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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중국간 경제긴밀화 협정 (CEPA)
  • 투자진출
  • 홍콩
  • 홍콩무역관 슈퍼관리자
  • 2012-05-17
  • 출처 : KOTRA

홍콩-중국간 경제긴밀화 협정 (CEPA)

-2012.4.1. CEPA 제8차 보충협정 발효해-

 

 

 

     2012-05-17

홍콩무역관

조민혜( 712018@kotra.or.kr )

 

     

□ CEPA를 통한 중국-홍콩 간 무역 개방범위 확대

     

 ○ 중국과 홍콩 정부는 역내 통상협력 강화를 위해 2003년 6월 처음 도입된 자유무역협정인 CEPA (Closer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의 8차 보충협정(supplement)에 최근 합의, 개정된 내용은 2012년 4월 1일자로 발효됨.

     

  - 이는 8차 보충협정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운영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됨.

  - 32개 서비스 무역의 개방과 무역, 투자 증진을 위한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됨.

      

 ○ CEPA는 상품 및 서비스를 포괄하는 협정으로, 8차에 걸쳐 협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결과 양자간 서비스무역 분야가 44개에서 47개로 확대되었으며, 기존 개방항목 (보험, 의료, 인증, 검측, 관광, 은행, 금융, 법률, 건축, 운수 등)에 대한 추가조치와, 새로 개방할 3개 서비스 분야(R&D, 제조업, 레저, 엔터테인먼트)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음.

     

 □ CEPA 주요내용 경과

     

 ○ CEPA Ⅰ: 2004.1.1 발효

     

  - 상품무역-보석, 화장품, 섬유제품, 의류, 시계 및 기계 부속품 등 374개 품목에 무관세 적용.

  - 서비스무역-홍콩 서비스 제공자에게 18개 분야(경영컨설팅, 전시컨벤션, 광고, 회계, 건축부동산 및 관련 전문 서비스, 의료 및 치과, 유통, 물류, 화물대리, 창고, 운송, 여행, 시청각, 법률, 은행, 증권, 보험, 부가통신 등) 조기 개방

     

 ○ CEPA Ⅱ: 2005.1.1 발효

     

  - 상품무역-총 1,108개 품목에 무관세 적용, 홍콩이 원산지인 대중국 수출품목 중 약 95%가 해당됨.

  - 서비스무역-홍콩 서비스 제공자에게 8개 분야(공항서비스, 문화오락, 정보기술, 직업소개소, 인력중개소, 특허대리, 상표대리, 전문기술인력자격고시 등) 추가 개방

     

 ○ CEPA Ⅲ: 2006.1.1 발효

     

  - 상품무역-홍콩이 원산지인 모든 수출품(금지품목 제외)에 무관세 적용, 또한 1,370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규정(ROO) 합의

  - 서비스무역-10개 분야(법률, 회계, 시청각, 건축, 유통, 은행, 증권, 여행, 운송, 개체공상호 등) 23개 개방조치

     

 ○ CEPA Ⅳ: 2007.1.1 발효

     

  - 상품무역-1,407개 품목에 대한 ROO 규정에 합의, 미합의 품목은 매년 2번 협의키로 함.

  - 서비스무역-법률, 전시컨벤션 등 이미 개방한 10개 분야 15개 추가 개방

     

 ○ CEPA Ⅴ: 2008.1.1 발효

     

  - 상품무역-1,465개 품목에 대한 ROO 규정에 합의

  - 서비스무역-28개 분야 40개 개방조치 추가. 총38개(회계, 화물대리, 광고, 정보기술, 전문인력자격고시, 공항서비스, 개체공상호, 시청각, 보험, 증권, 은행, 직업소개소, 인력중개소, 법률, 창고, 건축부동산 및 관련 전문 서비스, 물류, 부가통신, 전시컨벤션, 경영컨설팅, 여행 문화오락, 상표대리, 유통, 의료 및 치과, 운송, 특허대리 등 17개 기개방 분야와 인쇄, 공공사업, 경영컨설팅 관련 서비스 및 건설을 제외한 프로젝트 경영서비스, 건축물청소, 체육서비스, 컴퓨터 및 관련 서비스, 시장조사, 양로, 통번역, 환경, 촬영서비스 등 11개 신규 개방 분야를 포함.)

