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주사바늘 최종 업데이트 2020-10-15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901832
국가 중국 무역관 톈진무역관
제도 명 CFDA(Chin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의료기기 허가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2004년
근거 규정 2004년 5월 28일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국무회에서 심의한 의료기기등록관리방법을 통해 2004년 8월 9일 발표, 발표 일자로부터 법규 시행
제도 내용 -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总局, CFDA)는 국무원 산하 기관으로 전국 의료기기에 대한 관리 및 감독 책임을 지고 있으며 중국 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의료기기는 CFDA 허가를 받은 후 시장판매 가능
- 2014년 감독관리 법규의 개정 및 시행으로 1등급 의료기기는 신고, 2,3등급 의료기기는 기존의 등록형식을 유지하고 제출 서류의 형식이 기술요구(Technical Requirement)로 변경되었음
품목정의 1) 정의: 침관(바늘), 바늘 받침, 보호용 덮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반적으로 스테인리스강 소재로 제작
2) 용도: 인체 피하 주사, 근육 주사, 액체 채취 등에 사용되는 의료 목적의 기기
적용대상품목 주사바늘
확대적용품목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규정한 2,3 등급 유형의 의료기기
인증절차 해외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 베이징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北京医疗器械质量监督检验中心)
▪ 톈진 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天津医疗器械质量监督检验中心)
▪ 베이징대학 치의학 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北京大学口腔医院医疗器械质量监督检验中心)
▪ 중검소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中检所医疗器械质量监督检验中心)
▪ 항저우 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杭州医疗器械质量监督检验中心)
▪ 선양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沈阳医疗器械质量监督检验中心)
▪ 우한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武汉医疗器械质量监督检验中心)
▪ 상하이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上海医疗器械质量监督检验中心)
▪ 광저우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广州医疗器械质量监督检验中心)
▪ 지난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济南医疗器械质量监督检验中心)
인증기관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유의사항 ▪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시행되는 의료기기 판매 및 사용은 의료기기 등록관리방에 규정된 신청방법을 준수해야 함
▪ 수입 의료기기의 경우 현지 대리인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등 필요
▪ 주사바늘의 경우 2,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되는데 2019년 12월 국가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임상시험 면제 의료기기 목록에 추가되며 임상시험 절차 생략이 가능하게 변경됨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국가의약품감독관리총국(国家药品监督管理总局/CFDA)
홈페이지 http://www.nmpa.gov.cn
담당부서 의료기기감독관리등록처
전화번호 010-68313344
팩스번호 010-63923254
이메일 -
기타 -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베이징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
홈페이지 http://www.bimt.org.cn/
담당부서 검역처
전화번호 010-57901388
팩스번호 010-57901377
이메일 yewu@bimt.org.cn
기타 ▪ 제2번 및 제 3번 유형의 의료기기는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회의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서 인가한 의료기기시험기관이 의료기기 시험을 담당함.
▪ 의료기기 검사 후 상품 기준에 부합시켜야만 해당 제품에 대한 등록신청이 가능함.
▪ 해외에서 의료기기를 등록할 경우 해외생산기업은 중국 내에서 지정해준 기관을 위탁기관으로 삼아야함.
- 해당 위탁기관은 그 직책에 상응하는 법적책임을 받게 되며 해외생산기업은 중국 본토 내에서 위탁자격을 갖춘 법적기관에게 의뢰하거나 해당 중국기관에게 의료기기의 AS를 의탁해야만 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2
기관 명 톈진의료기기품질감독검사센터
홈페이지 http://www.mdtc.org.cn/
담당부서 검역처
전화번호 022-87175116
팩스번호 022-23675732
이메일 tjmdtc@sohu.com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상응하는 성능지표와 부합해야 하며 공인된 혹은 기 발표된 표준검사방법의 채택을 우선적으로 고려
- 주사바늘 기본 치수, 표시, 강도, 직경, 사용설명서, 포장 등
시험 비용 시험비용은 신청한 인증제품의 검사항목에 따라 결정됨
소요 기간 90일 근무일 전후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등록비용(2,3등급 기준)
- 최초등록(308,800위안, 약 5700만 원)
- 등록변경(50,400위안, 약 950만 원)
- 업무대행 의뢰 시 표준제작비 및 업무 대행비는 별도
소요 기간 전체 인증 획득 과정은 12~16개월 전후 소요
인증 유효기간 5년 (2013년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최신판 의료기기감독관리조례의 새로운 조항에 따르면, 의료기기등록증의 유효기한이 5년까지 연장되며 의료기기 등록증 유효기한이 만기된 후의 재등록을 등록연장으로 바꿈)
사후관리 비용 5년 기한 만기 후, 반드시 유효기간을 연장해야함
자료원 한국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중국 국가식약품감독관리총국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시험검사 준비서류(2,3등급)
- 기술요구 초안, 의료기기 사용 설명서, 산지 발행 시험 성적서 혹은 IEC 보고서(참조용, 일부항목 면제)

▪ 인허가 등록 제출 서류(2,3등급)
- 신청표, 증명문건(한패허가증, 기업사업자등록증 등), 의료기기안전성 유효성 기본 요구 리스트, 종합설명자료(제품설명, 형명규격, 포장설명 등), 연구자료, 생산제조정보, 임상평가자료, 제품위험분석자료, 제품기술요구, 제품등록검사보고서, 설명서 및 라벨 견본, 적합성 성명
유의 사항 ▪ 기술문서 작성 지도원칙
- 기술문서 작성 시 중문을 사용하고 등록/신고한 중문 제품 명칭과 일치되어야 함
- 제품 형명/규격 및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기재하고 동일 등록제품 중 여러 형명 및 규격이 있을 격우 각 구분 내용을 명기(도표, 그림 이용 가능)
기타 ▪ 내용 변경의 경우
- 허가사항(제품명칭, 규격, 형명, 구조, 제품기술요구 등) 변경의 경우 소요기간 90일
- 단순 사용설명서 신고 변경의 경우 소요기간 20일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