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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 CEPA 활용 요건 및 주요 혜택
  • 트렌드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4-05-30
  • 출처 : KOTRA

 

홍콩-중국 CEPA 활용요건 및 주요혜택

- 해외기업도 홍콩기업과 파트너십 등으로 CEPA를 통한 중국진출가능 –

- 상품의 경우 식품, 섬유제품이, 서비스의 경우 물류, 화물서비스가 CEPA를 통해 진출 활발해 -

 

 

 

□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개요

 

 ○ CEPA는 중국-홍콩 간 FTA격인 협정으로 중국-홍콩 간 교역시 무관세 혜택, 서비스시장 우선개방 등이 골자임.

 

 ○ CEPA는 크게 상품무역(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무역 및 투자진흥(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을 포함하며 2003년 처음 체결한 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했으며, 2013년 8월 29일 제10차 보충협정(CEPA X)이 체결됨.

 

 ○ 홍콩-중국 전체 간 협정사항이나 일부 시범적 개방조치는 광둥성에 제한되기도 함.

 

□ CEPA를 통한 상품무역(Trade in Goods)

 

 ○ 상품의 경우 CEPA 3차 협정에 의해 2006년부터 모든 홍콩산 제품(단, CEPA의 원산지 리스트에 포함된 1788개 제품에 한함)의 중국 수출시 중국에서 수입관세를 면제

 

 ○ 제조업체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맞춰 제품을 제조, 수출할 경우 무관세로 대중국 수출이 가능함. (단, 부가가치세는 별도)

 

 

 ○ 홍콩 원산지 증명서, 식품/음료 제품 승인건수가 가장 높아

  - 2003년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홍콩 원산지 증명서 승인건수는 총 11만423건에 이르며, 그 중에서 식품/음료 제품 승인건수가 2만7426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섬유/의류 제품과 플라스틱 제품의 원산지 증명서 승인건수는 각각 2만4880건, 2만2882건으로 식품군 다음으로 무관세 혜택을 받은 건수가 많았음.

 

2014년 4월 30일 기준 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획득현황

순위

제품품목

인증신청건수(누적)

인증신청건수(누적)

1

식품/음료

28,320

27,426

2

섬유/의류

25,606

24,880

3

플라스틱

23,081

22,882

4

의약품

12,516

12,353

5

화학제품

6,577

6,439

6

비금속제품

5,144

5,107

7

종이 및 인쇄물

3,398

3,329

8

색소

3,268

3,208

합계

112,893

110,423

자료원: HKTID

 

 ○ 제품별 원산지 규정 충족 요건 및 혜택

 

상품명

(중국 관세 코드)

원산지 규정 충족 요건

CEPA 혜택

전기 제어 또는 전기

분배를 위한 장치

(85371090)

- 홍콩 내에서 조립 되어야 함.

- 부가가치 조건을 충족해야 함(30% Value Addition)

중국으로 관세 없이 수출 가능

여성용 슈트,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면 (61041920)

- 재단 및 봉제과정이 홍콩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니트 제품의 경우 뜨개질 과정 또는 제작된 편직물의 바느질 작업이 홍콩에서 수행되어야 함.

중국으로 관세 없이 수출 가능

선글라스 렌즈

 (90014091)

- 렌즈제조의 주요 공정은 자외선 보호층의 코팅이며 만약 렌즈 커팅 공정이 필요할 경우 홍콩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중국으로 관세 없이 수출 가능

스피커

 (85182100)

- 홍콩에서 조립 및 부가가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중국으로 관세 없이 수출 가능

와인

(22042100)

- 홍콩 원산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포도가 홍콩 내에서 생산과 발효가 이루어져야 함.

- 만약, 화이트 와인생산에 적포도가 사용될 경우 중국, 홍콩 또는 2013년 1월 전에 중국과 무역 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생산된 원액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홍콩 내에서 발효와 생산이 이루어져야 함.

