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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중국 사회보험 미가입 시 기업의 법적 리스크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21-07-30
  • 출처 : KOTRA

김광휘 법무법인 다청 덴튼스 변호사

 



중국에서 기업 경영 직원 사회보험료는 적지 않은 비용 부담이 된다. 특히 제조업과 같은 경우, 생산직 직원들의 기본급이 상대적으로 낮고 이직률이 높은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하더라도 최저 기수()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보험 징수 주체가 사회보험국에서 세무국으로 변경되면서 감독관리는 더욱 강화되었고, 이러한 행위들이 적발될 리스크가 대폭 상승되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 아래 법률 분석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 

*: 최저 기수( )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것은 지역사회 평균 임금의 60% 기준으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는 의미이다.

 

사회보험 가입은 법률이 규정한 강제 의무

 

사회보험 가입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대부분의 비용 이외에, 직원 개인도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실무 기업과 직원은 각자의 비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협의를 통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약정한다. 또는 직원이 스스로 사회보험 가입을 거부하면서, 미납분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기업에 제출하곤 한다. 다만, 사회보험 가입은 법률이 규정한 강제 의무이므로 기업과 직원 간에 상술한 협의는 법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회보험 가입을 포기하는 노사 간의 약정이 무효로 판정됨에 따라, 적발 시 회사는 여전히 직원 사회보험료 미납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직원이 사회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제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과의 협의서 혹은 직원의 확약서를 근거로 직원이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겠다고 것이므로 회사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할 있다.

 

한편, 사회보험 가입은 중국 국적의 직원뿐만 아니라 외국 국적의 주재원, 파견 직원 등도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 양로보험인 '국민연금' 공상보험인 '산재보험' 조건에 부합될 경우 면제신청 가능하다. 실무 일부 기업들은 외국 국적의 직원은 사회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오인하여, 법적 분쟁 발생 실을 보는 경우도 간혹 존재한다.

 

사회보험 미가입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 4가지

 

1. 산재사고 발생 모든 배상책임을 기업에서 부담

 

직원이 근무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기금은 산재사고로 인한 직원의 의료비용은 물론, 상해보조금(산재급수에 따라 7개월 내지 27개월의 직원 급여 지불), 매월 지급되는 보조금(산재급수에 따라 직원 급여의 75% 내지 90% 매월 지불), 의료보조금(지역별로 상이하나, 광둥성의 경우 산재급수에 따라 1개월 내지 10개월 직원 급여 지불), 장례 보조금, 사망 보조금 막대한 비용을 지원한다. , 기업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 산재보험기금의 지원을 받을 없으며, 일체 비용은 기업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한편 산재보험기금에서 상술한 지원금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이 신고한 직원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만약 기업에서 직원의 실제 급여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최저 기수에 따라 신고하였을 ,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차액 또한 기업에서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

 

2. 산재사고로 인한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기업이 부담

 

실무 일부 기업들은 자사의 산재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낮기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다만, 사회보험에는 상술한 산재보험 이외에도 기본 의료보험이 포함된다.

 

직원이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시, 산재사고가 아닌 기타 질병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고 지정된 약품 리스트 또는 진료 항목에 부합되는 의료비용 지출은 유관 규정에 따라 의료보험기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의료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구체적인 금액은 직원이 사용한 약품 또는 진료 항목 등에 기초하여 의료보험기금에서 규정에 따라 정산하며, 통상적인 경우 총 의료비용의 약 80% 내지 90%는 지원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기업에서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직원이 상술한 비용을 의료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할 시, 직원은 해당 비용을 기업에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르면, 직원의 이러한 청구는 특수한 상황이 없는 한 모두 지지받게 된다.

 

같은 맥락으로, 생육보험(출산보험)기금에서 지원하는 의료비용 또는 보상금 등도 직원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할 시, 기업에 청구할 수 있게 된다.

 

3. 사회보험료 미납분 납부 및 체납금 추징 리스크

 

사회보험료 미납분 납부 리스크는 주요하게 직원이 투서하는 경우와 세무국에서 직권으로 조사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직원이 투서하는 경우는 비교적 흔히 발생할 수 있는데, 보편적으로 산재 대우 또는 의료비용 보상에 관해 기업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업에 불만을 품고 있던 직원이 퇴사하면서 많이 발생한다.

 

세무국에서 주동적으로 조사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는다. , 세무국은 직원들의 급여 데이터와 사회보험료 납부 기수 데이터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사회보험료 미납분 또는 미완전 납부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시, 기업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다. 규정상 사회보험료 미납 시, 세무국은 미납분 납부를 명하며, 또한 미납일로부터 1일당 0.05(연이자 18.25=0.05%×365)의 체납금을 추징하게 된다.

 

참고로, 사회보험료 미납분 납부 의무는 민법 또는 행정법 상의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직원 또는 세무국은 언제든지 기업에 미납분 납부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보면, 기업의 사회보험료 미납분에 대해 납부 요구가 가능한 연한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지역의 세무국은 과거 연한의 미납분 전체에 대해 요구하기도 하고, 선전과 같은 지역에서는 미납분 2년 치에 대해서만 요구할 수 있기도 하다.

 

4. 경제보상금 지불 리스크

 

중국 <노동계약법> 38 3항의 규정에 따르면, 기업이 법이 규정한 노동자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노동자는 노동계약을 해제할 있다. 또한, <노동계약법> 46조의 규정에 따르면, 노동자가 38조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제할 기업은 경제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통상적인 경우, 직원의 자발적인 사직 기업은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업이 법에서 규정한 만큼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퇴사희망자가 법을 이용하여기업이 사회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아 노동계약 해제를 희망한다 주장하며,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제보상금을 챙겨갈 있게 된다. 만약 이때 사회보험 미가입에 대한 직원과의 사전협의서 또는 확약서가 있을 경우 회사는 이런 증거를 제출하여 직원의 경제보상금 지급에 대한 요구를 반박할 있다.

 

소결

 

중국에서 기업을 운영하면서 사회보험료는 적지 않은 비용이 것이다. 다만, 사회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기업의 리스크는 후폭풍이 생각보다 엄중할 있다. 더욱이 직원 또는 세무국은 언제든지 사회보험료 미납분 납부를 요구할 있으므로, 최악의 경우 기업은 사회보험료 미납분을 납부하면서, 직원의 산재 또는 질병으로 인한 보상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리스크도 발생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 또는 합법적인 운영을 위해서 사회보험료는 법률 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사회보험료 절감을 희망하는 기업은 정부 정책을 활용하는 등의 합법적인 방책을 강구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 해당 원고는 외부 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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