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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홍콩 간 CEPA 서비스무역협의 체결
  • 통상·규제
  • 홍콩
  • 홍콩무역관 장수영
  • 2015-12-14
  • 출처 : KOTRA

 

중국-홍콩 간 CEPA 서비스무역협의 체결

- 내국민대우원칙 적용되는 서비스무역 확대 -

-  중국, 홍콩에 최혜국대우 조항 포함… 중국 서비스산업 진출장벽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 -

 

 

 

중국-홍콩 CEPA(Closer Economic Partnership Arrangement)

 - CEPA는 중국-홍콩 간 FTA격으로 중국-홍콩 간 교역 시 무관세 혜택, 서비스시장 우선 개방 등이 골자

 - CEPA는 크게 상품무역(Trade in Goods), 서비스무역(Trade in Services), 무역 및 투자진흥(Trade and Investment Facilitation)을 포함하며, 2003년 처음 체결한 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했음.

 - 홍콩-중국 전체 간 협정사항이나 일부 시범적 개방 조치는 광둥성에 제한되기도 함.

 - 외국기업도 홍콩 기업으로 인정받을 경우, CEPA 수혜 가능

 

□ 개요

 

 ○ 지난 11월 27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와 중국 상무부(the Ministry of Commerce)는 중국-홍콩 간 서비스무역장벽을 더욱 낮추기 위해 서비스무역협의(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를 체결

  - CEPA는 중국과 홍콩 간의 FTA격으로, 2003년 체결 이후 매년 보충협정을 체결해왔음. 가장 최근 체결된 협정은 2014년 12월 18일 체결된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관한 합의임. 본 협정은 광둥협정을 참조했고 CEPA에 있는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와 관련된 약속들을 포함 및 통합했으며, CEPA 틀 아래에서 서비스무역에 관련된 독자적이고 보조적인 조항이 될 것임.

  - CEPA 서비스무역 협의에는 양국 간의 의무, 가장 선호하는 조치, 국경 간 서비스, 특별 절차, 정보 요구, 투자 촉진에 대한 규정을 설명함. 또한, 본 협정의 본문에서는 내국인대우, 최혜국대우, 수입제한조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협정의 세 개의 부록에서는 홍콩과 본토 간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약속, 서비스 공급자의 정의 등을 기술하고 있음.

  - 이번 보충협정에서는 광둥-홍콩 간 서비스무역 자유화의 기본적 실현에 대한 합의 주요 내용을 중국 전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것과 네거티브 제한조치 감소, 문화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에 개방한 서비스 영역의 확대 개방(28개 자유화 조치 추가)이 이루어짐.

  - 본 협의는 2016년 6월 1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며, 기존 CEPA 관행에 따라 홍콩에서 중국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에 새로운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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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원: South China Morning Post

 

□ 중국 대홍콩 서비스 자유화 조치 추가사항

 

 ○ 중국은 홍콩에 153개 서비스 부문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개방했음. 이는 전체 서비스 산업(WTO 기준 총 서비스산업: 160개)의 95.6%에 달함.

  -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방식에 대한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은 홍콩 62개 서비스 분야에 적용될 것임.

  - 내국민대우원칙(National Treatment)은 일단 외국상품이 국내에 수입된 후에는 국내 동종물품에 비해 세제나 기타 경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법 또는 규제에 있어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차별금지원칙임.

  - 상업적 주재의 경우, 내국민대우의무를 적용할 수 없는 하위 서비스무역분야로 120개 네거티브리스트 조치를 설정해 134개 서비스무역분야를 다루고 있음.

  - 포지티브리스트는 문화서비스와 통신서비스를 포함한 기존에 개방한 서비스 영역에 대한 28개 자유화 조치를 추가로 포함함.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더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서비스분야

자유화 조치(Liberalization Measures)

법률

 - 홍콩 로펌은 홍콩 변호사들이 중국 로펌에서 홍콩 법률이나 국경 간 법률에 대한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견할 수 있음.

 - 중국 로펌은 중국 변호사들이 홍콩 로펌에서 중국 법률이나 국경 간 법률에 대한 컨설턴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견할 수 있음.

