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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세수 확보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
  • 외부전문가 기고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홍준기
  • 2015-01-02
  • 출처 : KOTRA

 

세수 확보를 위한 캄보디아 정부의 노력

 

안기오 캄보디아 솔로몬 회계법인 대표(미국 공인회계사, 캄보디아 공인회계사)

solomonanc@gmail.com

 

 

 

최근에 국세청에서는 세수 확보에 관심이 아주 많습니다. 2014년 목표 징수액이 10억 달러인데 훈센 수상에 대한 충성의 표시로 비공식적으로는 12억 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10년의 세수 목표액은 5000만 달러였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세수 확보의 일환으로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1. 앞으로는(2014년 10월 9일 이후) 새로이 상무부에 법인등록을 마친 법인(Real Regime Taxpayer)의 대표이사, 모든 주주, NGO 대표는 법인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세청에 출두해 사진을 찍고, 10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정상적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 절차에 대한 비용은 100달러입니다. 이미 존속하는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 모든 주주, NGO대표도 마찬가지로 국세청에 출두해 사진을 찍고 열 손가락 지문을 찍어야 합니다.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조만간 고지서를 띄울 예정입니다.

 

2. 국세청엔 예전에는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예전과 달리 매주 부서별로 만나 세수에 대해 논의하는 것 외에도, 국세청장과 함께 한 달에 한번은 모든 국세청 직원이 모여 회의를 하는데 매달 세금 거두어들인 실적을 발표하고 피드백을 한다고 합니다.
 

3. 원래 작년에 해당하는 세무감사는 빨라야 이듬해 9월 이후에나 나오는데 올해(2014년도) 전반기에 대한 세무감사를 벌써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세금 분할 납부가 가능했는데 올해를 넘기는 분할 납부는 허용하지 말고 모두 거두어들이라는 특명을 내렸습니다.
 

4. 캄보디아의 세법은 엉성하기도 하고 그 역사가 오래 되지도 않았기에 단순해 보이기도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 흔히 적용되는 법을 자국의 법에 반영해놓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 기준을 적용해 무작정 세금을 징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국세청, 관세청, CDC, 토지 관리부가 획일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특정 기업의 탈세 혐의를 CDC와 관세청에 통보하면 수출입이 금지되며 은행계좌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5. 최근 국세청에서는 세수 확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취하면서 세무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인원 충원을 위해 280명의 공무원을 추가로 고용했습니다. 세금 징수를 많이 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적용 등의 보상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조세 회피자에 대한 처벌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6. 세수 확보에 혈안이 돼있는 캄보디아지만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지난 10월에 세금이 부과되는 최저임금을 200달러로 올려야 한다고 프놈펜의 대학 졸업식에서 언급했습니다. 기존에는 월 125달러 이상의 소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돼왔는데, 개정안을 2015년도의 회계 법안에 적용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결정으로 인해 정부는 연간 1000만 달러의 소득세를 손해 볼 것으로 보이는데, 이의 부족분을 국세청에서 어떻게 메울지 주목해야할 것 같습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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