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 명 | 용접기기 | 최종 업데이트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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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I CODE | 7 (기계류) | HS CODE | 851521 |
국가 | 독일 | 무역관 | 프랑크푸르트무역관 |
제도 명 | CE | ||
인증 구분 | 강제 | 인증 유형 | 현행 |
인증마크 | |||
도입시기 | 1993년 7월 22일 | ||
근거 규정 |
기계지침 2006/42/EC
저전압 지침(Low Voltage Directive) 2014/35/EU (구 2006/95/EC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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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내용 | 1993년 유럽연합(EU) 시장이 단일화되면서 역내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증제도로 1993년 EU 지침 Directive 93/68/EEC를 통해 시행, 이후 수차례 개정, 현재 유효한 지침은 2008년 7.9일 발효된 REGULATION (EC) No 765/2008에 따름 | ||
품목정의 |
1) 용도: 산업용
2) 기능: 고온에 융용되는 금속재료 등을 용해하여 부착하도록 하는 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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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품목 | 용접기기 | ||
확대적용품목 | 기계류 | ||
인증절차 |
국내에서 제품시험(시험기관) - 국내에서 인증획득(인증기관)
품목(개인용 소형 용접기기)에 따라 자기적합성 선언(DOC)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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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기관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한국시험표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 ||
인증기관 | TUEV Nord, TUEV Rheinland, TUEV Sued, NEMKO 코리아, SGS 등 국내 진출 유럽인증기관(Notified Body) 지정시험기관 및 유럽인증기관 | ||
유의사항 |
▪ CE 인증은 해당 제품에 대해 특정 지침을 요구하는 장소를 제외하고 판매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제품에는 반드시 시장 출하 전에 부착 의무
▪ CE 인증 취득 제품은 EU 회원국으로 통관되어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으나, 회원국의 CE 마크 주관기관이 자발적 또는 이해관계자의 신고 또는 문제발생 시,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서류검사 및 안전검사를 통하여 사후관리를 시행 ▪ CE 인증이 없는 제품은 유럽시장에서 반입 및 판매를 할 수 없으며,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 개선명령, 표시금지명령, 제품회수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제 ▪ 중대하지 않은 위반의 경우(적합성 선언서가 즉시 제출되지 않거나, 지침에 따른 첨부 문서 또는 정보 제공 미준수, 잘못된 CE 마크 부착, 인증기관 식별번호 누락 등) 제조업자에게 제품에 대해 규정 준수 및 위반 시정 조치 ▪ 중대한 위반의 경우(필수요구사항에 대한 불일치) 제품의 출시를 제한 또는 금지 ▪ 독일 바이어는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을 구비한 제품 선호 |
구분 | 인증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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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인증시험 및 발급 대행)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해외사업팀 |
전화번호 | +82-(0)2-2164-1495 |
팩스번호 | +82-(0)2-2634-0035 |
이메일 | bsb1218@ktr.or.kr |
기타 | - |
구분 | 시험기관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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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시험표준원 |
홈페이지 | www.ctsi.kr |
담당부서 | 시험연구소 |
전화번호 | +82-(0)31-216-3181 |
팩스번호 | +82-(0)31-215-3187 |
이메일 | mwlee@ctsi.kr |
기타 | 품목에 따라 개인용 소형 용접기기의 경우 시험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이 가능하나, 산업용 대형 용접기기의 경우 별도 인증 필요 |
구분 | 시험기관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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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명 |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홈페이지 | www.ktr.or.kr |
담당부서 | 해외사업팀 |
전화번호 | +82-(0)2-2164-1495 |
팩스번호 | +82-(0)2-2634-0035 |
이메일 | bsb1218@ktr.or.kr |
기타 |
품목에 따라 개인용 소형 용접기기의 경우 시험 후 자기적합성 선언(DOC)이 가능하나, 산업용 대형 용접기기의 경우 별도 인증 필요
동 기관은 시험성적서 발행이 가능하며,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일례로 TUEV Sued korea, TUV 라인란드 코리아 등과 같은 인증기관과의 협업 하에 진행 |
인증절차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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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_files/UPFileFolder/2015/01/02 |
구분 |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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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규격 혹은 시험항목 |
기계지침(Machinery Directive)
저전압기기 지침(LVD: Low Voitage Directive) |
시험 비용 | 소형 일반제품 1,000만 원, 대형은 1,000~2,000만 원 |
소요 기간 | 약 2개월 |
구분 |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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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공장심사 비용 | 공장심사 필요 없음 |
인증 비용 | 300만원 |
소요 기간 | 1주 |
인증 유효기간 | 별도 규정 없음, 대개 10년 |
사후관리 비용 | 대개 약 3~5년 마다 규격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데, 변경된 규격으로 시험 필요 여부에 따라 추가 비용 약 100~200만원 소요 |
자료원 | 한국시험표준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필요 서류 |
▪ 필요서류
- 지침에 따라 요구되는 자료가 다르므로 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기본적으로 기술문서의 작성이 요구되며, 회원국의 시장감시 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 하여야 함. - 해당 전기기기의 개요 - 개념 설계, 제조 도면, 부품도, 부속 조립부품 조립도, 회로도 - 도면의 이해나 전기기기 조작에 필요한 기술과 설명 - 전부 또는 일부 적용한 규격 리스트 및 규격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본 지침의 안전 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 채택한 대책 서술 - 설계 계산이나 실시한 시험 등의 결과 - 시험성적서 ▪ 기술문서(TF: Technical Construction File) 구성 - 기계의 일반적인 서술 - 기계 작동을 이해할 수 있는 전체도면, 컨트롤 회로도, 부품 등의 도면과 다이어그램 - 제품의 작동과 설치 등의 사용자 설명서 - 제품에 대한 설명 (General Description) - 적합성 입증에 적용한 규격 리스트 - 필수요구사항 체크 리스트 - 제품 테스트 리포트 - 위험분석 - Block Diagram 및 Circuit Diagram - 부품리스트 - 발생한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적용된 조치에 대한 설명 - 주요 부품에 대한 CE 마크 인증서 및 Spec Sheet 등 - 제조자 적합선언서 (DoC) (품목 별로 차이) - 카탈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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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
▪ 주요 바이어 인터뷰 결과, 독일 시장 내 바이어는 추가로 ISO 9001(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인증) 취득을 기본적으로 요구
▪ CE Marking의 문서로 사용되는 DOC(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성 선언), COC(Certificate of Conformity, 제3자 적합성 선언)와 TCF(Technical Files)는 사후관리와 제조품 관련 책임을 위해 10년간 보관 의무 |
기타 | - |
첨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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