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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캄보디아에서의 근로자 해고 절차
  • 외부전문가 기고
  • 캄보디아
  • 프놈펜무역관 홍준기
  • 2015-01-02
  • 출처 : KOTRA

 

캄보디아에서의 근로자 해고 절차


이경천 법무법인 에이펙스 변호사

 


 

캄보디아에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상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직원(정기계약)인지, 아니면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직원(비정기계약)인지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1.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비정기 근로계약의 경우(비정기계약)
 

1) 근로자가 중대한 위법 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없이 바로 해고보상금 없이 해고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경미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고용주가 공식적인 경고장을 발급한 이후, 근로자가 계속해 위법행위를 하게 되는 경우 위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고용기간에 비례한 사전 통지기간을 준 이후 해고보상금을 지급하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3) 고용주의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감독관의 감독 하에 고용기간에 비례한 기간 사전통지를 한 이후 해고보상금을 주고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보상금은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 7일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임금 및 혜택), 1년 초과하는 경우 고용기간 1년당 15일분의 평균임금을 해고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

고용주는 고용기간에 비례한 기간 사전통지를 한 이후 해고보상금 외에도 피해보상금을 지불하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해고보상금과 동일한 액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해보상금과 해고보상금을 포함한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5)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할 경우

근로자는 어떠한 사유든지, 언제든지 사전에 일정 기간(고용기간에 따른 통지기간) 서면통지를 하면 근로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경우 고용주는 해고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고용기간에 따른 별도의 퇴직금을 지불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노동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2.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는 정기 근로계약의 경우(정기계약)
 

1) 고용주가 고용기간 만료일에 고용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경우

계약기간이 6개월 이하의 경우 별도의 사전통지가 필요 없으나,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기간이 만료일에 종료된다는 내용을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6개월 초과 1년 이하인 경우 만료일 10일 이전, 1년 초과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사전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로계약은 자동적으로 갱신되고, 사전통지기간이 충분한 경우에는 5%의 퇴직금을, 사전통지기간의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통지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고용주와 근로자가 고용기간 만료일 이전에 근로관계 종료를 합의한 경우 노동감독관 앞에서 고용주와 근로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받은 총임금의 5%를 퇴직금으로 주어야 합니다.
 

3)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 전 해직시키는 경우

정당한 사유란 근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 또는 천재지변을 말한다. 그 이외의 사유로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예정된 계약만기일까지 지급됐을 정상임금 총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도 지급돼야 합니다.
 

4)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만료 전 사직하는 경우

근로계약 해지로 고용주가 손실을 입는 경우 이를 보상해야 합니다. 실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돼야 하며, 손실금과 퇴직금은 상계처리될 수 있습니다.
 

5) 근로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범했을 경우

고용주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정기계약을 언제든지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법행위인 경우에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고용주가 손해를 입을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상계시킬 수 있습니다.
 

6)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양자 합의 없이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해외에 공장을 운영하는 경우 유능한 현지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채용보다 더 어려운 것이 직원을 그만두게 하는 것입니다. 해당 국가의 노동법규에 맞게 퇴직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노사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캄보디아 노동법을 숙지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
kclee@apexlaw.co.kr)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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