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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정부, 자국민 의무고용 강화 전망
  • 투자진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김동현
  • 2011-02-06
  • 출처 : KOTRA

 

오만 정부, 자국민 의무고용 강화 전망

- 자국민 고용비율 지속 증대 예정 –

– 합작투자시 공식 지분 한도는 최대 70% –

 

 

 

□ Omanization(자국민 의무고용) 강화

 

 ㅇ 다른 중동 국가와 마찬가지로 오만도 자국민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낮은 수준이며 전체 300만의 인구중 약 1/3을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에서 보듯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에서부터 거리 청소부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외국인이 진출해 있음.

 

 ㅇ 점진적으로 외국인 노동인력을 자국민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오만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자국민 노동시장 참여율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임.

 

 ㅇ 오만화 정책의 주요 내용은 산업 부문별로 오만인 채용비율을 설정하는 것이며, 택시 운전, 전화 교환원, 비서, 회계원, 야채식품점 운영 등 일부 직종은 아예 외국인 취업이 금지되어 있음.

 

 ㅇ 대 오만 투자시 의무적으로 Omanization 비율을 준수해야 하며 그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적정 인력 조달에 어려움이 큼.

   -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근로 허가증 발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임.

 

 ㅇ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되는 제 8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정책중 하나가 Omanization 강화이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임.

 

분야

2010년 (%)

IT Sector

35

Higher Administration

8.6

Marketing

100

Technical Support and Infrastructure

15

Applications and Services

15

Communication Sector

10

Engineering

50

Technicians

70

Skilled Workers

90

Tourism and Travels

95

Oil and Gas

90

Consultancy Services

30

Contracting

39

Collection Companies

39

Car Sector

65

Navigation

78

Accounting

29

Private Education Sector

15

Industrial Sector

35

Banking

90

Knowledge Sector

25

Finance and Insurance

45

                                           (자료원 : 오만 노동부)

 

 ㅇ 현지 인력들의 경우 대부분 업무 능력이 낮은 편이며 근무 태도 또한 좋지 않은 편이어서 한국 기업들이 기피하는 실정이나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고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

 

 

□ 합작투자시 공식적 외국인 지분한도 70%

 

 ㅇ 오만에서의 비즈니스 행위는 Commercial company law(Royal decree No. 4 of 1974), Commercial register law(Royal Decree No.3 of 1974), Foreign Capital Investment law(Royal decree No. 102 of 1994) 등 세 가지 법의 적용을 받음.

 

 ㅇ 동 3개 법에 따르면, 오만의 회사 형태는 Joint stock companies, Limited Liability companies(LLC), General partnership, Limited partnership, Holding company, 기타(외국 지점, 개인회사) 등으로 분류됨.

   - 외국 업체들이 가질 수 있는 형태는 Joint stock companies, LLC, Partnership company, Foreign branch 등이라고 할 수 있음.

 

 ㅇ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아주 특수하게 공식적으로 100% 외국인 단독 투자도 가능하나 대부분의 경우 외국인 지분은 70%가 한도임.

   - 비공식적으로는 외국인 지분이 70% 이상인 경우도 많으나 이 경우에도 공식 서류상으로는 70%가 한도임.

 

 ㅇ 일반적으로 외국인 지분한도가 최대 70%임에 따라 실질적으로 외국인 업체가 100% 투자를 한 경우일지라도 공식적으로는 외국인 70%, local partner 30%로 인지됨.

 

 ㅇ 이러한 경우 local partner가 자기 지분에 대한 이윤배분을 요구할 경우 대응이 어려움.

   - 변호사를 통해 모든 투자금은 외국업체가 제공했으며 local 업체와는 단순히 commission 베이스로 거래하고 이에 대한 상호 논쟁이 있을 경우 이draft를 최종 판정수단으로 한다는 legal agreement를 작성해 현지 지방법원이나 양자가 합의한 스위스 소재 법원 등의 공증을 받아 놓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해결이 쉽지 않음.

 

 ㅇ 한편, 외국인 지분이 70%라 하더라도 사실상 현지기업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local partner와 이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인 경영권 행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 시사점

 

 ㅇ 지난 몇 년간 한국 대기업들이 오만내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함에 따라 대기업 자체의 진출은 물론, 하도급 중소기업들의 대오만 진출도 활발한 상황임.

   - 한국 기업들은 대부분 지사 또는 Limited Liability companies(LLC) 형태로 진출

 

 ㅇ 특히, LLC의 경우 높은 오마니제이션 비율과 합작투자 의무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음.

   - 외국기업들은 낮은 업무능력과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에 현지 인력을 기피하는 실정이나 현지 정부 정책상 오마니제이션 비율을 준수할 수 밖에 없음.

   - 또한, 합작투자시 적격 에이전트 발굴이 어려워 회사설립 자체는 물론, 회사설립 이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음.

 

 ㅇ 대 오만 진출 희망 기업은 사전에 해당 업종의 오마니제이션 비율, 적격 파트너 발굴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자료원 : 코리아비즈니스센터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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