     

 ○ CEPA Ⅵ: 2009.1.1 발효

 

  - 상품무역-1,510개 품목에 대한 ROO 규정에 합의

  - 서비스무역-개방조치 누계 200개 초과

     

 ○ CEPA Ⅶ: 2011.1.1 발효

     

  - 건축, 의료, 기술검사분석, 화물검사, 전문설계, 은행, 증권, 사회서비스, 항공, 전문자격증 시험, 엔터테인먼트, 자영업 등 업종이 개방 혜택을 입음.

     

 ○ CEPA Ⅷ: 2012.4.1 발효

  

  - 32개 서비스부분 자유화와 실질적인 비즈니스운영기준의 완화

       

 ○ 합법적으로 홍콩에 설립된 법인으로 CEPA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면 외국자본 여부와 관계없이 CEPA 적용대상이 될 수 있음. 따라서, 홍콩정부는 CEPA를 통한 중국진출의 용이성을 앞세워 외국인투자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음.

      

□ 상품 무역에 대한 협정 (Trade in Goods)

 

 ○ 2006년 1월부터 실행되어 2012년 현재까지 홍콩이 원산지인 상품에 대해, 홍콩과 중국 정부에서 합의한 원산지 관련 규정 (Rules of Origin: ROO) 제품 수는 수입을 금하는 일부 제품을 제외한 1,732가지 임.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음.

     (http://www.tid.gov.hk/english/cepa/tradegoods/prohibited_import.html)

     (http://www.tid.gov.hk/english/cepa/tradegoods/files/mainland_2012.pdf)

     

  - 홍콩의 제조업자가 CEPA의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국에서 수입할 때 홍콩무역산업국(TID) 또는, 5개의 정부 승인 자격 기관에서 인정하는 원산지 인증 [CO(CEPA)]를 얻어야 함. 또한 CO(CEPA)를 신청하기 전, 홍콩무역산업국(TID)을 통해 공장의 제품 생산 능력이 충분한지를 입증한 후 공장 등록 (Factory Registration) 등록을 신청해야 함.

     

  - CEPA 협정을 통해서는 무역관세만이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등 중국 세제 상의 기타 세금은 그 대상이 되지 않음.

          

 ○ 무관세 수출을 위한 조건

     

  - 홍콩-중국 정부가 CEPA를 위해 합의한 원산지 관련 규정 (Rules of Origin: ROO)에 부합하고, CO(CEPA)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

     

  - 역외가공방식 (Outward Processing Arrangement)을 통해서 홍콩 밖 자회사 또는, 역외에서 상품을 마무리 하는 것은 가능함. 단, 외부 공정을 한 제품의 경우 CO(CEPA) 신청하기 전, 완제품이 홍콩에 들어와 있어야 함. 반제품은 CEPA 규정 상 무관세 수출 대상이 되지 않음.

     

  - ROO는 제품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제품에 따른 자세한 내용을 알아야 함. (http://www.tid.gov.hk/english/cepa/tradegoods/trade_goods.html)

     

 ○ 2012.04.30 현재 홍콩무역산업국(TID)에는 22개 분야 총 83,779건의 CO(CEPA)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그 중 81,826건이 홍콩 원산지 인증을 득함.

       

□ 서비스 진출에 대한 협정 (Trade in Services)

     

 ○ 협정 분야 : 총 33개로, 대부분 본토에 비해 홍콩이 비교우위를 지닌, 즉 본토 진출 시 해당산업 육성/발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들로 구성되어 있음.

     

회계

(accounting)

광고홍보 (advertising)

항공운송

(air transport)

시청각 (audiovisual)

금융

(banking)

건축물위생 (building cleaning)

컴퓨터 및 관련서비스 (computer and related services)

전시컨벤션 (convention & exhibition)

문화

(cultural)

유통

(distribution)

환경

(environmental)

화물 운송

(freight Forwarding)

보험

(insurance)

직업중개인

(job intermediary)

 상표대리소

(trade mark agency)

경영컨설팅 (management consulting)

시장조사

(market research)

의료

(medical & dental)

 사진 (photographic)

 인쇄

(printing)

공공사업

(public utility)