중국으로 관세 없이수출 가능

자료원: HKTID

 

 ○ 부가가치 계산법

  - CEPA에서 ‘부가가치 규정’(Value-added content)은 홍콩 내에서 제품 생산 시 발생하는 원료비, 부품비, 인건비, R &D의 총합계가 완성 상품 FOB가격의 30%와 같거나 그 이상일 때 CEPA 협정에 의해 무관세 혜택을 받는 것을 의미함. 또한, 마무리 또는 가공작업은 홍콩에서 완료돼야함. 부가가치 조건은 품목마다 상이하며 계산법은 아래와 같음.

 

주: 품목에 따라 마케팅 비용도 부가가치 산출을 위한 비용에 포함되기도 하는 것으로 파악됨.

 

□ CEPA를 통한 서비스산업 진출(Trade in Services)

 

 ○ 서비스 부문은 회계, 법률, 물류, 의료, 부동산, 관광서비스 등을 포함한 48개 서비스분야

  - 최근(2013.8.29) 제10차 보충협정(CEPA X)에서 65건의 서비스무역 개방조치와 금융협력 및 투자편의확대 관련 8개조치를 포함했으며 2014년 1월 1일부로 발효됨.

  - 이번 보충협정에서는 기존에 개방한 서비스영역(법률, 회계, 금융 등)의 확대 개방과 복사·인쇄업, 장례서비스 등의 신개방영역을 2개 포함함.

 

CEPA를 통해 진출 가능한 48개 서비스분야

1

Accounting

17

Insurance

33

Real estate

2

Advertising

18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Services

34

Related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3

Air transport

19

Legal

35

Research and development

4

Audiovisual

20

Library, museum, other cultural services

36

Road transport

5

Banking  

21

Logistics

37

Securities and futures

6

Building-cleaning

22

Management consulting

38

Social services

7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23

Maritime transport

39

Services incidental to manufacturing

8

Construction and related engineering

24

Market research

40

Services incidental to mining

9

Convention and exhibition

25

Medical

41

Services related to management consulting

10

Cultural

26

Patent agency

42

Sporting

11

Distribution

27

Photographic

43

Storage and warehousing

12

Education

28

Placement and supply services of personnel

44

Technical testing, analysis and product testing

13

Environmental

29

Printing(Printing services+ /Duplicating services)

45

Telecommunications

14

Examinations for

professional and technical qualification

30

Other services (Specialty design/ Factoring/After-death services facilities)

46

Tourism

15

Freight forwarding agency

31

Public utility

47

Trade mark agency

16

Individually owned stores

32

Rail transport

48

Translation and interpretation

자료원: HKTID

 

 ○ 법인자격으로 CEP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홍콩 서비스 제공자(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후 중국 CEPA 관련부서에 CEPA 서비스 제공신청을 한 뒤 CEP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홍콩서비스업자 인증을 받을 경우 외국기업이라도 CEPA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충족 요건은 아래와 같음.

   1) 홍콩 내 설립된 회사(홍콩 사업등록증 취득 필요)

   2) 최소 3년 이상 홍콩 내 사업운영 경험(단, 건설, 금융서비스, 보험 관련 산업은 최소 5년)

   3) 사업 운영 기간 동안 홍콩 내 법인세 납부

   4) 홍콩지점 내 직원 50% 이상이 홍콩 사람일 것

 

 ○ 물류 및 화물 관련 서비스 기업 비중 높아

  - 홍콩 서비스자 인증을 받고 CEPA 혜택을 누리는 기업은 총 1804개에 이르며, 그 중에서 물류 및 교통 관련 기업이 630개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유통서비스 관련 기업과 항공운송 서비스는 각각 266개, 161개로 물류 및 화물 관련 서비스기업이 CEPA를 통해 중국에 진출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2014년 4월 30일 기준 서비스 업종별 HKSS 인증 현황

순위

제품 품목

인증승인건수(누적)

1

물류/교통서비스

1,333

2

유통서비스

352

3

항공 운송서비스

223

4

인력 배치 및 공급서비스

145

5

광고서비스

130

6

인쇄서비스

111

7

건설 전문서비스, 건설 및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102

8

영상매체서비스

62

합계

2,793

자료원: HKTID

 

○ 일부 업종별 CEPA 이용 중국 진출 개방 사례

 

해상 운송서비스 부문

CEPA를 통해 진출시

중국시장 직접 진출시

- HKSS로 인정받으면 아래의 서비스 제공시 전액 출자회사 설립가능함.

