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광동성 신(新) "생육보험 규정" 발표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11-28
- 출처 : KOTRA
-
중국 광동성 신(新) "생육보험 규정" 발표
자료원: 바이두
□ 개요
○ 광동성은 새로 개정한 "광동성 생육보험 규정"《廣東省職工生育保險規定》(이하 "규정")을 공포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
○ 현재 시행되고 있는 "광동성 생육보험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이며, 2014년 9월 22일 광동성 인민정부 제12기 32차 상무회의(常務會議)에서 개정이 결정되었음.
○ 새로운 "규정"은 현행 규정에 비해 여직원의 생육수당 수준을 끌어올렸음. 이전에는 사회평균임금을 기준(베이스)으로 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를 당해년도 회사의 임금과 연계시키는 방식으로 바꾼 것임.
○ 여기에서 말하는 생육수당은 출산 휴가기간 중 회사의 임금지급 정지를 대체하기 위해 생육보험기금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출산 휴가기간 중의 생활비 성격임.
○ 결과적으로 회사의 평균임금이 사회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 생육수당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사회평균임금보다 낮은 회사의 경우, 생육수당은 상응하는 수준만큼 낮아질 것임.
□ 새로 개정된 "광동성 생육보험 규정" 주요 내용
○ "규정"은 직원의 생육보험대우 조건과 항목을 명확히 했음. 옛 규정은 임신, 출산기간 내의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 발생하는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비 등을 포괄적으로 명시했으나, 신 규정은 국가 및 광동성이 규정하는 산전(產前)검사 비용, 출산 비용, 분만 비용, 수술 비용, 입원 비용, 약품 비용, 임신 합병증 진단치료비용 등을 세부적으로 명시함.
○ 이번 개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회사의 전년도 월평균임금을 생육수당 계산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직원의 생육수당은 직공의 출산 시 당해 기업의 전년도 직공 월평균임금을 30으로 나누어, 출산 휴가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게 됨.
○ 새로운 "규정"은 생육보험 가입 1년 미만의 직원이 출산을 할 경우, 회사는 당해 직원에게 생육보험 비용을 만 12개월 동안 지급하고, 생육수당을 지급한 후 1년 내 당해지역의 사회보험기관에 생육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새로운 "규정"은 여직공의 출산 휴가에 대해 명확히 규정했음. 순산은 출산 휴가 기간을 98일, 난산은 30일 증가한 128일로 규정했고, 쌍둥이 출산 시 쌍둥이 1인마다 출산 휴가를 15일씩 늘려주었음. 또한 임신 4개월 미만 유산 시 15일, 임신 만 4개월 후 유산 시 42일의 출산 휴가가 주어짐.
○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여직원 출산 휴가 기간 동안의 생육수당은 개인소득세가 면제됨.
□ 시사점
○ 새로운 "규정"은 직원의 출산 휴가기간 중 생육수당은 회사에서 매월 직원의 급여수준에 따라 먼저 지급을 하고, 사회보험 관련 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다시 회사에 지급한다고 규정함.
- 생육수당이 직원 급여보다 높을 경우 회사는 생육수당 잔액을 직원에게 전달해야 하며, 생육수당이 직원의 급여보다 낮을 경우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을 해야 함.
○ 또한 새로운 "규정"은 생육수당 잔액이 발생할 경우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회사에서 "규정"을 어기고 생육보험 비용을 편취(骗取)하는 행위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함. 즉 생육보험 전액을 직원에게 전달하지 않을 경우, 사회보험 행정 부분은 회사에게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하며,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시 2000위안 이상 2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직원은 새로운 "규정"에 의해 급여가 생육수당보다 적을 경우 생육수당에서 나오는 추가 잔액을 지급 받을 수 있고, 직원의 급여가 생육수당보다 더 높을지라도 차액은 회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직원들의 급여가 보편적으로 사회평균임금보다 높은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임.
자료원: IBS 컨설팅 이평복 고문, 信息時報 및 KOTRA 광저우무역관 조사 내용 취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광동성 신(新) "생육보험 규정" 발표)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1
중국 화장품 수출입 절차 및 위생증 획득 방법관련 문의
중국 2011-06-02
-
2
중국, 인력조정 시 법률리스크 및 실무 대응책
중국 2016-11-08
-
3
美 ITC, 한국산 가소제(DOPT)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 발표
미국 2016-08-18
-
4
중국, 여성 직원 노동보호 규정-임신, 출산, 육아 관련
중국 2013-07-22
-
5
높아지는 中 화장품 비관세장벽, 장기적 대비책 필요
중국 2016-08-18
-
6
2015년 주요 지표로 바라본 중국 온라인시장 소비 동향
중국 201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