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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만 10월말 노동법 개정이후 현지기업 동향
  • 투자진출
  • 오만
  • 무스카트무역관 은지환
  • 2011-12-29
  • 출처 : KOTRA

 

오만 10월말 노동법 개정이후 현지기업 동향

- 오만 건설업협회의 노동부 장관면담 이후에도 뚜렷한 합의사항 없어 -

- 현지진출에 관심있는 한국기업은 변경사항에 대해 꼼꼼히 숙지할 필요 있어 -

 

 

 

□ 오만 건설업협회(OSC) 회장, 11월 30일에 오만 노동부 장관 면담

 

 ㅇ 2011년 10월 29일 자 언론공고를 통해 노동법이 개정(113/2011)돼 10월 30일로 효력을 발휘한 이후, 오만 건설업협회(OSC: Oman Society of Contractors)의 Mr. Salim Talib Al Sheedi 는 "정부가 이 법령개정에 지나치게 사회적인 이슈만 반영하고 경제적인 요소는 고려치 않았으며, 이로 인해 앞으로 근로자의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고, 특히 법령개정 전에 OSC가 제출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노동부 장관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 주 6일근무가 주 5일 근무로 바뀌게 되고, 이에따라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오만내 모든  건설업체들은 사실상 코스트가 늘어나고 기존의 공기를 맞추기가 어렵게 되면서 불만을 표명함.

    - 더우기 OSC는 하루 9시간 근무에서 30분의 휴식은 너무 짧으며, 여름 공사기간에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는 3시간의 휴식시간에 이 30분의 휴식기간이 포함되는지, 야간근무가 초과근무  시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며, 이외에도 애매한 부분이 많다고 지적

 

 ㅇ 11월 30일, OSC 회장은 노동부 장관을 방문, 면담을 실시했으나 뚜렷한 합의사항은 없었음.

  - Barki 장관은 OSC의 Mohamed Ali 회장에게 민간건설사를 대표하는 OSC의 의견에 감사하며,  앞으로 오만 경제에 있어서 민간부문의 비중이 크게 커질 것인만큼 협조를 당부함.

  - 주요 현안은 노동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임금부담, 최소임금, 해고에 따른 보상 등이었음.

  - 또한 양측은 조만간 회의를 개최해 새로운 노동법 개정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각 이해당사자들에게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설명키로 합의했음.

 

□ 현지 진출 한국기업들도 상황을 주시중

 

 ㅇ 동 노동법 개정은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 만큼, 현지진출 아국기업들도  자사가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코스트 상승이나 공기연장과 관련해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상황을 파악 중임.

 

 ㅇ 따라서, 현지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한국기업들은, 현지 발주처와 상담을 하기전에 노동법  개정사항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음.

 

 ㅇ 더욱이 오만정부는 산업별로 오만인 채용을 규정한 Omanization 비율을 어길 경우  최소 250오만리알(650달러)에서 500오만리알(1300달러)까지 벌금을 내야하고, Omanization  규정을 어겨놓고 6개월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최소 500오만리알(1300달러)에서 1000오만 리알 (2600달러)까지 두 배로 벌금을 내도록 하는 등, 현지인 채용을 강화하고 있어 현지진출을 검토하는 한국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됨.

 

 

개정 전

개정 후

1주일에 6일 근무

1주일에 5일 근무

근로 첫해에는 15일 휴가,

두 번째 해부터는 30일 휴가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30일 유급휴가와

6일간의 비상휴가(Emergency leave) 허용

근무시간은 하루에 8시간, 주당 48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으며, 휴식과 식사시간은 포함되지 않음.

근무시간은 하루에 9시간, 주간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하루에 최소 30분의 휴식시간 제공 필요

-

초과근무는 가능하나 전체 근무시간이

하루 12시간 이상은 불가능

초과근무는 정규급여 대비 25% 이상 높게
지급하거나 근로자가 동의하면 초과근무 시간만큼 별도의 휴가가 가능함.

초과근무는 근무한 시간에 따라 최소

(기본 급여대비) 25% 이상 지급해야 함.

1년 이상 근무한 여성근로자는 출산휴가를

낼 수 있으나 최대 6주를 초과할 수 없음

여성 근로자는 최소 50일의 출산휴가를

근무기간 중 3회에 한해 낼 수 있음.

자료원: 오만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anpower.gov.om/en/Law_home.asp)

 

 

자료원: 현지진출기업 인터뷰, Oman Daily Observer (2011.12.3)오만 노동부 홈페이지(www.manpower.gov.om), Times of Oman(2011.10.30.) Times of Oman(2011.11.2.) Oman Daily Observer (2011.11.19) Times of Oman(201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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