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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발 금융사기 주의보
  • 경제·무역
  • 아랍에미리트
  • 두바이무역관 박미진
  • 2014-07-11
  • 출처 : KOTRA

 

두바이발 금융사기 주의보

- 대출을 빙자한 ‘선 수수료 송금’ 사기 수법 기승 –

- 각종 금융사기 미연 방지 위한 노력 필요 -

 

 

 

□ 대출을 미끼로 한 수수료 선 송금 사기수법 성행

 

 ○ 2014년 5월 두바이 금융감독원(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이 Al Mashriq Commercial Investment Corporation의 금융사기에 사례를 공표하며 ‘선 수수료 송금수법(Advance Fee Scam)’으로 알려진 금융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두바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꾼은 Al Mashriq로 투자은행을 사칭해 대출을 원하는 중소기업에 이메일을 통해 접근, 대출을 미끼로 선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함.

  - 이들은 대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지정된 보험회사에서 ‘Surety Bond’라는 일종의 보증보험을 들면 낮은 이율로 사업자금을 융통해 주겠다며 5만3000달러를 현지 변호사의 신탁계좌에 입금하라고 유도

  - 사기행각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제로 존재하는 굴지의 보험회사의 이름을 도용, 두바이 금융감독원 명의의 법인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와 UAE 재정부(Ministry of Finance) 명의의 우량자산회사(Good Standing)증명서를 날조해 중소기업에 송부

 

□ 유사 사기행각 사례 기승

 

 ○ 사기 수법에 속아 5만 3000달러를 피해 입은 한국업체 A 사 사례가 KOTRA 두바이 무역관에 접수됨.

  - 대출 계약서를 작성, 보험료를 입금한 후 연락이 이뤄지지 않는 상황임.

 

국내 A 사와 Al Mashriq의 대출계약서 사본

자료원: KOTRA 두바이 무역관

 

 ○ 현지 업체로부터 보증보험을 들고나면 낮은 이자로 수십만~수백만 달러를 대출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한국업체의 사실 여부 파악 문의가 늘어남.

  - UAE는 법적으로 기업정보 공시를 의무화하지 않아 세부적인 경영상황 및 재무상태 확인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정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송부받아 해당 기관에 확인 요청을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

  - 하단의 사례는 무역관에 지난 6월 접수된 실제 문의사항의 조사 과정임.

 

1. 무역관 Q &A를 통해 한국의 B 기업이 두바이의 현지 투자회사로부터 연 3.5%의 이율로 수십만 달러의 대출을 제안받았다며 기업의 존재 여부를 문의해옴.

2.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계약(Agreement)을 맺고 지정된 보험회사에 가입을 요구

3. 무역관 측에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청해 송부해주면 관계기관에 문의해 사실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했으나 사업자등록증을 요구받은 현지 투자회사는 의심이 들면 거래를 중단하라고 종용함.

4. 수상한 점을 파악한 무역관 측에서는 무역관 직원의 지인을 통해 해당 회사를 수소문했으나 연간 300여 건의 대출을 진행하고 수백만 달러의 자금을 운용하는 두바이의 명망 있는 투자회사라는 소개와 달리 실제로 회사에 대해 알려진 바가 전혀 없음.

5. 홈페이지상의 두바이 사무실 및 세계 전역에 있다고 주장되는 지사에 수차례 전화를 해봐도 결번이거나 연결되지 않음.

4. 간신히 회사 대표라는 사람의 UAE 휴대폰 번호로 전화가 연결돼 우리 고객이 방문하고 싶어 하니 주소 확인을 부탁한다는 간단한 요청에도 본인 확인을 해주지 않고 소리를 지른 후 일방적으로 끊어버림.

5. 현재 한국 업체 B에 해당 투자회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발견할 수 없으며 수상한 점이 많으니 신중하라는 조언을 한 상태임.

 

 ○ 그 밖에도 왕가의 지인으로 미공개 사업에 투자기회가 있다거나 거액의 예금증서를 보여주며 투자금 유치를 위해서 먼저 송금수수료를 입금하라는 두바이 회사의 사실 파악을 요청하는 문의가 무역관을 통해 접수되나 대부분의 경우 허위의 회사 혹은 위조 서류로 밝혀짐.

 

 ○ 취업 빙자 사기 또한 활개를 침.

  - 사기꾼은 이력서를 보낸 구직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원하는 포지션에 합격했으니 높은 수준의 급여와 복지를 포함하는 고용계약서에 사인해 송부하라고 함.

  - 구직자가 고용계약에 동의하면 UAE 비자 수속과 입국 등에 필요한 서류 작업을 위한 5000달러의 수수료를 입금하라고 함.

  - 구직자가 두바이 드림을 꿈꾸며 5000달러를 송금하는 순간 사기꾼은 자취를 감춤.

 

□ 두바이 금융감독원이 제안하는 금융사기 방지법과 문의처

 

 ○ 두바이 금융감독원은 숨겨진 거래 혹은 대단한 투자기회 등에 대한 이메일을 받는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간이 없으니 빨리 송금하라고 재촉하는 투자처에는 투자를 하지 말라고 조언함.

  - 아래의 감독기관을 통해 관련 정보를 입수 및 문의가 가능

 

 ○ 두바이 금융감독원(Dubai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DFSA)

  -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내의 각종 금융 관련 서비스의 규제를 관할하며 웹사이트를 통해 신종 사기 수법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www.dfsa.ae

 

 ○ The Securities &Commodities Authority

  - 주식과 유가증권 등을 관리 감독하는 관청으로 두바이 국제금융센터(DIFC) 이외의 지역을 관할

  - www.sca.gov.ae/english

 

 ○ 두바이 경찰(Dubai Police)

  - 거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차단하고자 노력하며 경제사범부서(Economic Crimes Combating Department)를 별도 운영

  - +971-4-2036341

 

□ 시사점

 

 ○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1월에서 5월 사이 금융사기 관련 두바이 경찰에 구속된 사람은 180여 명에 이르며 총금액은 6억 디르함(약 1억6335만 달러)에 달함.

  - 이 중 일부는 관광비자로 두바이에 입국한 사람도 포함됐으며 금융사기 후 자금을 인출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제재할 방법이 거의 없는 실정임.

 

 ○ 사기꾼은 정부 문양이나 각종 금융기관의 이름, 로고 등을 임의로 사용해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자체적으로 위조 서류를 제작

  - 위조 수법이 갈수록 정교화되고 사기 수법 또한 날로 지능화되기 때문에 각종 금융거래 시 해당 관청이나 한국 대사관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회사 웹페이지나 서류 등을 잘 확인해봐야 하며 이메일을 통한 거래보다는 전화 통화 및 실제 방문을 통해 거래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잘 모르는 업체가 특정 거래를 대가로 사전 송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련 무역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자료원: 걸프뉴스, 두바이 금융감독원 및 KOTRA 두바이 무역관 자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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