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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비 기수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환 시 고려사항 (산동성)
  • 투자진출
  • 중국
  • 칭다오무역관
  • 2013-10-30
  • 출처 : KOTRA

 

잔업비 기수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전환 시 고려사항 (산동성)

 

 

 

□ 애로 사황

     

 ○ 산동성의 모 중소도시에 소재한 기업이 회사 잔업비 계산방식이 산동성 임금지급규정에 명시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선을 추진하고자 검토 중인데, 잔업비 기수를 현행 기본급에서 통상임금으로 전환하고자 함.

     

 ○ 또한 소급 기준에 대하여 산정이 애매하여 소급은 미적용하고 적용시급에 대해서만 개선 적용 하려고 함.

 

  문제발생 사례 및 개선방안에 대한 문의

 

 전문가 답변

     

 ○ 산동성의 잔업비 계산기수는 전달의 잔업비를 제외한 모든 임금임.

  - 문제는 연말이나 불규칙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을 주는 달의 그 다음 달 잔업비 기수가 대폭 상승하게 된다는 점임. 아울러, 매월 공인의 경우, 성과급이 변동 지급되면 그 다음달의 잔업비 기수가 매월 달라지므로 이에 따른 계산의 복잡성은 물론, 동일 직무 수행시 잔업비 기수가 사람마다 달리 적용되는데에 따른 불만도 제기될 수 있음.

     

 ○ 산동성에서는 기본임금만을 잔업비 기수로 할 수 없고, 다른 지역처럼 노동계약에 잔업비 기수를 약정하는 것도 불허되며 '통상임금 (잔업비 제외)'을 기준으로 그 다음달의 잔업비 기수를 정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동성 소재기업들은 잔업비 지급시 노동쟁의 또한 파업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잔업비 기수: 매월 임금표에 찍힌 모든 금액 (심지어 식사수당, 교통수당도 포함)이 잔업비 기수가 됨.  임금 항목상에 매월 변동되는 성과급이 존재할 시, 원칙적으로 그 다음 달의 잔업비 기수는 그에 따라 변동됨.

      

 ○ 사례: 청도에 수천명을 고용하고 있는 한국 대형공장에서는 직원들의 잔업비 청구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고 납품처인 다국적 기업의 엄격한 노동법 준수요구로 인해 연말 상여금 지급 시 그 다음 달에는 잔업을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과중한 잔업비 부담을 피해가고 있음.  

  

 ○ 연말, 또는 불규칙적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월의 그 다음 달 잔업비 기수 상승에 대한 2가지 대책.

  - 인센티브 또는 상여금 항목으로 지급하면 다음달의 잔업비 기수를 증가시키므로  변칙적이긴 하지만 이 금액을 잔업비 항목에 추가하여 지급 (형식적으로는 잔업비 보충지급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여금 지급분임)

  - 상여금은 임금표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의 일자에 지급함으로서 형식상으로 정기 지급임금에 포함되지 않도록 추진함.

  - 상기 2가지 방식 모두 법적 문제 발생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형식상으로는 회피가 가능함.  

  - 매월 임금중 성과급 변동 시, 그 때마다 그 다음 달의 잔업비 기수가 변동되는 문제에 대한 대책. 매월 임금액의 변동 및 유사 직무 직원간 임금의 차이, 병가/청가로 인한 공제 등 여러 요인으로 매달 잔업비 기수가 변동되면 회사에서 잔업비 계산이 복잡해지고 직원의 불만제기가 증가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매월 지급되는 통상 임금을 기준으로 잔업비 기수를 설정하되 임금변동이 생길 경우 그 만큼을 임금항목이 아니라 잔업비 항목에 포함시켜 지급함.   

 

 ○ 일반 관리직, 생산관리직 등 고임금 직원

  - 일반관리직: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며 본인의 근무자세와 집중도에 따라 업무의 완료시간이 달라지므로 잔업은 잔업사유를 명기한 신청 및 승인취득을 거쳐 시행토록 함. 단, 잔무처리, 토요일 근무 등 매월 일상적으로 일정 시간의 잔업비 발생함으로 감안하고 또한 잔업비 기수를 일정 부분 낮추기 위한 방법으로, 법이 허용하는 월36시간 잔업시간을 가정하여 고정잔업비 항목을 만들어 운용함.

  - 기본급 외에 지급하던 각종 수당 (주택보조, 생활보조금 등)을 고정잔업비 항목에 포함시킴. 단, 36시간을 초과하는 (승인을 받아 시행한) 잔업에 대해서는 추가로 잔업비를 계산 지급함.

 

 ○ 생산관리직: 생산현장의 감독 등의 업무로 공인과 함께 잔업하는 시간이 많음. 따라서, 이들의 과도한 잔업비 기수를 억제하기 위해 월36시간의 고정잔업비 항목을 설정함으로서, 그만큼 잔업비 기수를 감소시킴.

     

 ○ 또다른 중대한 문제점으로는 귀사에서 다음달부터 잔업비 기수를 정상화할 경우, 공회 또는 일부 직원들이 집단으로 법이 허용하는 2년간의 잔업비 소급 기간 내 계산차액을 보상해 달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함.

  - 귀 소재 도시 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이 어떠한지 지방 노동국이 기업에 우호적인지 확인

  -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직원들이 어떠한 자세를 보여 왔는지, 또는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는지 확인.

  - 공회에서 얼마만큼 회사의 정상화 의지에 동조를 해 줄 것인지 여부 확인

  -  만일,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여기에 상당수 직원이 동조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확인

     

 ○ 정상화 이전에 일단 예상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대책을 세운 후, 시행에 들어가야 할 것임.

  - 빨리 정상화해야 함.

  - 공회나 직원들의 정서상 소급 요구가 나오지 않고, 설사 나오더라도 지방정부의 협조를 받을수 있다면 일정대로 정상화 추진함.

  - 사전에 회사의 방안에 대해 공회와 협의가 필요함. 필요 시 노동국과도 회사의 방침 설명 및 이해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원: KOTRA 칭다오 무역관 이평복 상임 노무고문 제공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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