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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EU-중미 협력 협정
  • 외부전문가 기고
  • 과테말라
  • 과테말라무역관 황선숙
  • 2014-12-18
  • 출처 : KOTRA

 

EU-중미 협력 협정

 

오새롬 과테말라 섬유의류수출협회(VESTEX)

 

 

 

2010년 5월 1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체결된 유럽연합-중미(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간 협력협정(EU-Central America Association Agreement)이 2013년 12월 1일부로 발효가 됐다.

 

일반적으로 통상 관련 양자 간 또는 다자간 협정을 자유무역협정(FTA)라고 부르는 반면에 유럽연합과 중미가 체결한 이 협정을 '협력 협정' 이라고 부른다. 이유는 양 대륙이 통상뿐만 아니라 중미 내 통합과 나아가 유럽과의 정치적 관계를 증진시키며 중미에서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는 마약 합동단속을 통한 지역안전 도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EU 27개 국

중미 6개국

독일,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키프로스, 몰타, 불가리아, 루마니아, 크로아티아

과테말라,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파나마

 

□ 섬유산업 관련 규정

 

과테말라에서 EU-중미 간 협력 협정에서 주목할 점은 과테말라 수출산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섬유산업 역시 이 협정에 관련성을 가진다는 점이다.

 

섬유산업의 경우 유럽연합에서는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개도국의 발전을 위해 GSP(Generalized System of(Tariff) Preference, 선진국이 후진국 제품의 수입에 부과하는 특혜관세)를 통한 무관세 혜택을 부여했다.

 

이 협정에는 GSP+의 만기로 인해 이를 대체하는 개념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종전의 기본적인 원산지 규정을 그대로 가져왔다.

 

 ○ 니트 의류 원산지 규정

 

Yarn Forward라 부르지만 협정에서는 DR-CAFTA(도미니카-미국-중미 자유무역협정)와는 다르게 원사부터 생산이 아닌, 원사 구매 이후부터의 공정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편직부터'로 해석한다.

 

옷의 원료가 되는 섬유와 원사는 비회원국에서 생산해도 되지만 그 이후 단계인 편직, 염직, 재단, 봉제 단계에서는 이 협정의 회원국에서 생산해야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섬유

원사

편, 염직(원단)

재단/봉제

비회원국

비회원국

회원국

회원국

 

 ○ 우븐 의류 원산지 규정

 

우븐 의류의 경우에는 니트 의류 원산지 규정과 비슷하지만 차이점은 Yarn Forward, 즉 '편직부터' 규정과  Fabric-Forward 즉 '재단부터' 규정 두 가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니트 의류와 마찬가지로 편직, 염직, 재단, 봉제 단계에서는 이 협정의 회원국에서 생산을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재단, 봉제 단계에서 회원국이 생산해도 관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단 우븐 의류에 들어가는 원단의 가격이 Valor Ex Fabricado¹ 중 40%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이 있다. (※ Valor Ex Fabricado¹: 제품이 공장 문을 나가기 직전까지 들어가는 생산비용. 운송비는 포함 되지 않는다.)

 

섬유

원사

편, 염직(원단)

재단/봉제

비회원국

비회원국

회원국

회원국

 

섬유

원사

편, 염직 (원단)

재단/봉제

비회원국

비회원국

비회원국

회원국

 

 ○ 해당 HS Code

 

HS Code 62로 시작하는 6202, 6204, 6206, 6209, 6211; 6210~62116(내화 기능성, 자수가 들어간 것); 6213, 6214(아기 턱받이, 목도리, 손수건, 조끼 등, 자수가 들어간 의류) 등의 의류의 원단은 자수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된 것으로 자수는 과테말라를 비롯한 이 협정의 회원국 내에서 작업해야 협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특정 HS 쿼터 규정

 

특정 HS Code를 가진 제품에 대해서는 원단의 원산지에 관계없이 재단, 봉제 후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다. 참고로 과테말라에 배정된 쿼터는 2014년 첫해 연간 총 700만 장으로 6년째까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물량이 증가할 예정이다.

 

 

이 물량은 과테말라 쿼터사무소(OEC)에서 따로 쿼터를 회사별로 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년 물량을 12개월로 나누어 FIRST COME-FIRST SERVE 시스템으로 관리하게 된다.

 

다른 중미 국가에 할당된 2014년 쿼터는 코스타리카 700만 장, 엘살바도르 900만 장, 온두라스 5475만 장, 니카라과 875만 장, 파나마 350만 장이다.

 

 ○ 원산지 증명서 발급: Form A → EURI

 

과테말라는 기존에 GSP라는 무역규정을 통해 유럽으로 무관세로 수출 할 시 경제부 산하 산업 정책부에서 발급하는 'Form A' 가 유럽 수출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로 사용됐다. 하지만 협정이 GSP를 대체하게 되면서 'Form A'가 아닌 'EURI' 라는 원산지 증명서를 중미자유무역협정 원산지 증명 관리 사무실인 Oficina Ejecutiva de Cuotas'(VESTEX - 과테말라 섬유협회와 같은 사무실에 위치)에서 발급하고 관리하고 있다.

 

원산지 증명서 방급에 앞서 OEC에서 생산 실사를 실시하며 수출자(벤더업체)의 경우 공장생산 확인 후 1년 동안 공장 감사가 유효하며 하청 공장의 경우 한번 감사를 받으면 3년 동안 유효하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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