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사이트맵


Book Mark
주말 특근시의 대체휴가제도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2-07-10
  • 출처 : KOTRA

주말 특근시의 대체휴가제도

 

 

2012-07-10

칭다오 무역관

마국서( 711351@kotra.or.kr )

 

 

사례 분석

 

[배경]

     A사는 산동성 소재의 품질검사 업체임. A 사는 회사 검사원들의 주말 특근 시, 대체 휴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적용준비 과정 중, 산동성기업급여지불규정(山省企支付定)의 제20조에 “기업은 반드시 잔업급여를 다음 급여지불일 또는 그전에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는 문구가 있어 문의함.

 

[질문]

ㅇ한 달 내에 꼭 대체휴식을 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3개월 단위로 하여도 무방한지 문의.

ㅇKOTRA카페내용:

   주말 특근시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우선 평일 대체휴가를 안배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나 보통 특근 발생후 1-3개월내로 설정하여 운영함. 사내 규칙을 만들어 직원서명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음.

ㅇ산동상 기업급여지불규정(山省企支付):

  - 제 20조 : 기업은 노동자를 배치하여 법정 기준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 시킬 경우 반드시 하기 규정에 의하여 잔업급여를 지불해야 함.
 (1) 평일 법정 기준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시간을 연장할 경우 시간당 급여기수의 150% 이상으로 잔업급여를 지불해야 함.
 (2) 주말에 배치하여 근무할 경우 반드시 동등한 시간의 대체휴가를 배치해야 하며 대체휴가를 배치하지 않을 경우 일당 또는 시간당 급여기수의 200% 이상으로 잔업급여를 지불해야 함.
 (3) 법정 공휴일에 배치하여 근무할 경우 반드시 일당 또는 시간당 급여기수의 300%이상으로 잔업급여를 지불해야 함. 기업은 반드시 잔업급여를 다음 급여지불일 또는 그전에 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함.

 

[답변]

1. 주말 특근시, 대체휴가제도

(1) 주말 특근시는 법적으로 사용자가 우선 대체휴가를 안배할 수 있음.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나, 보통 특근 발생후 1-3개월내로 설정하여 운영함. 사내 규칙을 만들어 직원서명을 받아 놓기 바람.

(2) 상술한 정해진 기간 내 대체휴가 안배 불능 시, 잔업비의 200%를 지급하면 됨.

     단, 평일 잔업과 법정 공휴일 특근을 시킬 경우는 대체휴가가 법적으로 불허됨. 이 날짜에 특근 시, 150%와 300%의 잔업비 지급이 필요함.

ㅇ관련 법률 - 중국 노동법

  - 제44조, 노동시간 연장 시 할증임금

     다음 각 호에 열거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기준에 근거하여 노동자의 통상 노동시간의 임금보다 높은 임금보수를 지불해야 함.

 (1)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연장시키는 경우, 임금의 150%이상의 임금보수를 지급함.

 (2)주말에 노동자를 근무시키고 대체휴가를 안배할 수 없는 경우, 임금의 200%이상의 임금보수를 지급함.

 (3)법정 공휴일에 노동자에 근무를 시킨 경우, 임금의 300%이상의 임금보수를 지급함.

 

2. 법률에 금지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것은 쌍방간 "약정"의 원칙에 따름.

    대체휴가를 어느 주기로 안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중앙·지방 법률 상 명시된 규정이 없으므로, 주기에 상관없이 노동계약에 약정해 놓거나 사내 규정에 명시해 놓으면 됨. 단, 3개월 이상의 경우 그 안에 직원이 퇴사하거나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등 노동관계의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 경우 특근잔업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의 주기가 무난할 것으로 판단됨.

 

3. 주말 특근시 상응하는 시간의 대체휴가를 안배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 예를 들어 4시간을 토요일에 특근시켰다면 평일에 상응하는 4시간의 대체휴가를 부여하면 됨. 주말 특근시 평일에 그 2배의 시간을 대체휴가로 안배해야 한다는 법규정은 없음.

 

4. 귀사의 주말 특근이 업무사정상 빈번하다면, 별도로 간단한 사규를 만들어 대체휴가 안배원칙과 방법을 기재한 후, 직원 의견을 수렴하고 여기에 준수 서명을 받아 놓아 추후에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할 것. 물론, 취업규칙의 근태관리규정에 첨가시켜도 됨.

ㅇ 유의사항 :  잔업비분쟁의 소지 제거제거 필요.

     서면 대체휴가원을 만들어 놓거나 일반 청가원 신청서상에 "대체휴가"항목을 삽입하여, 대체휴가를 실시했다는 증거를 항상 취득하고 보존해야 함.

 

5. 질문상에 “임금보수를 다음 급여지불일 전에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은 확정된 임금에 대한 것임.

     회사가 미래의 약정된 주기 내에 대체휴가를 안배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대체휴가의 경우 이 조항에 해당되지 않음. 물론, 약정된 주기의 만료시점까지 대체휴가를 안배하지 않았다면, 그 다음달 월급지급시점에 임금보수를 지급해야 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공공누리 제 4유형(출처표시,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KOTRA의 저작물인 (주말 특근시의 대체휴가제도)의 경우 ‘공공누리 제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진, 이미지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댓글

0
로그인 후 의견을 남겨주세요.
댓글 입력
0 /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