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직원의 과거 사회보험 미납분 납부 요구시 대응
  • 투자진출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06-30
  • 출처 : KOTRA

          

중국 직원의 과거 사회보험 미납분 납부 요구시 대응

     

     

 

□ 기업 사례

     

 ○ 칭다오에 소재한 모 기업은 직원들에게 2006년부터 사회보험을 납부해주었음. 그런데 최근 2006년 이전에 입사한 모 직원이 입사부터 2006년까지의 사회보험 납부를 요구함.

     

 ○ 2006년 10월 이전은 사회보험이 시행됐지만 강제성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미납분까지 납부를 해줘야 하는지 문의함.

     

□ 전문가 사례 분석

     

 ○ 칭다오 지역은 외지 출신 직원일 경우 2000년대 중반까지는 양로보험을 제외한 의료, 공상, 실업 등 3대 보험만 가입하도록 시정부의 지침이 있었음. 때문에 이러한 과거 사회보험 미납분에 대한 분쟁은 오래된 공장의 공통적인 문제임.

     

 ○ 현재 이와 관련된 노동 소송 발생 시 시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회사들이 난처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한 직원의 요구를 들어주면 분명히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므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

  - 상대가 당지 호적을 가진 직원이라면 보충 납부 요구에 일단은 진지하게 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에 응하지 않아서 직원이 사회보험기관에 투서를 넣고 기관에서 회사에 조사를 나오게 되면 회사도 불리해 짐.

  - 보충 납부가 가능하다면 개인부담분과 회사 부담분을 합쳐 보충 납부하겠다고 직원에게 통지한 후 과거 몇 년 전까지 보충 납부가 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함. 보통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에서는 컴퓨터 입력 등 기술적인 이유로 1~2년 정도만 보충 납부를 받아 줌.    

  - 만약 보충 납부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을 산출하여 직원에게 개인부담분을 가져오게 함. 이 경우 회사는 회사 부담분에 개인부담분까지 합쳐서 체납금을 포함하여 납부해야 함.      

  - 만일 기술적인 이유로 2006년 이전 것은 보충 납부가 안된다면 직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공식 자료를 가지고 설명하고 회사의 사정이 아닌 사회보험기관의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사태를 일단락시켜야 함. 상대가 고발하거나 노동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회사로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어야 함.      

  - 보충 납부가 불가할 경우 일부 직원들은 개인에 대한 현금 보상을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높은 바, 회사가 이를 수용할 경우 사내 다른 직원들도 일제히 보상을 요구하는 기폭제를 마련해 주는 것이므로 보충 납부 불가는 사 측의 원인이 아님을 공지하여 절대로 수용하지 말아야 함.     

  - 단, 예를 들어 2006년 이전 미납 문제가 상기 직원 1인에만 해당되고 다른 직원과 무관하다면 약간의 현금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과거 사회보험 포기 합의서 체결 등으로 조용히 끝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음.

     

 ○ 2006년 이전의 사회보험 강제성 여부

  - "2006년 이전에는 강제성이 없다."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 사회보험제도의 시작부터 일관적으로 강제성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음. 다만 일부 지방에서는 외지 출신에 한해 워낙 유동성이 심하므로 양로보험과 생육보험을 제외한 의료보험, 공상보험 등 일부 보험만 들도록 허용한 것임. 하지만 이는 당지 호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 중국 사회보험제도의 미성숙으로 인해 상당수의 현지 기업들이 최저 납부 기수로 납부하고 있음. 특히 직원들도 재직 중에는 본인 개인 부담 기피를 위해 최저 납부 기수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 문제는 보편적인 문제이며 노동국이나 사회보험기관에서도 기업의 실정을 잘 알고 있음.

     

□ 시사점

     

 ○ 중국의 지속적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급여의 1/3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험은 우리 기업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음.

     

 ○ 하지만 사회보험은 법률상의 강제성으로 인해 직원의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 가입(예: 최저 납부 기수 기준 납부)한 경우 직원이 보충 납부를 요구하면 어쩔 수 없이 이에 응해야 함.

     

 ○ 단 보충 납부의 경우 직원도 개인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보충 납부를 하지 않고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으로 쌍방이 합의를 보아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 이때 기업은 향후 문제점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쌍방 합의내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남겨야 됨.

     

     

자료원: 중국비즈니스 포룸 카페 이평복 고문 자료 제공, KOTRA 광저우 무역관 자체정리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직원의 과거 사회보험 미납분 납부 요구시 대응)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