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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앙아시아 물류변화 (에코비스 김익준 대표)
  • 외부전문가 기고
  • 길희경
  • 2013-12-31
  • 출처 : KOTRA

 

중앙아시아 물류변화

 

에코비스 김익준 대표

 

 

 

러시아를 포함한 중앙아시아(CIS)에 대한 물류는 다소 복잡해졌다. 모두 독립국가에의한 각국가별 통관이 이루워졌지만 석유와 가스의 자원 부국인 러시아를 중심으로 관세동맹을 결성한 국가들에 의하여 통관부분이 통합을 이루면서 운송또한 또다른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 중앙아시아 물류(운송+통관)부분 특징

 

중앙아시아에서 물류(운송+통관)부분에 있어서 특징은 높은 비용과 전문가 부족이다. 중앙아시아와 대한민국과의 수출입 부분은 자원개발에 따른 수입보다는 플랜트및 제품에 대한 수출이 주도적이므로 유럽과 미주및 중국 동남아와 다르게 항공과 컨테이너 운송 부분에 있어서 in, out bound 물량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므로 상대적으로 물류비가 높게 형성되어있는것이 중앙아시아의 운송 특징이다.

 

운송조건중에서 일반적으로 FOB, CIF를 선호하지만 특히 중앙아시아에서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반입 인도조건)로 요구시 한국의 중소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된다. 수출자입장에서 도착지 관부가세를 대납하기위해선 중앙아시아 특성상 현지법인이 있어야 가능한조건이 되기에 현지법인 또는 파트너가 구축이 안된 중소기업 수출자입장에선 거래가 성사가되어도 수출조건을 맞추지 못하여 포기하는경우가 발생된다. DDP조건에의한 수출을 위해선 현지에서 운송과 통관을 겸하는 업체를 선정하여 통관시 DDP조건에 대한 협의후에 수입자측에게 인도가 가능할 수가 있으나 현재 중앙아시아에 진출한 물류기업들중에서 운송과 통관을 겸하는 업체는 드물다. 그이유는 현지의 물가가 생각보다 높은편이고 또한 통관으로만 수익을 만들어내기가 쉽지않기 때문이다.

 

수출자 입장에서 수출지역에선 구주와 미주와 마찬가지로 중앙아시아로 수출시 문제는 없지만 현지 도착후 발생에 대하여 사전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도착후 예상외로 많은 부대 비용이 발생될수 있다.

 

현지 통관비 부분에 있어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그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한국과 다른점은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 데이터 교환 구축)이 안되있는것이다. 한국과 같이 관세업무를 세관과 전자 데이터 교환이 가능하다면 사전 통관등 시간및 인적 비용을 줄일수 있으나 중앙아시아에선 EDI를 구축한 국가는 없다. 그러한 이유로 통관시 건건히 통관업체 직원이 세관과 face to face로 업무를 해야하는 문제와 통관시 필요한 각종 증명서 요구가 많기에 통관기간이 늘어나고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한 문제는 수입자 입장에선 DDP조건을 선호하는 결과를 만들었다.

 

□ 중앙아시아 국가 물류상황

 

중앙아시아 국가중에서 한국과 가장 교역이 활발한 국가를 선정하여 현재의 물류상황을 점검하고자 한다.

 

  1) 카자흐스탄

 

풍부한 천연자원에 의하여 부강한 국가로 한국과는 플랜트및 일반 제품을 수출하는 국가로서 러시아 다음으로 중앙아시아에서 교류가 많은 국가이다. 운송 루트는 TCR(Trans China Railroad)를 많이 이용하였으나 최근엔 TSR (Trans-Siberian Railway)를 병행하여 진행중이고 또한 TCR 루트의 가장 문제점이였던 중국과 국경지역에서의 환적 문제는 중국과 국경지역인 도스틱 이외 하르고스 루트가 개발되면서 2011년까지 나타났던 정체현상은 사라졌다. 그러나 한국에서 제품 수출시 선박에 의한 중국,러시아 운송후 철도에의한 카자흐스탄까지 운송 문제로 물류비용이 거리에 비하여 유럽과 미주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다.

