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중국 잔업(加班)과 당직(値班)의 차이점과 대응 방안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4-06-13
  • 출처 : KOTRA

 

중국 잔업(加班)과 당직(値班)의 차이점과 대응 방안

    

 

 

     

출처: 上党晩報

          

□ 상황 설명 및 문의 내용

 

 ○ 당사는 중국 모 도시에 소재한 제조업체임. 사건은 2006년에 노동계약을 하여 근무한 직원이 먼저 노동계약 종료 통지를 하고 회사를 그만두었음. 이 직원의 직급은 대리로 회사에서는 대리 이상은 주말 및 휴식일 야간 당직을 실시하고 있음. 물론 당직비로 150위안을 지급하고 근무가 단순 순찰근무이므로 별도의 잔업비(加班費)를 지급하지 않았음. 그러나 다른 불만이 있어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경제 보상금을 받고 싶어 노동 계약 종료 통지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음.

 

 ○ 통지서 내용은 노동법 제38조 노동법 및 노동합동법(勞動合同法) 관련 규정으로 주말 휴식일 및 법정공휴일에 당직 근무 등 위법으로 노동계약을 계속할 수 없어 쌍방 노동 계약 종료를 통지하고 통지일 3일 안에 경제 보상금 및 주말 당직 시 150위안과 잔업비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임.

 

 ○ 회사에서는 통지서에 동의할 수 없고 연속 3일 출근하지 않을 시 사내 규정에 의해 퇴사 조치할 것이라고만 통보하였음. 또한 이 직원은 사무실 근무자로 평상시 빈번하게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는 행위 등으로 구두 경고를 여러 번 받은 상태였고 그런 증거는 CCTV 화면에 기록되어 보관하고 있음.

 

 ○ 만일 이 직원에게 경제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앞으로 남은 십여 명 정도의 대리급에 대한 관리가 참 힘들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문의함.

 

□ 전문가 답변

     

 ○ 우선 잔업과 당직을 구별해야 함.

  - 당직은 안전, 소방, 휴일 등 요인으로 임시로 또는 당직 일정표를 짜서 그 순서대로 노동자들을 본 직무와는 무관한 업무를 하도록 하거나 설령 본 직무와 관련이 있다 해도 당직 기간 중(계속 노동하지 않고) 휴식이 가능한 업무를 안배하는 것을 의미함.

  - 당직은 일반적으로 비생산적인 일에 직원들을 순서대로 돌아가며 종사시키는 것을 가리킴. 예를 들어 회사의 간부직을 대상으로 주말 또는 법정 휴일에 근무팀을 짜서 긴급전화 수신, 방화(防火), 방범(防犯) 등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여 회사에 출근함. 단, 본업과 관련된 업무활동을 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인 사례임.

  - 반대로 잔업은 평시의 정상적인 노동시간 외에 생산 또는 경영 상의 주어진 업무의 완수를 위해 계속 자신의 직무에 종사토록 하는 것을 의미함.

 

 ○ 가장 초점을 맞출 부분은 바로 주관급 이상 직원의 주말 휴식일 및 법정공휴일 시 출근 및 순찰업무가 그 업무의 성질(性質) 상 "잔업(加班)"에 속하는지,  "당직(班)"에 속하는지의 문제임.

  - 만일 귀사에 당직 관련 규칙 제도가 존재하고 주관급 이상 직원에 대해 휴식일에 당직을 시키고 당직 일지에 순찰 관련 내용을 기록한 증거가 있다면, 게다가 귀사는 이미 일당 150위안씩 당직비를 지불하였으므로 귀사가 매우 유리하며 직원의 주장은 근거가 없음.

  - 그런데 휴식일에 당직을 위해 출근했지만 출근해서 수행한 일이 "당직" 성 업무라는 증거가 회사에 존재하지 않고 직원이 정상적인 본인 업무범위의 일을 처리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증거(예를 들어 회사 상급자가 서명한 업무일지 및 휴식일 근태 기록부 등)을 제출한다면 귀사가 불리해질 수 있음.

  -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귀사는 이 직원을 포함해 주관급 이상자의 휴식일에 순찰 등 본인 업무와 상관없는 일을 수행했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이 직원이 혹시나 회사의 입장을 반박하는 어떤 다른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일이 선행되어야 함.

 

 ○ 직원이 주장하는 바는 회사는 휴식일 당직이라 주장하고 당직비 150위안만 지급했으나 본인 생각엔 명백한 잔업이며 따라서 노동 계약법 제38조(노동자에 의한 예고 불필요 해제) " 2) 노동 보수를 연체 없이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의거하여 노동자가 주동적으로 사직을 회사에 통보하고 회사의 부당 노동행위에 따른 피동 사직이므로 경제 보상금 및 당직비와 잔업비의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것임.

 

 ○ 귀사가 검토해볼 만한 대응 방안

  - 노동소송 제기 시 당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관련 증거자료의 수집 및 확인

   1) 당직 관련 취업규칙에 대한 확인과 그 취업규칙에 대해 직원에게 고지한 확인서명이 존재하는지 확인

   2) 임금표에 "당직수당"이 별도 항목으로 설정되어 있고 매월 임금 명세표에 대한 직원의 확인 서명이 있는지 확인

   3) 휴식일 당직 시 어떤 형태든 당직 성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업무일지, 순찰 일지 등)가 존재하는지 확인

  - 상대 직원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장악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1) 직원은 분명히 당직을 하지 않고 회사의 요구로 출근하여 정상 노동을 했다고 주장할 것이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이미 수집했을 것이며 그런 증거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파악

     

 ○ 귀사의 배경 설명이 불충분하여 단언하기는 어려우나 이 문제는 다른 주관급 이상 직원과 모두 관련이 된 사안이므로 노동자의 주장을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섣부른 타협을 시도하지 말고 상대가 노동중재를 제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에 대응하기 바람. 현재 상대는 이미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므로 귀사는 이를 근거로 퇴직 절차를 취하면 되며 별도로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조치를 취할 하등의 이유가 없음. 근무할 당시에 태만한 업무 자세를 입증하는 증거들은 본안의 사안과 무관함. 그런 것들은 상기인이 사직하기 전에 이를 근거로 징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것이며 사직 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주장임.

 

□ 요약 및 시사점

     

 ○ 당직이냐 잔업이냐는 원래의 업무포스트(工作位)에서 계속 노동을 하느냐의 여부 및 그 시간 동안 구체적인 생산 또는 경영 업무를 하느냐의 여부가 구분의 주요한 잣대가 됨.

     

 ○ 잔업 시 잔업비를 계산 및 지급해야 하나 당직으로 분류될 때에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에 정한 일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면 됨. 단, 법률상에 당직비를 얼만큼 주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면 됨.

     

 ○ 당직의 경우 누가 당직을 하든지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므로 “동일노동-동일임금”의 원칙에 따라 당해 노동자의 급여수준과는 무관하게 일정액의 당직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한편, 잔업은 반드시 노동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당직은 노동자의 동의없이도 회사의 규칙 제도에 의거하여 업무를 안배할 수 있음.

 

 ○ 당직업무 안배시 리스크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함.

  - 당직 관련 규칙 제도를 작성하여 해당자에 대해 개별 고지 및 준수 확인 서명을 받음.

  - 당직 수행을 입증하는 당직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매 당직일마다 당직 수행 완료에 대한 서명을 받음.

  - 임금표 상에 잔업비와는 별도로 당직비 항목을 만들어 당직비의 지급 상황을 명확히 하며 매월 임금 명세표는 본인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노무고문 제공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중국 잔업(加班)과 당직(値班)의 차이점과 대응 방안)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