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인증정보

품목명,최종업데이트,mticode,hscode,국가,무역관,제도명,인증구분,인증유형,인증마크,도입시기,근거규정,제도내용,품목정의,적용대상품목,확대적용품목,인증절차,시험기관,인증기관,유의사항 항목 순으로 인증정보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표

품목 명 주사기 최종 업데이트 2020-10-19
MTI CODE 7 (기계류) HS CODE 901831
국가 미국 무역관 시카고무역관
제도 명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edical Device)
인증 구분 강제 인증 유형 현행
인증마크
도입시기 1996
근거 규정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미국 연방 식품의약국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미국 보건복지부
Code of Federal Regulation: (연방규정집: CFR) Title 21, Volume 8
CFR Title 21, Part 807 (기기 등록 규정)
제도 내용 미국 보건복지부 소속 정부기관인 연방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소비자 보호 목적으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미국시장에 출하되기 전의 통관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예방조치의 성격을 지님
품목정의 1) 용도: 의료용
2) 기능: 약액을 넣어 생물체의 조직이나 혈관 속에 직접 주입
적용대상품목 주사기 (Class II: 일반규제 및 특별규제 (General Controls and Special Controls)):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증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기준을 만드는데 충분한 정보가 있는 의료기기로 [특별규제] 추가되어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에 혹은 현재로서 그런 확인을 제공하기에 일반규제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예: 파워 휠체어, 주입펌프, 심전계 등)
확대적용품목 규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위험도에 따른 미국 의료기기분류기준(Medical device classification procedures)에 의해 Class I(저위험군) 의료기기로 분류됨.
대부분의 의료기기는 21 CFR 862~892조에 분류되어 있으며, 16개 분야 1700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약 30%가 1등급, 60%가 2등급, 나머지 10% 정도가 3등급으로 분류됨.
- Class I: 인체에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주지 않는 비교적 단순한 기능의 용구로서 최소한의 규제를 받는 제품(예: 고무붕대, 반창고, 희석용기구 등)
- Class II: 의료기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보증하기에는 충분치 않지만 기준을 만드는데 충분한 정보가 있는 의료기기로 [특별규제] 추가되어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에 혹은 현재로서 그런 확인을 제공하기에 일반규제만으로 불충분한 경우(예: 파워 휠체어, 주입펌프, 심전계 등)
- Class III: 인체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의료용구로 의료기기의 가장 엄격한 규제 범위임. 3등급 기기는 일반규제 또는 특별규제만으로는 그 안전성과 효능을 확인하기에 불충분한 정보들이 존재하는 경우들이며, 대개 인간의 생명을 유지시키는 기구들로서, 인간 건강의 손상을 예방할 때 실제적으로 중요하고, 혹은 질병이나 부상의 잠재적, 알 수 없는 위험을 제공할 수 있음. (예: 자궁 내 경구, 심폐장치 등)
인증절차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후에 해외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시험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료제품분야 검사기관
- http://www.mfds.go.kr/index.do?mid=1104
인증기관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FDA)
유의사항 대미 수출 시 FDA 규정 미숙지로 인해 미 세관에 제품이 억류(압류)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FDA가 시행하는 규정을 어기는 경우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거나 이미 생산된 제품들을 압류하거나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소송 가능
주사약, 주사바늘, 주사기같은 체내 조직과 접촉이 예상되는 약품이나 의료기기 등은 특별히 동물검사를 통해서 체온 상승의 부작용을 유발하고 있는지 가려내도록 되어있음.
인증획득 절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인증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기관 #1
기관 명 FDA
홈페이지 www.fda.gov
담당부서 Medical Device
전화번호 1-800-638-2041
팩스번호 1-301-847-8149
이메일 dice@fda.hhs.gov
기타 ㅇ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제품분야 검사기관 지정현황
- http://www.mfds.go.kr/index.do?mid=1104
- 한국 내 다수의 시험기관/대행기관이 존재하며 수수료 등 비용은 업체에 따라 상이함

기관명,홈페이지,담당부서,전화번호,팩스번호,이메일,기타 항목 순으로 시험기관 인증획득 절차를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기관 #1
기관 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의료제품분야 검사기관
홈페이지 http://www.mfds.go.kr/index.do?mid=1104
담당부서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이메일 -
기타 -

인증절차도 첨부파일을 알 수 있는 표

인증절차도
비용·소요기간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시험비용, 소요기간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시험
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품질검사, 안전검사, 동물검사 등
시험 비용 제품별 상이
소요 기간 평균 8주

초기공장심사비용,인증비용,소요기간,인증유효기간,사후관리비용,자료원 항목 순으로 비용 및 소요기간을 알 수 있는 표

구분 인증
초기공장심사 비용 -
인증 비용 510(k) : USD 11,594
Class II에 해당하는 의료기기의 경우 시판전 신고서 510(k)를 제출해야함
소요 기간 평균 6개월
인증 유효기간 4년
사후관리 비용 -
자료원 -
유의사항

필요서류,유의사항,기타,첨부파일 항목 순으로 유의사항을 알 수 있는 표

필요 서류 ◦ 필요서류 - FDA 양식 2891, 510(k)
유의 사항 ◦ 인증절차상 규제
1. 일반규제(General Control) : Class 1,2,3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① 공장시설등록(FDA 2891양식)
② 의료기기 리스트제출(FDA 2892양식)
③ 510K(시판전 신고서) 제출
④ FDA심사
⑤ 승인
⑥ 시판
2. 특별규제(Special Control) : Class 2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 FDA심사에 사용자 모니터링 및 사용설명서 제작등의 특별규제가 추가
3. PMA(시판전승인) : Class 3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 일반규제외에 임상자료, 동물실험자료, 임상시험자료 및 공장시설에 대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 심사가 요구됨. (약 1%의 의료기기, 1년에 약 50개 품목에 해당)
기타 -
첨부 파일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 뉴스를 본 사람들이 많이 본 다른 뉴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