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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통관 이슈
  • 외부전문가 기고
  • 카자흐스탄
  • 알마티무역관 한종훈
  • 2014-12-16
  • 출처 : KOTRA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의 최근 통관 이슈

 

신정수 에코비스 법인장

 

 

 

1. 카자흐스탄 통관

 

운송, 통관 상황

 

카자흐스탄 또한 중국과 러시아를 경유해야 하기에 각 나라를 경유할때마다 T/S 면장 발급절차, 렌덤 인스펙션이 이루어졌다. 그 외 철도 운송부분에서 카자흐스탄과 중국과의 선로 사이즈 문제로 환적을 해야 하고 동절기에 날씨문제로 lead time이 길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최근 고질적인 정체구간이었던 Urumqi - Jinghe - Alashankou - Dostyk - Almaty 구간 외에 추가로 Urumqi - Jinghe - Heurgous- Altynkol - Almaty 구간을 신설해 대부분의 정체현상은 줄어들었다. 우즈베키스탄과 마찬가지로 카자흐스탄도 환적문제, 통관문제로 이동경로의 복잡성과 세관 창고내 보관이 늘어나면 분실로 이어지는 위험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아직까지 전자면장을 포함한 EDI가 구축되지 않고 있어서 통관을 하기 위해선 B/L 건당 인력이 필요하고 통관 창구마다 세관원을 접촉해야 한다. 해당문제로 EDI가 구축된 한국과 달리 통관비가 높을 수밖에 없다. 또한 건마다 세관원을 접촉해야 하기에 먼저 통관하기 위해 또는 사소한 실수가 발견되면 촌지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촌지가 지속적으로 지불되는 세관에선 촌지가 지불되지 않는 업체의 화물을 평균 5일 이상 후 완료해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세관원 자체가 EDI 구축을 꺼려하기도 한다.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는 현재 CIS 국가 모두 완성단계가 아니다. 러시아 모스크바 세관에서도 ED까지는 진행되지만 I(interchange) 즉 수출입자와 세관과의 전자서신이 안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도  수출입업자와 세관원과의 face to face에 의한 통관방법으로 세관 내 촌지가 발생이 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통관절차

 

Cetification에 있어선 우즈베키스탄에 비해 그나마 융통성이 있는 국가이다. 통관 시 필요한 써티는 당연히 제출을 해야 하나 서티 발급기관에서 당일 발행을 받을 수 있는 서티 신청서로 대신해 통관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3년 7월에 변경된 서티 관련 내용은 서티 신청서로는 통관을 할 수 없으며 해당제품에 해당되는 써티를 받아야만 통관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문제로 서티 발급기간이 일반적인 ITEM이 대략 20일 정도 소요되기에 기존처럼 빠른 통관이 어려워지고 도착 후 20일 넘게 창고료 발생 및 분실의 위험이 있으므로 세관 측에선 우선 선통관 및 화물 픽업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조건은 수입면장에 간이 수입 인증 도장으로 대체했고 30일 이내 해당 써티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을 해야만 한다. 그때 다시 완전 수입통관 도장을 받게 되는 것이다. 또한 간이 수입기간과 완전 수입기간 사이에는 제품의 사용과 판매가 불가능하다. 세관 측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두 번의 수입절차로 인해 인력 비용이 발생되고 완전 통관 전까진 판매가 안돼 관리비 또한 상승할 수밖에 없다.

 

관세동맹

 

관세동맹은 자유무역협정(FTA)의 다음 단계인 역외 공동관 부과를 의미한다. 카자흐스탄, 러시아, 벨라루시 3국 간 관세동맹은 1992년부터 FTA를 협정하면서 준비된 내용으로 2010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세동맹 이후 한국의 대기업은 러시아에 허브를 두고 허브와 스포크 방식으로 카자흐스탄을 관리하고 있고 러시아에서 수입 시 지불된 관세로 다시 카자흐스탄으로 운송시 관세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 현지 생산한 한국 제조업체의 제품 또한 관세 없이 카자흐스탄으로 판매되고 3국 간 물류 이동 시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내수 물류이동과 같은 효과를 가능케 했다. 중견기업도 삼국 간의 관세동맹을 활용해 러시아 MOSCOW 등에 허브를 두고 카자흐스탄을 관리가 가능한지 연구해봐야 한다. 2014년부터는 삼국 이외에 키르키즈스탄과 아르메니아도 관세동맹을 준비하고 있다.

