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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회보험 납부현황 감찰 시 대응 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1-08-11
  • 출처 : KOTRA

 

중국 사회보험 납부현황 감찰 시 대응 방안

 

 

 

금번 공장 내 직원 5대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경제개발구 노동국에서 계속적인 보험 미가입 시 미가입 공인 총원의 1달치 급여 총액*3배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 및 다음주 월요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라는 통보를 전일 접수 받은 상태입니다.

이에 보험 가입 시 소급 적용되는 일자(혹자는 3년치만 소급하면 된다고 하고 혹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전체 소급 해야 한다고 하고..기준이 명확 치 않습니다.)에 대해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회신)

 

ㅁ 최근 사회보험금 납부 추세

7월1일부 사회보험법 발효에 따라, 각지에서 기업에 대한 사회보험의 납부상황 감독이 진행되고 있음.

보험가입은 원칙적으로 고용일 부터이며, 2년 전 3년 전 소급만 하면 된다는 것은 법적으로 근거가 없음.

과거에는 중국 정부의 감독이 엄격하지 않아 넘어갔지만 사회보험법 발효 이후, 감독과 벌금부과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임.

 

ㅁ 대응 방안

우선 귀사 재무상황에 대한 자료를 갖추어, 노동국 관계자를 찾아가 회사 재무상황상 전체를 소급 납부할 시 회사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납득시키시고, 대안으로 우선 2년 전부터 의 보험료를 소급 납부한 후, 재무상황이 좋아지는 대로 과거 것도 보충 납부하겠다고 협상해야 함.

즉, 이행계획서상에 일단 현 직원들의 사회보험부터 즉각 납부를 추진하며, (노동국에서 소급납부를요청한다면) 우선 2년 전 내역부터 소급 납부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해야 함.

보험납부는 사회평균임금의 60%가 최저납부기수이므로, 그 수준으로 일단 납부를 시작해야 함.

 

ㅁ 참고: 사회보험납부현황 감찰 관련 메일

 사회보험납부 관련해서 감찰이 있었습니다

[출처] 사회보험납부 관련해서 감찰이 있었습니다.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 smk81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련시에서 주재원으로 근무중에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저희 지역 관할 노동감찰대에서 사회보험납부와 관련해서 대대적인 조사를 펼쳤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곳은 모 대기업의 파워가 워낙 센지라 한국 기업들이 노무리스크에 대해 크게 개의치 않는게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찰에선 사회보험 납부 여부 및 납부 인원, 납부 기수가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 회사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사회보험 납부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노동감찰에서 이 사항이 문제가 되어 14만 위앤의 벌금을 부여 받았습니다.

벌금의 근거는 劳动保障例(国务院令第423) 제 27조로 사회보장기구에 직공수를 허위 보고할 경우 허위 보고 급여액수의 1배이상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 감찰에서는 해당 사항에 3배의 벌금으로 처벌하기로 내부 확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 규정을 근거로 이렇게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쫌 의문입니다만,,

지금까지 들리는 얘기로는 150만 위앤까지 벌금을 맞은 회사가 있다고 하며, 6월 중으로 사회보험 기수가 확정이 되면 다시 납입기수 관련해서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갈 것이라고 합니다.

다들 바쁘시겠지만 고문님께서 올려주신 사회보험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회사의 사회보험 납부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는게 어떠실까 생각이 들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출처] 사회보험납부 관련해서 감찰이 있었습니다. ([KOTRA] 중국 비지니스 포룸) |작성자smk81

 

 

자료제공: KOTRA 칭다오KBC 이평복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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