 

과거 필란드, 두바이등으로 우회수출하던 제품들은 2008년 이후 비정식 통관이 정식 통관으로 변경되었고 러시아및 한국등에서 투자한 물류센타들이 오픈되어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이 중앙아시아에선 가장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카자흐스탄에선 다른 중앙아시아와 다르게 가능한 비정식 운송,통관은 지양해야 한다. 정상적으로 통관시 초기에 준비만 잘한다면 비정식보다 더저렴한 비용으로 통관이 가능하고 비정식에 비하여 정식통관시 세무회계적으로 문제가 없어서 현지 법인 활동에 문제가 없다. 또한 비정식 통관에 의한 진행시 파손및 분실에 있어서 보험처리가 안된다는것을 잊지말아야 한다. 비정식 운송 통관은 현지국가 입장에선 밀수를 의미한다.

 

카자흐스탄의 장점은 2010년 러시아와 관세동맹을 맺은 이후로 러시아보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국가이기에 카자흐스탄으로 Hub화하여 제품 수송후 러시아 중앙 지역까지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2) 우즈베키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운송과 통관및 유통을 포함하여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외송금부분이다.


23년째 장기집권중인 정부로서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이기도 하다. 수출자 입장에선 만약 DDP조건으로 수출 계약후에 제품의 비용을 본사로 송금하려고 해도 중앙은행에서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해외송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자국제품의 보호를 위해 수입된 제품에대한 해외송금시 은행예치분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환전을 시행하므로 언제 환전이 될지는 미지수이다. 우즈베키스탄 업체와 수출계약시 가능한 FOB, CIF 조건을 권한다. 그러나 우즈베키스탄은 해외송금부분에 있어서 큰문제는 있지만 시장성은 매우 큰나라이다. 국가 교역량을 파악하면 한국산 우즈베키스탄 수출이 적게 나타나있지만 우즈베키스탄으로 가는 물동량은 그수치가 전부는 아니다. 우즈베키스탄은 해외송금의 문제로 정식통관을 기피하고 대부분 비정식 통관으로 국경 무역이 진행되고 있다. 즉 한국산 제품이 우즈베키스탄으로 직접 수출되는것보다는 주변국가인 키르키즈스탄과 두바이, 이란,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수출된후 우즈베키스탄으로 비정식 거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거래량은 주변 국가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참고로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대략 1700만명이고 우즈베키스탄은 2500만명이다.

  3) 키르키즈스탄

 

해당국가는 자원이 거의 없는관계로 중동의 두바이를 꿈꾸며 관세 자유지역처럼 조성이 되어 우즈베키스탄및 타지크스탄 화물이 키르키즈스탄으로 먼저 도착한다. 현지 통관비가 저렴하고 비정식 통관에대한 제재가 상대국가에 비하여 엄격하지 않기에 비정식 중앙아시아의 화물 집합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키르키즈스탄도 2014년 7월 예정으로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시와 관계동맹을 잠정 확정한 상태이므로 관세동명 시행 이후에는 비정식에 대한 물류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같이 정식 통관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되면 주변국가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저렴한 지역인 키르키즈스탄에서 통관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므로 주변 국가 화물이 키르키즈스탄으로 몰려들 가능성도 있다.

 

  4) 기타 국가

 

코카서스3국으로 표현되는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의 경우는 흑해의 PORT를 사용할 수가 있다. 코카서스 3국은 정치적으로 서로가 적대국가들이여서 도로운송에있어서 제약이 많은 국가들이다. 코카서스3국을 포함한 투르크메니스탄, 타직스탄 모두 비정식통관과 정식통관이 함께 진행되고 있어서 현지 운송시 운송과 통관에 대하여 사전 체크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이다.
 

□ 중앙아시아 국가 공통점

 

  1) 정량적기법으로만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다.

 

DATA에 의한 분석자료가 많지 않은 지역이고 구주와 미주의 접근방법으로 하기엔 너무나 다른 지역들이다. 정성적 기법을 활용할수 있는 중앙아시아 물류 전문업체와 사전 상담하여 물류에 있어서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즉 운송전 사전체크를 하여 현지 발생 비용을 최소화해야한다.

 

  2) 동일한 프로세스 적용이 어렵다.

 

수입자와 운송조건에 의하여 한번 진행되면 계속 진행이 가능한 국가와는 다르게 중앙아시아 대부분 국가의 수입업체들은 비정식과 정식에의한 통관을 병행하여 건별 운송조건을 다르게 요구하기도 한다. 진행시 마다 운송 조건에 있어서 문제점들은 진행시 마다 국가별, ITEM별 외생변수가 발생되기에 중앙아시아 국가별로 동일한 프로세스가 적용이 어렵다.

 

중앙아시아로 수출시 공급자(Shipper)의 입장보다는 고객중심(Consignee)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현지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진행하는 거래가 필요하다.
 

 

※ 이 원고는 외부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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