 

지역무역협정의 종류와 범위

정도/구분

역내관세철폐

역외 공동관세 부과

역내 생산요소

자유이동보장

역내 공동경제정책 수행

초국가적

기구설치운영

자유무역협정(FTA)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경제통합

 

 

  - 물류통관업체의 역할

 

물류업체의 역할

 

 

최저단가제도에 있어서 현지 통관업체와 반드시 사전에 협의가 필요하다. 최저단가제도는 세관에서 자체적으로 아이템별로 MIN invoice value를 책정해 실제 invoice value가 이 규정보다 적을 때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식이다. 아이템별 그리고 생산 국가별로  규정이 모두 상이하다.

 

통관 의뢰 시 HS Code의 정확한 발취와 규정에 대한 내용을 받기 위해선 정확한 인보이스가 필요하다. 또한 신제품일 때는 더 사전에 통관업체와 현지 세관의 협업이 중요하다. 한번 인상된 단가로 규정돼 제품을 수입하게 되면 추후에도 단가를 낮추는 것은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통관업체는 최저단가제도를 잘 판단해 세관이 정한 관세법 내에서 최소의 관세만 지불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반대로 invoice value보다 최저단가가 더 낮을 경우 수입자 측에  문제가 없는 한 invoice value보다 낮게 책정된 최저단가를 이용해야 관세등을 절세 할수 도 있다.

 

카자흐스탄 및 우즈베키스탄으로 한국 제품을 수출하는 업체의 매출 원가 중 현지 통관비용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현지로 수출 시 국제운송료는 운송업체에서 가격을 받고 진행하면 국제운송비는 고정비가 될 수 있지만 도착지 발생비용의 경우 현지상황과 통관업체에 따라서 고정된 비용을 예측할 수 없어 변동비로 간주하고 있고 운송의뢰 전에 통관부분까지 체크 후 운송을 진행 해야 현지 발생비용도 변동비에서 고정비성으로 매출원가를 고정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CIS 국가로 수출 시에는 현지 도착까지 체크가 가능한 물류업체를 선정해 운송에 있어서의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사전 체크 없이 국제운송만 진행했다간 통관이 안돼 물류비 증가와 lead time이 늘어나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 CIS 국가에선 물류업체가 제조와 판촉 이외의 모든 업무를 수행할수 있어야 현지법인이 오픈이 안된 한국의 중견업체와 협력이 가능하다.

 

2. 우즈베키스탄 통관

 

운송, 통관 상황

 

우즈베키스탄의 운송과 통관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비 정식통관, 세관원의 자의적 판단, 통관절차의 까다로움, EDI(전산화)미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해외로 송금에 대한 문제이다. 러시아로 수출할 제품을 유럽으로 우회수출해 비정식 통관하던 방식이 2007년부터 러시아 정부의 강력한 제재조치로 정식 통관이 되고 있어 러시아 업체가 정식 수입통관 후 수입대금을 수출처로 송금하는 것이 자유스럽지만 우즈베키스탄은 수입대금을 해외로 송금이 어려운 관계로 대부분 불법에 가까운 비 정식 통관방식을 지금도 유지해오고 있다.

 

이러한 사항으로 수입에 대한 세수 확보가 어렵고 건수가 적다보니 세관원의 자의적 판단, EDI 시설 미비가 발생되고 있다. 주변국가와 통관절차가 다른 점은 Import 74와 Import 40이란 수입통관절차이다. Import 74는 간이 수입통관절차로 해당국가 세관 측에서 인정하는 기간까지 세금을 지불하지 않고 세관 창고내 보관이 가능하며 수입자가 결정이 됐을 때 수입통관 또는 제3국으로도 수출 통관 그리고 반송도 가능한 시스템이고, Import 40은 도착지에서 즉시 완전수입통관을 하는 절차이다. 주변국가 카자흐스탄은  이러한 절차를 각각 구분해 수입통관을 하며 수입자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Import 40으로 바로 통관, 수입자가 확정이 안 되는 경우 Import 74로 간이통관절차를 진행한다. 우즈베키스탄 세관은 모든 수입화물에 대해 우선 Import 74로 임시통관을 시키게 하고 그 다음에 Import 40으로 완전통관을 시켜준다. 그러한 문제로 통관에 관해 인건비를 포함해 통관 절차비용과 기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별되는 통관 절차를 가진 나라이다.

