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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신정부의 조세 개혁 및 주요 세금 분쟁
  • 투자진출
  • 인도
  • 뉴델리무역관 서우성
  • 2014-06-30
  • 출처 : KOTRA

 

인도 신정부의 조세 개혁 및 주요 세금 분쟁

- 경제계 불만에 응답한 모디, 향후 세무정책 주목 -

- ‘14.7.10.(목) 예산안 발표에 전세계 이목 집중 -

     

     

     

□ 신정부, 조세 개혁 실시 전망

     

 ○ 모디가 이끄는 신정부가 현재 자국 세무당국의 세금 추징 행태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며 조세 구조 개선을 이행할 것이라 발표함.

  - 신정부는 합리적이고 간단한 세금 구조를 도입하여 조세 관련 분쟁처리 메커니즘을 점검하고 자발적 납부 환경을 조성하여 조세와 관련된 적대적인 분위기를 타파할 것이라 밝힘.

  - 또한 신정부는 과세당국의 무차별적인 세금 폭탄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부-납세자 간 논쟁 혹은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 과세담당자에게 세금 징수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권고함.

     

 ○ 신정부는 합리적인 세금 추징을 통한 이미지 개선에 주력할 것이라며 관련 근거가 명확한 경우에 한해 세금 추징 및 조사를 감행할 것이라 언급함.

  - 인도 국세청(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은 세금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세금 추징을 시행하기 위해 ‘데이터 웨어하우징 프로젝트(DWP, Data Warehousing Project)’를 3년 내에 구축할 계획임.

     

 ○ 2014년 7월 10일, 정권 교체 후 최초로 예산안 발표를 앞둔 가운데 자국의 비합리적인 소득세 체계를 정비하고 내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개인소득세 인하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됨.

  - 인도 신정부는 현재 일반인 기준 연소득 20만 루피인 소득세 면제 기준을 50만 루피로 소득세율 10%가 적용되는 20만 루피~50만 루피 구간을 연소득 50만~100만 루피로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기존

검토(안)

소득세 면제

20만 루피 이하

50만 루피 이하

소득세율 10% 적용

20만~50만 루피

50만~100만 루피

     

 ○ 인도 정부는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자국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도한 세금 징수를 시행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으며 특히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여 투자환경을 악화시켜 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세금 면제 규정 및 일몰 항목(Sunset clauses) 재검토

 

 ○ 직접세(CBDT, 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및 간접세(CBEC, Central Board of Excise and Customs) 등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던 세무 집행부서(국세청)를 CBDIT(Central Board of Direct and Indirect Taxes)로 통합

 

 ○ 분쟁관리를 위한 독립적 구조 확립과 전일제 분쟁 해결 패널 구성

 

 ○ 시기적절한 분쟁 해결 모색

 

 ○ 납세자를 위한 전용 기관 설립

 

 ○ 조세행정료(Tax Admin Budget)의 10%를 납세자 서비스 향상에 할당

 

 ○ 납세자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옴부즈만제도 적극 활용

 

 ○ 세무직 공무원의 전문화

 

 ○ PAN(Permanent Account Number)을 ID로 이용

 

 ○ 소득세 신고시 부유세 신고도 포함

 

 ○ 시기적절한 환급 및 환급 검토절차 간소화

     

□ 인도 주요 세금 분쟁 및 애로사항

 

 ○ 2012/13 회계연도 기준 인도 세금분쟁은 총 25만9523건으로 그 금액은 4조3600억 루피에 달했으며 50억 루피 이상에 달하는 규모의 세금 분쟁에 시달리는 기업도 45개(‘13.12. 기준)인 것으로 조사됨.

  - 특히 상장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세금분쟁 규모는 2009 회계연도 8600억 루피 수준에서 2013 회계연도 1조6000억 루피로 두 배 가량 증가함.

  - 인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부-기업 간 분쟁의 대다수가 소득세(38.6%), 판매세(20%) 관련 건임.

     

     

자료원: CMIE Prowess

 

2012~2013년 인도 세금 분쟁 건수

            (단위: 억 루피)

     

진행 중인 소송 건수

분쟁액

국세청(Commissioner of income tax)

1만 9,353

25,285

항고심판소

2,984

12,156

고등법원

3,021

5,803

대법원

594

430

합계

2만 5,952

43,674

자료원: CMIE Prowess

     

 ○ 특히 석유 및 가스 관련 기업들이 가장 많은 세금 관련 분쟁을 겪고 있으며 금속·광물 기업, BFSI 기업 등이 뒤를 이었음.

