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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인도 정부로부터 3000만 달러 세금 폭탄 맞아
  • 투자진출
  • 인도
  • 첸나이무역관 박나래
  • 2016-01-11
  • 출처 : KOTRA

     

닛산, 인도 정부로부터 3000만 달러 세금 폭탄 맞아

 - 인도 세관 닛산에 수출 촉진용 자본재(EPCG)에 대한 관세 적용 -

- 잇따른 외국계기업에 대한 과도한 세금 부과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우려 -

     

     

     

□ 닛산, 인도 정부의 수출 의무 충족시키지 못해 약 3000만 달러의 세금 폭탄 맞아

 

자료원: 아쇼크 레이랜드 홈페이지

     

 ○ 일본 기업 닛산과 인도 기업 아쇼크 레이랜드(Ashok Leyland)의 합작품인 ‘Dost’와 ‘Evalia’의 연이은 실패

  - 2008년 일본 기업인 닛산과 인도 기업인 아쇼크 레이랜드는 총 3억5000만 달러를 투자해 Ashok Leyland Nissan Vehicles, Nissan Ashok Leyland Powertrain, Nissan Ashok Leyland Technologies(NALT) 총 3개의 합작투자를 진행함.

  - 합작투자를 진행한 이후, 소형 트럭인 ‘Dost’를 만들었으나 잠시 관심을 끌었을 뿐 성공하지 못했고 두 번째 만든 벤 ‘Evalia’는 실패함.

  - ‘Dost’와 'Evalia’의 실패로 3개의 합작투자회사 중 2개가 소형 트럭 ‘Dost’ 생산을 중단함.

  - 합작투자의 손실은 2014/15년도에 1억1700만 달러 규모로 추정됨.

 

 ○ 인도 세관은 닛산에 수출 촉진용 자본재(EPCG)에 대한 관세를 적용

  - 닛산은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장비, 로봇 등을 수입해오는데, 이러한 품목은 수출 촉진용 자본재(EPCG, Export Promotion Capital Goods)로 분류돼 면세를 적용 받음.

  - 그러나 수출 촉진용 자본재는 관세 면제 조건이 해당 제품의 정상 관세액의 8배를 8년 내에 수출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음.

  - 따라서 인도에서 생산해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그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닛산은 자동차를 기간 내에 제3국으로 수출하지 못해 인도 세관으로부터 3000만 달러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됨.

     

□ 고질적인 재정적자에 피해를 보는 외국투자기업

     

 ○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한 인도 정부의 기업 착취

  - 인도 정부는 고질적인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 진출 기업을 대상으로 부당한 세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음.

  - 모디 총리 취임 이후 적극적인 외국인 자본 유치를 해왔으며, 이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진출 및 외국인 자본의 유입도 전년대비 상당히 증가했으나, 잇따른 세금 문제에 발목이 잡힘에 따라 투자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세금 문제에 빠진 외국계 기업

     

 ○ 인도 조세당국은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는 외국인 기과투자가들에게 최저한세(MAT, Minimum A Tax를 5년간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다가 투자 회수가 이어지자 이를 철회함.

     

 ○ 노키아

 

자료원: 노키아 홈페이지

 

  - 지난 4월, 인도 정부는 글로벌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노키아(Nokia)사가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고 인도 공장을 매각 및 폐쇄하려는 계획을 저지함.

  - 인도 정부는 노키아가 공장을 마이크로소프트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64억 달러의 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

  - 또한, 정부 관계자는 노키아가 약 4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고도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고, 이에 대해 3억75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함.

     

 ○ 신한은행 및 금융권

  - 인도 정부는 신한은행 인도 지점에 올해 5월 약 730만 달러의 세금을 과징

  -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무당국은 신한은행에 대해 2009년 이후 미납된 서비스세금(Service Tax) 및 과징금 명목으로 과세함.

  - 이 외에도 인도 정부는 만성적인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탠다드차터드 은행, 씨티은행, 아부다비 은행 등에도 세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캐드버리

 

자료원: 캐드버리 홈페이지

     

  - 영국계 초콜릿 제조기업으로, 2010년 글로벌 식료품 업체 크래프트에 인수 합병된 기업으로 인도 판매량 1위 업체임.

  - 인도 정부는 최근 유령공장(Paper company)을 통해 세금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았다는 혐의로 약 84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함.

  - 캐드버리사는 인도 북부에 공장을 확장했는데, 당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시설 설립에 해당해 면허세를 부과하지 않음.

  - 이후 현지 언론에서 부당한 목적으로 공장을 설립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인도 정부는 조사에 착수함.

  - 인도 정부는 면세혜택 기간에 공장 설립을 하지 않아 면세요건을 갖추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이에 대해 반박하고 있음.

     

□ 최근 인도 정부의 노력은 긍정적 평가

 

 ○ 외국인투자 및 진출을 위한 지속적으로 노력 중

  - 현재 인도 중앙정부는 경제 성장을 위한 다양한 개혁 조치를 해오고 있으며, 세금 문제로 인해 외국인 자본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최근 법인세율을 현행 30%에서 4년 후 25%로 대폭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상품서비스세(GST, Goods and Service Tax)를 도입해 주별로 상이한 세금을 일괄적으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 중. 이 법안은 내년 4월 의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함.

  - 한국의 경우 이번 달 10일 양국의 국세청장이 만나 불합리한 이전가격과세에 대해 5년간 유예기간을 가지는 방안에 합의함.

 

□ 시사점

 

 ○ 인도 투자 및 진출 시 추후 발생할지 모를 세금 문제에 대해 철저한 점검이 필요함.

  - 외국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이 있는 기업만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사업장이 없다고 할지라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이에 대해 과세를 당할 수 있음.

  - 인도의 조세체계는 그 해석 자체가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업무 담당자의 재량에 따라 집행을 하고 있음.

  - 또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통 5년 이상의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며, 이에 따른 매몰비용도 상당함.

 

 ○ 따라서 인도 진출 시에 현지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를 고용해 세금 및 기타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 및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투자 인센티브 역시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발생할 세금 문제 등에 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자료원: The Times of India 및 KOTRA 첸나이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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