사 1~5일 소요)
▪ 국내진출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며,유럽인증기관과의 MOU를 통해 인증 대행 가능
자료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TUV 라인란드 코리아
*주: 테스트 리포트, 기술문서, 공장심사 등 세 가지 절차를 통해 인증 발급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용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시험/형식검사/품질시스템 레포트
․ 위험분석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리스트
․ 사용자설명서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유의 사항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기타 -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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