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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외국인 비율 축소를 위해 ‘2년간 재입국 금지 비자법’ 시행
  • 투자진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한석우
  • 2014-06-08
  • 출처 : KOTRA

 

오만, 외국인 비율 축소를 위해 ‘2년간 재입국 금지 비자법’ 시행 

- 2014년 7월 1일부 효력 발생 -

-고용주로부터 NOC(No Objection Certificate) 받으면 재취업 가능-

 

 

 

□ 외국인 비율 축소 위해 새로운 비자법(2년간 재입국 금지법) 발표

     

 ○ 오만 왕립 경찰청(ROP; Royal Oman Police)은 과거 오만에서 근로하였으며 출국일 기준 2년이 넘지 않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 비자 발급을 금지하는 ‘2년간 재입국 금지법’을 오는 7월 1일부로 시행한다고 발표함.(ROP 5월 10일 발표)   

  - 오만은 전체 인구(약 390만 명, 2013년 12월 기준) 중 44.2%가 외국인으로 오만 정부는 민간 부분 외국인 노동자 비율을 현재 39%에서 33% 수준까지 낮추고자 함.

     

 ○ 외국인 비자법 관련 주요 내용

  - 2년간의 계약이 종료되는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 시 고용주로부터 NOC(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발급받는 경우 재취업이 가능하며(여권 및 거주법 시행령 제11항) 이 조항의 효력 발생일은 현재 논의 중임.

  - 외국인 여성의 채용을 제한함.

  - 오만에서 근무를 시작한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6개월간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없음.

     

□ 새로운 비자법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여 내부 조정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함.

     

 ○ ‘2년간 재입국 금지법’ 발표 이후 오만 국내적으로도 찬성과 반대 의견이 대립함.

     

 ○ 찬성 의견

  - 이 법의 시행으로 오만의 자국인 우선 채용정책(Omanization)이 탄력을 받고 현재 오만 채용 시장의 질서가 재정비될 것임.

  -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고 이직률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임.

     

 ○ 반대 의견

  - 주로 민간 기업(특히 항공사 또는 건설분야)들이 반대하고 있으며 주된 이유는 오만 국내에서는 자격 조건을 갖춘 내국인 근로자가 충분치 않다는 것임.

  - 채용 후 6개월간 가족을 데려올 수 없다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잦은 휴가 요청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음.

  - 일부 업종의 경우 남성 보다 여성이 적합하기 때문에 무조건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이 제한이 되는 것은 불합리함.

  - 건설업체들의 경우 오만 내 근무 경험이 있는 근로자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2년간 비자 발급이 제한될 경우 경험 있는 근로자 물색에 어려움이 있음.

     

 ○ 오만 상공회의소(OCCI, Oman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는 외국인들이 기존 근무지로부터 NOC만 발급받는다면 오만에서 새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한 새 비자를 받는 데에 아무런 제약이 없을 것이라고 함.

     

 ○ 한편 오만 노동부는 이 법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음.

  - 예를 들어 A 고용주와 일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출국 이후 2년 이내에 B 고용주 근무하기 위해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며 기존 고용주와 다시 근무하는 것은 예외임.

  - 단, 과거 오만 현행법을 위반한 노동자의 입국은 제한함.

  - 2014년 7월 1일부로 NOC를 받지 못한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당분간 기존 규정대로 이직이 허용될 것임.

  - 향후 관계 당국과 협의하여 새로운 이직 관련 규정 및 시행일이 확정될 예정임.

     

□ 오만, 외국인 근로자 비자 발급 중단 기간 연장

 

 ○ 2013년 12월 1일부터 ‘Excellent’ 혹은 ‘International’ 등급 업체들을 제외한 민간 부문의 세일즈, 구매, 마케팅 분야 외국인 노동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으며 2014년 5월 27일 자 무스카트 현지 신문기사에 따르면 오만 노동부는 이 규정을 2014년 6월 1일부터 6개월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발표함.

  

 ○ 또한 2013년 11월 1일부터 6개월간 시행된 민간 건설 근로자와 가정부, 청소부에 대한 비자 발급 제한 규정 역시 2014년 5월 4일부터 6개월간 재연장됨.

     

□ 오만, 자국민 우대 채용 정책(Omanization) 적극 추진

     

 ○ 이러한 조치들은 오만 정부가 최근 강력한 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자국민 우대 채용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

 

분야별 자국민 우대 채용 적용 비율

  -  Industry(IT-35%, Communication-10%, Automobile-65%)

  - Travel & Tourism(95%)

  - Electricity & Water(Electricity-92%, Water-76%)

  - Oil & Gas(90%)

  - Contracting Sectors(39%)

     

 ○ 경제개발 및 일자리 창출, 탈 석유화 정책을 위해 이미 1990년대부터 추진하고 있는 자국민 우대 채용 정책은 그동안 자국민들의 노동의지 부족,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시행이 지지부진하였으나 2011년 민주화 사태 이후 민심 수습을 위한 일거리 창출 요구 및 매장 석유량 고갈 등의 문제들이 가시화되면서 자국민 우대 채용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임.

     

□ 시사점

     

 ○ 현지 전문 인력 확충의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오만 정부는 자국 인력 고용 확대를 위해 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오만 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일련의 제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예를 들어 현지 프로젝트 참여 제안 시 효율적인 현지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시한다면 발주처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원: 오만 현지 일간지(Obsever 등) 및 무역관 보유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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