 - 홍콩 로펌은 광저우, 선전, 주하이에 있는 중국 로펌과 파트너십을 맺고 운영할 수 있음.

건설, 디자인 및 도시 계획

 - 도시 계획자, 감독 엔지니어 자격증 등 중국 내 건설 관련 자격을 획득한 홍콩 전문가는 광둥뿐만 아닌 광시, 푸젠에도 등록 및 업무가 가능하도록 함,

교통

 - 홍콩 항공사가 티켓이나 호텔 패키지를 중국 판매 에이전트를 거치지 않고 중국 내 자사 오피스나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 가능하도록 함.

통신

 - 홍콩 서비스 제공업자(HKSS)는 중국 내 온라인 데이터 처리, 거래처리서비스(다만, E-commerce에 제한), 다자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상정/포워드 서비스, 콜센터 서비스, 인터넷 접속 서비스,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합영기업 또는 전액출자기업(Wholly-owned enterprise)을 세울 수 있음.

 - 설립에 있어 홍콩 자본 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음.

문화 및 엔터테인먼트

 - 중국 내 운영 중인 샵이 30개 이상이고 판매 품목이 책·신문·잡지이며 제품이 다른 브랜드 및 다른 공급자들에게 받는 것일 경우, 홍콩 서비스 공급업체는 전액출자 또는 자본 합작을 기초로 운영 가능함.

 - 전액 출자한 엔터테인먼트사를 광둥 내에 설립할 수 있음.

 - 홍콩 서비스 제공업체가 놀이게임장비 판매서비스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함.

개인 소유 상점

 - 중국 내 홍콩 영주권자와 중국 시민권자가 설립한 개인 상점의 경우, 사업의 범위는 다섯 가지로 나뉨. ① 음식과 음료 도매업, ② 일반 게스트 하우스, ③ 기타 숙박 서비스, ④ 부동산 중개 서비스, ⑤ 개별 소유 부동산 운영 및 활동

자료원: 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 참고 사항 및 시사점

 

 ○ 중국-홍콩 CEPA 서비스무역협의(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법률·회계·보험·은행·통신·건설·교통·문화산업 등 분야에서 홍콩 서비스 제공기업(HKSS)과 HKSS 자격을 취득한 외국기업이 광둥성 내에서 더욱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이번 협의는 광둥성의 서비스무역의 자유화에 대한 중요한 단계이며, 이는 홍콩 기업의 대중국 접근성을 높이고 더욱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임.

  - 두 지역의 경제협력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이러한 움직임은 홍콩과 광둥성의 경제통합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협의는 중국이 처음으로 네거티브리스트 방식으로 체결한 양자무역협의임. 이는 국제 관례와 비슷한 움직임으로 중국이 그만큼 유연해졌다고 함.

  - 또한 이 협정은 최혜국대우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홍콩이 중국이 가장 선호하는 무역 파트너라는 것을 의미함. 이에 따라 중국이 다른 지역과 더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을 체결할 경우 홍콩은 자동으로 그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임.

  - 중국의 서비스산업 진출장벽은 향후 지속적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기업의 경우에도 홍콩 서비스 업자 자격을 취득할 경우 추가적인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홍콩 서비스 업자(Hong Kong Service Supplier)

 

 ㅇ 법인자격으로 CEP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홍콩 서비스 제공자(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 후 중국 CEPA 관련 부서에 CEPA 서비스 제공 신청을 한 뒤 CEPA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홍콩 서비스업자 인증을 받을 경우 외국기업이라도 CEPA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충족 요건은 아래와 같음.

   ① 홍콩 내에 설립된 회사(홍콩 사업 등록증 취득 필요)

   ② 최소 3년 이상 홍콩 내 사업운영 경험(단, 건설·금융서비스·보험 관련 산업은 최소 5년)

   ③ 사업 운영기간 동안 홍콩 내 법인세 납부

   ④ 홍콩 지점 내 직원 50% 이상이 홍콩인일 것

 

 

자료원: 홍콩무역산업부(Trade and Industry Department), 중국인민공화국상무부,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 Daily 및 KOTRA 홍콩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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