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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직원 사회보험 최저납부기수의 결정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6-12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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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직원 사회보험 최저납부기수의 결정방법
보고일자 : 2008.6.11.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 이 회사는 연태에 있는 투자기업으로, 보험료 기준 인상에 관해 문의함.
문의)
기존 980위앤 기준에서 1140위앤으로 인상된 데다가 5월 기준으로 7개월 분을 소급해 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
답변)
1. 연태 시 사회보험의 최저 기수는 2008년 4월부로 재조정됐으며, 이는 2008년 1월부터 소급해 적용되고 있음.
ㅇ 사회보험의 납부기준(기수)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자의 전년도 실취득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 단, 1) 노동자의 전년도 실취득 임금 평균이 해당 지역의 전년도 직공 평균 임금의 60% 이하 수준일 때, 그 60%를 최저기수로 함, 2) 노동자의 전년도 실취득 임금 평균이 해당 지역의 전년도 직공 평균 임금의 300% 이상 수준일 때 그 300%를 최고기수로 함.
2008년 산동성 연태시의 사례
(1) 근거기준: 산동성 통계국의 2007년 全省 직공 평균임금 2만2844위앤(월평균 : 1903.7위앤)
(2) 최저 납부기수(연태 시 직공의 2007년 실취득 임금이 위 산동성 평균 임금의 60% 이하일 때) : 1142위앤(1903x0.6)
(3) 최고 납부기수(연태 시 직공의 2007년 실취득 임금이 이 산동성 평균 임금의 300% 이상일 때) : 5712위앤(1,903.7x3)
ㅇ 그러나 원칙대로 적용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지방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방정부의 가이드라인 하에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직공의 임금이 당 지역 전년도 평균임금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평균임금 정도를 납부기수로 지도하고 있는 실정임.
ㅇ 그런데 귀사의 경우, 아마도 직공들의 평균임금이 2007년 산동성의 평균 임금(1903위앤)의 60% 이하로 산정돼 최저 납부기수인 1142위앤으로 납부하도록 지도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 아래 관련 자료를 참고바람.
烟台2008年度企业社会保险缴费基数确定
今年烟台市企业职工社会保险缴费基数最终确定。根据山东省统计局公报, 2007年度全省在岗职工平均工资为22844元, 据此确定烟台市企业职工社会保险月缴费基数最低限为1142元, 最高限为5712元;城镇个体工商户和灵活就业人员最低缴费基数为1714元, 最高缴费基数为1904元。
目前, 烟台市以企业职工上年度月平均工资收入做为企业职工当年月缴费工资基数。2008年度, 如缴费工资基数低于山东省2007年度在岗职工平均工资60%的,按省在岗职工平均工资的60%缴纳, 即1142元;高于2007年度省在岗职工平均工资300%的部分不计入缴费基数,也不缴纳社会保险费, 即最高只按5712元缴费;新成立企业没有上年度工资的, 应以职工第一个月的工资总额做为当年月缴费基数, 缴纳社会保险费。同时, 按照国家有关政策规定, 城镇个体工商户和灵活就业人员缴费基数按不低于上年度全省在岗职工平均工资的80%确定,2008年度, 城镇个体工商! 5143;和灵活就业人员可在最低月缴费基数1714元(按80%计算), 最高月缴费基数1904元之间自由选择缴费基数。
这次缴费工资基数标准出台后, 我市社会保险经办机构将据此从2008年1月份起, 重新调整最低和最高限额,调整部分将实行多退少补。(来源:胶东在线)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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