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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중국의 요식업 프랜차이즈, 어떻게 추진하나?
  • 외부전문가 기고
  • 중국
  • 광저우무역관
  • 2014-07-08
  • 출처 : KOTRA

 

중국의 요식업 프랜차이즈, 어떻게 추진하나?

 

광둥성 B 프랜차이즈 법인 원영선 분공사장

 

 

 

선전특구(深圳特区), 중국의 남단 광둥 성에 위치하고 있다. 2013년 1인당 GDP가 1만4800 달러로 중국 사회과학원의 중국 선호도시에서 수년째 1위를 달리고 있는 곳으로 IT 전자, 금융이 발달한 곳이다. 선전은 인구의 76%가 외지인(2014년 선전 인구 1100만 명 중 259만 명이 선전 호적의 보유자)으로 구성되어 광둥 성에 위치하면서도 광둥어가 잘 통하지 않는 사회학적인 섬과도 같은 곳이기도 하다. 홍콩, 마카오를 이웃에 두고 있어 중국인의 고급 소비 트렌드의 향방을 보여주는 모니터와도 같은 곳이다.

 

선전, 주력 고객층에 따라 점포 유형을 달리해야

 

선전의 출신지 구성은 다양하다. 이 가운데 어느 계층을 주 타깃으로 삼을 것인가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층은 커자(客家) 출신으로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한다. 광둥이나 커자차이(客家菜:객가 음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졌으며 소비 트렌드의 리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선전 호적을 보유하였으며 부동산 자산을 많이 보유한 중상계층이다. 만일 진출 기업이 이들을 타깃으로 겨냥할 경우, 정찬을 즐겨 먹는 광둥인의 습성상, 본가, 만커피와 같은 대형 프랜차이즈 유형이 적절할 것이다. 다음으로 비중이 큰 소비 군은 후난, 쓰촨 지역에서 유입된 화이트칼라다. 이들은 젊은 층으로 새로운 맛에 열광하나 가격 저항선이 RMB 25 정도이다. 테이크아웃용 분식 또는 젊은이를 위한 한류 브랜드로 50평 미만 규모의 점포가 적합할 것으로 보인다.

 

광저우 대비 소비자 계층이 얇고, 테이크아웃형 수요 증가 추세

 

선전은 '홍콩에 이은 중국의 쇼핑 도시화'의 가치를 걸고 도시 계획을 추진 중인데, 재개발이 도심의 쇼핑몰에 집중되면서 현재는 상권이 부도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에 호황을 구가하던 도심역세권이나 상권 유동인구의 점심 수요는 여전하나 이런 지역은 저녁 시간의 유동인구 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다. 선전의 선난동로의 '중신플라자'가 전형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미 성숙된 상권의 검증된 매장은 ㎡당 월 임차료가 1000위안의 고가로 형성되어 있다. 임차료 수준을 인근 도시인 광저우와 비교할 때 길거리 점포는 광저우가, 쇼핑몰 내의 점포는 선전이 비싸다.

 

사업 환경은 선전이 법이나 제도 면에서 광저우보다 잘 되어 있으며 정책도 기업 친화적이다. 그러나 중상위 소득계층의 절대 인구 수는 광저우보다 적다. 선전의 1인당 식사 소비단가가 광저우보다 상대적으로 낮고, 선전의 한인 거주 인구가 약 1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역시 광저우보다 적은 규모이다. 가맹 프랜차이즈의 관점에서 볼 때 이곳은 대형 프랜차이즈보다는 소형 테이크아웃 프랜차이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프랜차이즈 진출은 법에 따르는 것이 정도(正道)

 

