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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소송 및 신청사건 발생 시 반소·반신청 대응방법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베이징무역관
  • 2014-12-26
  • 출처 : KOTRA

 

소송 및 신청사건 발생시 반소·반신청을 통한 적극적인 대응방법

 

김용상 코웨이 중국법인 법무팀 팀장

 

 

 

1. 반소 및 반신청의 의의

 

민사소송법상 반소(反訴)라는 것이 있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해 본소의 소송절차에 병합해 제기하는 새로운 소를 뜻한다. 소송을 하는 중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하면 한개의 소송을 통해 피고도 원고와 같이 공격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제도로써 중국 내 노동중재 사건에 있어서도 활용이 가능하다.(중재신청 사건에서는 반신청(反申請)이라고 함)

 

반소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본인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할 내용이 있을 경우 간단한 절차에 따라 대응하면 되는 소송방법이며 한국에서 발생한 한 사례를 들어 먼저 반소에 대해 설명 하겠다.

 

2. 반소(반신청)제도의 활용 사례

 

A씨는 본인 집 주방의 인테리어를 위해 인테리어 업자 B씨와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B씨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인테리어를 진행했다. 그러나 몇일 후 A씨는 설거지를 할 때마다 주방에서 물이 새는 하자를 발견했고 이후 이로인해 주방 마루바닥 전체가 썩는 현상으로 재공사를 해야할 상황이었다.

 

A씨는 B씨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며 인테리어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B씨는 우선 공사비를 지급하라고 하며 A씨를 상대로 인테리어 잔금 500만 원에 대한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씨의 입장에서 이번 소송을 보면 승소할 경우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패소할 경우 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즉 아무리 소송에 대한 대응을 잘 하더라도 별다른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A씨가 반소를 통해 B씨의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로 인해 오히려 B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은 상계처리 혹은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클 경우에는 오히려 B씨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서 A씨는 승소할 경우 본소에 대한 배상금 지급의무가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반소에서는 손해액에 따라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적극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

 

3. 중국에서의 반소(반신청)를 통한 노무사건 대응사례

 

위와 같이 반소를 통한 적극적인 소송대응은 중국내 노동중재위원회에 접수된 중재신청 사건에서도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는데 다음은 중국내에서 실제로 발생된 노동중재위원회 중재신청 사건에 대해 소개하겠다.

 

회사는 노동계약 중인 영업담당자 A씨와 신규대리상 개척을 통해 계약이 성사될 경우 ‘초기 판매’ 제품 가격의 1%는 인센티브로 지급키로 하는 추가 계약을 했고 A씨도 이에 동의해 열심히 영업을 했다. 그러나 후에 A씨는 추가 계약서에서는 ‘초기 판매’에 대한 기간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입사 후 현재까지 발생한 모든 매출액의 1% 금액과 함께 회사의 계약위반으로 인한 업무해약임을 이유로 경제보상금 2배를 합한 금액으로 모두 약 40만 RMB를 지급할 것을 회사에 요구했고 회사가 이를 거부하자 노동중재위원회에 사건신청을 했다.

 

회사는 노동중재위원회에 A씨 주장에 대해 1차적으로 개정심리가 열렸을 때 방어변론을 함과 동시에 A씨가 노동계약 기간 중 발생시킨 업무과실에 대한 손실금 약110만 RMB를 해당 노동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A씨가 회사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반신청)했다.

 

업무과실에 대한 증거는 A씨가 본인의 귀책으로 문제발생 시 제출했던 업무협조전, 기안서 등이 있었고 또 신규대리상이 작성한 A씨에 대한 클레임 자료가 좋은 증거자료가 됐다. 그 자료를 근거로 회사 손실금을 정확히 계산했고 특히 중재위원회 참석 시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금은 1년간의 업무기간에 한해 정리한 것이므로 이전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추가 제출할 것임도 안내했다.

 

노동중재위원회에서는 A씨 주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중재를 하기 위해 상대방의 의사를 계속 확인했고 이러는 와중에 A씨는 본 노동신청사건을 취하했다. 특히 회사는 반신청 내용을 취하 하기 전에 A씨로부터 모든 보상은 이유 없으며 이후 민, 형사상의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수령해 본 사건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4. 사전 준비를 통한 리스크 관리

 

중국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 직원의 실수가 있는 경우 관리자는 큰 문제제기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또 직원이 업무 중 보상을 적당히 받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관리자는 다른 방법을 통해 그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직원이 퇴사 시 이전에 있었던 여러 문제를 제기하면 회사는 직원의 주장에 대해 방어논리만을 수동적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직원의 부주의 등으로 생긴 문제는 해당 직원으로부터 업무협조, 기안서 등의 서면자료 혹은 인터넷 결재를 통해서라도 보관하고 추후 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자료를 근거해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반소 혹은 반신청 제도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회사의 리스크 관리에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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