(국제 선박 관리 서비스/ 컨테이너 보관서비스/홍콩에 등록된 선박 검사서비스/ 국제 해양 컨테이너 임대 및 매매 서비스, 선박 유지 및 수리서비스 등

외국기업은 지분의 49%를

넘지 않는 선에서 합작 투자가 가능함

- HKSS는 2014년부터 화물 핸들링서비스와 컨테이너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 서비스 제공업체를 소유할 수 있음.

외국기업 불가

- HKSS는 광둥성 내 홍콩, 광둥성, 마카오 구간 배송대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액 출자된 회사를 시범적으로 설립할 수 있음.

외국기업 전액 출자회사 설립 불가

- HKSS는 중국 본토 회사와 합작해(지분의 51%까지 소유 가능)제3국 국제 배송대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외국기업 불가

 

뱅킹 서비스 부문

CEPA를 통해 진출 시

중국 시장 직접 진출 시

- 홍콩은행이 중국 광둥성 내 지점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총 자산이 60억 달러를 넘으면 됨.

- 홍콩은행이 중국 내 전액 출자된 은행(wholly foreign-

funded bank)나 지점(foreign bank branch)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1년 동안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운영해야 함.

- 외국은행이 중국 내 지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총 자산이 200억 달러를 넘어야 함.

- 지점을 처음으로 설립하고자 하는 본토지역에 적어도 2년 동안 대표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를 운영해야 함.

- 위안화 비즈니스를 신청하기에 앞서 홍콩 은행은
1) 2년 이상 경영
2) 1년 동안 우수한 수익을 거뒀어야 함
 (수익성 평가는 개별 지점이 아닌 모든 지점을 대상으로 이루어짐)

- 위안화 비즈니스를 신청하기에 앞서 외국은행은
1) 3년 이상 경영
2) 2년 연속 우수한 수익을 거두었어야 함

- 광동성 내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홍콩은행은 광동성 내 어느 지역이던 분점(cross-location sub-branches)을 설립할 수 있음.

- 외국은행은 지사를 운영하는 도시 내에만 분점을 설립할 수 있음.

- 홍콩은행이 설립한 중국 금융기관의 경우 뮤추얼 펀드 판매 가능

외국은행 불가

- 홍콩은행이 세운 외국 금융기관은 중국 내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서비스기관(specialised institutions for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to small enterprises)을 세울 수 있음.

외국은행 불가

- 홍콩은행은 증권사 고객의 결제자금(settlement funds), 선물거래에 대한 보증금 예금(margin deposits)에 대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홍콩 금융기관은 소비자 금융 회사 관리의 조치    (Measures for Administration of Pilot Consumer Financial Companies)에 따라 시범적으로 광둥성에서 소비자 금융회사를 운영할 수 있음.

외국 은행 불가

 

□ CEPA를 통한 무역 및 투자 협력(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

 

 ○ 홍콩과 중국은 비즈니스 환경 개선 및 다양한 무역/투자 진흥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음.

 

홍콩-중국 무역 및 투자 협력 방안 주요내용

분야

협력방안

통관

- 양국 세관 정보교환시스템을 구축

- 양국의 위험관리능력 강화 및 기술협력을 통한 통관 효율성 향상 등

중소기업협력

- 양국 중소기업 간 정보교환 기회 창출

- 중소기업 발전지원을 위한 공동전략 및 지원 정책 모색

산업협력

- 양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중의학, 의료 제품 산업, 컨벤션 및 전시산업, 문화산업, 환경산업, 혁신 및 기술 산업부문에 걸쳐 교류 강화

무역 및 투자

- 양국 간의 상호 무역 및 투자 촉진 강화

- 상품 및 엔지니어링 공동 개발 협력

 주: 1788개 품목 - http://www.tid.gov.hk/english/cepa/tradegoods/files/mainland_2014.pdf, 48개 서비스분야: tp://www.tid.gov.hk/english/aboutus/tradecircular/ntss/2013/files/ntss012013_main_e.pdf

 

 

 자료원: HKTDC, HKTID, KOTRA 홍콩 무역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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