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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컨테이너 실크로드
  • 외부전문가 기고
  • 우즈베키스탄
  • 타슈켄트무역관 안성준
  • 2014-12-16
  • 출처 : KOTRA

 

우즈베키스탄으로의 컨테이너 실크로드

송준하

 

 

 

1. 실크로드의 중심지

 

우즈베키스탄은 과거 실크로드 무역의 중심지로서 동서양을 잇는 가교역할을 했습니다. 상인이 거쳐가던 오아시스 도시가 타슈켄트,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와 같은 우즈베키스탄의 도시로서, 여기서 목을 축이고 가져온 물건도 서로 교환하던 곳입니다. 그러나 해상교역로의 발달로 인해 육로 운송이 끊기면서 이러한 육상교통 허브로서의 기능은 막을 내렸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가운데에 위치한 우즈베키스탄은 사방이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둘러싸여 있어 바다와는 인접한 곳이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도시 국가인 리히텐슈타인과 함께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에 2개 밖에 없는 이중육로 폐쇄국가입니다. 바다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2개 국가 이상을 거쳐야 된다는 것으로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2. 육로 운송수단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운송수단을 살펴보면 크게 육로, 해운, 항공으로 볼 수 있겠으며 육로와 해운 운송의 조합을 통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TSR(시베리아 횡단철도), TCR(중국횡단철도), TIR(이란 경유 운송)의 방법이 있습니다.

 

TCR의 경우 부산, 인천에서 중국 동안 PORT(칭다오, 연운항, 천진, 상해)로 이동 후 중국 횡단철로를 통해 카자흐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옵니다.

 

TSR의 경우에는 부산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보스토치니 등으로 이동 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카자스흐탄을 거쳐 옵니다.

 

마지막 TIR은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항까지 해상운송 후 트럭에 실려서 투르크메니스탄을 거쳐 우즈베키스탄에 오는 것으로 최근 투르크메니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건설 중이거나 건설 예정인 대규모 가스 플랜트의 BULK 화물 운송에 용이한 ROUTE로 TCR, TSR 등 철도로 운송이 불가능한 BULK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강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물류 특징

 

현재 우즈베키스탄으로 컨테이너로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 FCL SERVICE만 가능하고 LCL SERVICE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FCL SERVICE가 불가능한 이유는 우즈베키스탄의 수입 통관 절차에 있으며, 수입화물 통관 시 FORWARDER가 발행한 F B/L도 필요로 하지만 전적으로 철도 운송의 경우 RAILWAY BILL(철도비엘)이 우선시 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RAILWAY BILL에는 CONSIGNEE란에 하나의 CONSIGNEE만 기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LCL 화물처럼 다수의 CONSIGNEE가 존재할 경우 RAILWAY BILL 상에 기재도 어렵고 화물 도착 후 통관에도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추후 관련 법규 등이 재정비된 후에야 LCL SERVICE가 가능할 것입니다.

 

4. 통관 특징

 

우즈베키스탄에 수입되는 화물은 HS Code(세관 분류법)에 따라 수입 통관을 위해 다양한 인증절차를 필요로 합니다.

 

최근 UGCC PROJECT 등 가스 플랜트 사업장의 경우 한 컨테이너에 다수의 화물이 혼재돼 수입되는 경우 각각의 화물에 대한 인증절차가 완료돼야 전체 화물의 통관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인증받은 화물만을 통관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증을 위한 실험실의 대부분이 우즈베키스탄의 수도인 타슈켄트에 몰려있어 제품의 테스트를 위해 각 지방에서 타슈켄트로 화물을 이송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모되는 상황입니다. 일부 화물의 경우에는 PSI(선적전 화물 검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화물 수입 전에 PSI 품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조사도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수입 화물은 사전에 우즈베키스탄의 HS Code를 확인해 통관이 유리하도록 CODING해 선적서류(C/I, P/L)를 작성하는 것이 화물 도착 후 수입 통관에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2014년 12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송준하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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