     

            (단위: 억 루피)

분야

석유/가스

금속/광물

BFSI

통신

IT&ITES

분쟁액 규모

3,996

2,375

1,506

1,036

1,004

자료원: CMIE Prowess

     

 ○ 인도 진출 글로벌 기업들은 과세당국의 과다한 세금 징수를 이유로 세무당국과 마찰을 빚고 있으며 투자의욕 상실로 인도에서 철수를 결정하는 기업들도 늘고 있음.

  - 노키아: 2013년 9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 인수를 통해 첸나이 공장을 소유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인도 과세당국에서 노키아가 300억 루피(5억 달러) 세금 포탈 의혹을 받고 있다며 첸나이 공장을 압수수색하는 사건이 발생함. 이는 현재까지 쟁송이 이어지고 있음.

  - 보다폰: 보다폰은 지난 2007년 홍콩 통신회사 허치슨의 인도 자산 110억 달러를 매입하였으나 인도 과세당국은 개정 세법을 소급 적용하여 보다폰에 22억 달러의 세금을 부과함. 2012년 인도 대법원은 보다폰의 납세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으나 인도 정부는 그래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해 현재까지 분쟁 중임.

     

기업명

세금 추징액(억 루피)

내용

Vodafone

2,000

자산매입

Shell

500+300

이전가격

Nokia

2,100

세금포탈

Sanofi

100

자산매입

IBM

500

소프트웨어 수출 소득 감소

Gillette

12

이전가격

자료원: Economic Times

     

 ○ 인도에 진출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연봉 2만5000달러의 최저연봉을 적용하고 매년 비자 연장 과정에서 이에 상응하는 세금(25~28%)을 납부했는지를 까다롭게 적용 중인 것도 외국 기업에게 부담으로 작용함.

     

2014/15 회계연도 소득세 징수 현황

  

60세 이상 80세 미만 노인

80세 이상 노인

20만 이하

비과세

25만 이하

비과세

50만 이하

비과세

20만~50만

10%

25만~50만

10%

50만~100만

20%

50만~100만

20%

50만~100만

20%

100만 초과

30%

100만 초과

30%

100만 초과

30%

자료원: Business Line

     

 ○ 인도상공회의소(FICCI)에 따르면 5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사법구조로 인해 세금분쟁 해결까지 약 2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됨.

 

 

평가기관

국세청 (Commissioner of income tax)

항고심판소

고등법원

대법원

소요 기간(년)

1~2

3~4

2~3

3~5

5~8

자료원: FICCI

     

□ 시사점 및 전망

     

 ○ 경제계 관계자들은 인도 정부가 관행적으로 글로벌 기업의 매출을 과다 평가해 무리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지나친 세금을 부과하는 관행이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노키아는 “천문학적인 소득세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일관성 없는 세금 부과”라며 인도 정부에 직접적인 불만을 표출함.

  - 법무부장관 Ravi Shankar Prasad는 “소급과세는 지양되어야 한다. 인도는 외국인 투자가 절실히 필요하며 명확한 회계, 정책, 조세 규정 없이는 투자를 유치할 수 없다.”라고 함.

  - 영국 Foresight Group의 Ravi K. Mehrotra는 “인도 정부가 어떤 식으로 법을 개정할지 불분명해 투자를 망설이게 된다.”라고 함.

  - 글로벌 제약회사 사노피-아벤티스(sanofi-aventis) 크리스 비바커 회장은 “보다폰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과의 세금 분쟁은 인도의 국제적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일이다.”라고 지적함.

     

 ○ 경제계의 불만에 응답한 모디 정부가 어떠한 세무 정책을 펼칠지 각계에서 주목하고 있음.

  - 인도 재무부 Arun Jaitely 장관은 전 UPA 정권에서 2014년 4월부터 적용된 중간 예산(Interim Budget) 시 시행했던 자동차, 소비재 및 자본재 관련 물품세(Excise Duty) 세율 적용기간을 2014년 12월 31일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함.

  - 자동차, 소비재, 자본재 관련 할인이 적용된 소득세로 인해 관련 산업의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인도 신정부의 예산안 발표일인 2014년 7월 10일, 향후 정국 운영 및 산업군별 유불리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세심하게 분석할 것을 권고함.

     

     

자료원: 인도총리실, 타임스오브인디아, FICCI, 비즈니스라인, CMIE, KOTRA 뉴델리 무역관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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