 

우즈베키스탄 통관절차

 

  

 

Certificate

 

비정식으로 화물이 대부분 통관되는 실정에서 정식으로 들어오는 제품만 정식 통관작업을 진행한다. 통관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Cetification 문제이다. 발급 기관이  모두가 다른 곳에 분포해 있어 각기 다른 장소에서 써티를 발급받아야 한다. 기관마다 MIN 5일부터 MAX 15일까지 소요되므로 제품을 수입하려고 해도 해당제품에 대한 해당써티를 받아야 하기에 실제 수입통관 절차는 15일 정도가 일반적으로 소요된다.

 

Certificate 종류

Certificate

내용

품목

필요서류

발급기관

Gost-U

우즈베키스탄 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인증

우즈벡 표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품목

- Letter of application

- Declaration of conformity

- Certificate of authorization   issued to the seller by third-party organization

- technical passport

UZStandard

State committee of nature

protection of UZ

Ecological

환경적 측면에서

무해한 것을 인증

중고품, pvc, 알루미늄의 건축자재 등

- Chemical specification

-Sample for test

Ministry of

environment

Fire Safety

화재발생 원인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인증

가전제품, 케이블,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

- Certificate of origin & quality

-Declaration of conformity to

-Technical passport

Head of

department of

fire safety of

UZ

Hygienic

신체적 측면에서

직접 피해가 가지

않는 것 인증

가전제품, 식품,

잡화, 건축자재,

원단, 화학품 등

- Testing protocols

- Research & expert report

- Sample for test

State committee of nature

protection of UZ

 

수출입 밸런스

 

매 분기별 지역 세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분기 말 7~10일간 수입통관이 금지된다. 특히 해당기간 지역세관별로 수입통관이 수출통관에 비해 많을 경우 금지기간이 늘어나기도 한다. 공식적인 문서로 수입자에게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닌 내부방침으로 수입을 지양하는 목적으로 금지기간을 정하고 중앙세관에서 각 지역 세관별로 수입출입 밸런스를 무조건 맞추라는 지시에 의해 발생된다. 해당기간은 사전에 통보가 없는 상황이므로 수입자측 측에 화물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도 통관이 보류가 되며 해당기간에 창고료 등이 발생되고 특히 보안이 잘 갖춰지지 않은 세관내 창고에서 분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물류, 통관업체

 

우즈베키스탄 내 한국물류 업체를 포함해 대부분의 물류업체는 국제운송에 주력하고 있다. 통관분야에 경험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통관으론 인원대비 수익구조가 나기 어렵기 떄문에 통관분야를 구축하려하지 않는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통관에 필요한 사례와 자문을 얻고자 해도 전문가가 전무한 상황이므로 주변국가의 사례를 보고 주변국가에서도 통관업체를 찾아야 한다. 특히 우즈벡키스탄에 국제운송과 통관을 병행하기 위해선 러시아에서 국제운송과 통관을 병행 서비스하는 업체와 협업이 필요하다. 한국의 기업 대부분은 우선 CIS 국가 중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큰 러시아를 먼저 공략하고 다른 CIS 국가로 접근하기에 러시아에서 발생된 사례를 연구해 해당의 자료를 가지고 통관을 준비해야 많은 도움이 된다. 신제품 또는 HS Code를 규정하기 난해한  제품은 우즈베키스탄 세관 조차도 판단이 어렵기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부분에서 기존 주변국가에서 유사한 제품에 대한 통관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면 세관 측과 협의가 가능 하다 .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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