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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직원 사회보험 최저납부기수의 결정방법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08-06-12
  • 출처 : KOTRA

중국직원 사회보험 최저납부기수의 결정방법

 

보고일자 : 2008.6.11.

황재원 칭다오무역관

zaiyuan@kotra.or.kr

 

 

□ 이 회사는 연태에 있는 투자기업으로, 보험료 기준 인상에 관해 문의함.

 

문의)

기존 980위앤 기준에서 1140위앤으로 인상된 데다가 5월 기준으로 7개월 분을 소급해 내라고 하는데 정확한 근거를 찾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 사항에 대한 자문을 요청

 

답변)

1. 연태 시 사회보험의 최저 기수는 2008년 4월부로 재조정됐으며, 이는 2008년 1월부터 소급해 적용되고 있음.

 

 ㅇ 사회보험의 납부기준(기수)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자의 전년도 실취득 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함. 단, 1) 노동자의 전년도 실취득 임금 평균이 해당 지역의 전년도 직공 평균 임금의 60% 이하 수준일 때, 그 60%를 최저기수로 함, 2) 노동자의 전년도 실취득 임금 평균이 해당 지역의 전년도 직공 평균 임금의 300% 이상 수준일 때 그 300%를 최고기수로 함.

 

2008년 산동성 연태시의 사례

 (1) 근거기준: 산동성 통계국의 2007년 全省 직공 평균임금 2만2844위앤(월평균 : 1903.7위앤)

 (2) 최저 납부기수(연태 시 직공의 2007년 실취득 임금이 위 산동성 평균 임금의 60% 이하일 때) : 1142위앤(1903x0.6)

 (3) 최고 납부기수(연태 시 직공의 2007년 실취득 임금이 이 산동성 평균 임금의 300% 이상일 때) : 5712위앤(1,903.7x3)

 

 ㅇ 그러나 원칙대로 적용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지방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지방정부의 가이드라인 하에 사회보험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기업 직공의 임금이 당 지역 전년도 평균임금 수준을 상회하더라도 평균임금 정도를 납부기수로 지도하고 있는 실정임.

 

 ㅇ 그런데 귀사의 경우, 아마도 직공들의 평균임금이 2007년 산동성의 평균 임금(1903위앤)의 60% 이하로 산정돼 최저 납부기수인 1142위앤으로 납부하도록 지도된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 아래 관련 자료를 참고바람.

 

烟台2008年度企险缴费确定

今年烟台市企业职工社险缴费确定。根据山统计局公, 2007年度全省在岗职工平均工资为22844元, 据此确定烟台市企业职工社缴费最低限1142元, 最高限5712元;城镇个体工商活就最低缴费数为1714元, 最高缴费数为1904元。

  目前, 烟台市以企业职工上年度月平均工收入做业职年月缴费。2008年度, 如缴费低于山省2007年度在岗职工平均工60%的,按省在岗职工平均工的60%缴纳, 即1142元;高于2007年度省在岗职工平均工300%的部分不缴费,也不缴纳险费, 即最高只按5712元缴费;新成立企业没有上年度工的, 工第一月的工资总额为当年月缴费, 缴纳险费。同时, 按照家有政策定, 城镇个体工商活就员缴费按不低于上年度全省在岗职工平均工的80%确定,2008年度, 城镇个体工商! 5143;和活就可在最低月缴费1714元(按80%算), 最高月缴费1904元之自由选择缴费

缴费数标准出台后, 我市社险经办构将据此2008年1月起, 重新整最低和最高限整部分将实行多退少。(源:胶东线)

 

 

자료원 : kotra 중국팀장 이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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