프랜차이즈 사업은 프랜차이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기존의 프랜차이즈 법에서 프랜차이즈 가맹 사업은 1년간 직영점 2개를 운영해야 가능하다. 다만 본사 직영만을 할 경우에는 규제 조항이 없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먼저 가맹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 직영을 우선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 방향이 달라진다. 현지 사업을 추진할 때 중요한 것은 사무소 위치를 결정하고 브랜드 또는 로고에 대해서는 반드시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점이다.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법인설립 신고를 하고 외환 자본금을 납입한 후 비준을 받고, 정식 법인 등기증을 취득하게 된다. 직영 매장의 설립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소요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자금과 인력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진출 방법으로는 합자, 독자 법인 설립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률적인 첩경은 없으며 해당 회사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개인적으로는 향후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한다면 우선 독자법인을 설립하여 기반을 마련해 놓은 다음, 이를 기반으로 향후 투자자 상담, IPO 상장에 대비할 사전적 조건을 구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당장 손쉽게 개점하기 위해 과거에 흔히 써오던 편법(중국인 명의의 내자회사 등)을 사용한다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도를 걸을 것을 권해드린다.

 

점포의 운영, 법적 분쟁에 대비하고 프랜차이즈 규칙은 본사에서 솔선수범해야

 

점포를 개장하거나 점포 수를 늘리면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하게 된다. 이때 시공회사와 계약 시, 만일 그 시공 회사가 보험을 들지 않아 발생한 부상에 대해서는 시공회사에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계약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중국인은 인테리어 공사 시 숙식을 매장 안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거의 100%이기 때문에 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한다. 따라서 계약 시 반드시 책임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실제로 시공회사에서 인건비 절약을 위해 임시로 채용한 인부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수술, 시공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자 매장으로 몰려와 몇 시간 동안 농성을 벌인 적이 있다. 공안은 민사 사안에 대해서는 절대로 개입을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 본인은 시공회사와 다른 추가 시공 계약을 하게 된 관계로 시공사의 적극적인 보상으로 문제를 해결하였으나 반드시 계약서상에 시공사에 채용하는 직원은 반드시 보험에 들어서 사고에 대비해야 한다고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주방 직원, 홀 직원의 부상에 대비 사전에 보험을 들어 놓으면 사고가 생겨도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외국에서 가맹점을 관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국인, 중국인의 각양각색의 상관습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기준을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관련 기준을 가맹 본사에서 먼저 솔선수범하여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모든 상관습이 그렇듯이 가맹 본사가 원칙을 지키게 되면, 향후 발생 분쟁에 대해서도 대처가 쉬워진다. 한국의 가맹은 어떤지 모르지만, 중국은 가맹 계약을 하더라도 가맹점이 일단 장사가 잘 안되면 본사 계약 조항의 유·불리를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고, 허점을 찾아 바로 소송으로 치고 들어온다. 특히 중국은 독일법체계로 진행하므로, 계약서 문장의 뜻에 치중하여 판단을 내리게 된다. 따라서 계약서는 한국인, 중국인 변호사로부터 충분한 감수를 받아 분쟁, 소송 가능성을 방어하는 것이 좋다.

 

한류에 기대기보다, 프랜차이즈 고유의 맛과 서비스에 승부를 걸어야

 

이제는 중국의 대도시 소비자 중에 한국에 가보지 않았거나 모르는 사람은(중산층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중저가 제품을 런칭한다고 하면 모를까, 정통 중고가 한식을 지향하는 외식 프랜차이즈는 맛과 서비스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상대적으로 15~30위안 사이 가격대의 시장 수요에 들어갈 수 있고, 한류를 확실하게 느끼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아 주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가장 좋기에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역량이 충분하여 카페베네의 장근석, 교촌의 이민호, 김수현, 전지현처럼 현지에서 인기를 구가하는 한류 스타를 광고에 쓰거나 팬 사인회를 진행할 수 있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그러나 한류(韓流)는 언제든 한류(寒流)로 바뀔 수 있다. 한류는 거대한 소비 추세이기는 하지만, 한때의 유행에 불과함을 명시해야 한다. 최근의 치맥 열풍도 외식업에 종사하는 중국 전문가의 말을 빌려보면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라고 한다. 따라서 유행에 편승하는 것도 좋지만, 프랜차이즈 고유의 색깔과 맛, 서비스, 그리고 신메뉴의 부단한 추가·변경을 통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 이 원고는 외부 글로벌 지역전문가가 작성한 정보로 KOTRA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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