철도운송

(rail transport)

건설

(construction)

부동산

(real estate)

R&D

증권/선물 (securities & futures)

사회복지

(social services)

스포츠

(sporting)

 저장/창고

(storage & warehousing)

정보통신 (telecommunications) 

 관광

(tourism)

통번역

(translation & interpretation)

 운송

(육상화물운송/여객운송/해상운송 포함: transport, including road freight/passenger transportation and maritime transport)

      자료원: 홍콩무역산업국(TID)

     

 ○ CEPA 협정의 서비스 분야 특혜의 대상은 홍콩 서비스 공급자이며 (HKSS: Hong Kong Service Suppliers),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음:

     

  - HKSS의 인증을 위해서는 홍콩 영주권을 지닌 자연인 (natural person) 또는 홍콩에서 실질적인 (substantive) 기업활동을 3-5년 동안 하는 영리/비영리 법인(기업, 조합 및 개인 소유주 포함)(judicial person)이어야 함.

    

 ○ 특혜의 종류와 범위는 분야 별로 상이함.

     

  - http://www.tid.gov.hk/english/cepa/legaltext/cepa_legaltext.html 에서 보충협정별 개정사항 조회 가능

          

 ○ 2012.04.30 현재 홍콩무역산업국(TID)에는 홍콩 서비스 공급자 (HKSS) 신청이 41개 분야에 총 1,648건 접수되었으며 이 중 1,596건을 인증했음.

        

□ CEPA 제8차 보충협정

 

 ○ 상품 무역에 대한 협정 (Trade in Goods)

  - CEPA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품무역의 협정에 따라 일부 홍콩제품들은 “부가가치항목 (Value-added Content)"를 충족시켜야 함.

  - 제8차 보충협정에서는 중국본토에서 생산되는 원자재와 부품들의 가치 또한 포함됨. 부가가치항목으로 인정된 제품들은 “부가가치항목 (Value-added Content)" 절반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

     

 ○ 서비스 진출에 대한 협정 (Trade in Services)

     

  - 시장진출조건이 기존 13개 분야 : 법률(legal), 건설(construction), 기술시험(technical testing), 분석 및 제품시험(analysis and product testing), (placement and supply services of personal), 유통(distribution), 보험(insurance), 금융(banking), 증권(securities), 병원(hospital), 관광(tourism), 육상운송(road transport), 전문 자격인증 시험(examinations for professionals and technicians), 개인소유 상점(individually owned stores)에 걸쳐 완화될 것임.

     

  - 새로운 3개 분야 : 학제간 연구 및 실험 개발 서비스(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services), 제조 부수 서비스(services incidental to manufacturing), 도서관(library), 박물관(museum) 등 기타 서비스를 시행.

       

□ CEPA의 경제적 효과

     

 ○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중국-홍콩 간 CEPA 협정의 효과로 CEPA의 혜택에 적용되는 부분의 홍콩 회사들의 축적된 수입은 총 미화 72억불로 추정하고 있음. 그 중 68억불이 중국과 관련한 사업에서 얻어진 것임.

 

2009년 기준 중국에서 운영된 CEPA 협정에 해당하는 서비스 부문의 HKSS 비율

서비스 부분

(%)

화물 운송 기관

65.5%

직업 중개/소개

62%

경영 컨설팅 서비스

69.7%

38개 서비스 부분

47.9%

      자료원: 홍콩무역산업국(TID)

     

 ○ 또한, 2009년 말까지 중국에서 운영되는 홍콩 서비스 공급업체로 인해 창출된 일자리는 40,600여개로 4,4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2009년 말 기준 고용된 직원 수

년도

직원 수

2004

1,414

2005

4,295

2006

5,877

2007

3,884

2008

4,417

2009

4,425

       자료원: 홍콩무역산업국(TID)

 

 ○ CEPA를 통해 많은 홍콩의 기업들이 단순히 중국의 광둥성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확장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음. 특히 건설, 부동산, 직업 중개/소개, 관광 분야에서 두드러짐.

 

2009년 기준 중국에서 CEPA 협정 하에 지리적인 위치로 본 HKSS 비율

     

%

광둥성 지역만

34.2%

광동성 이외 지역만

38.5%

두 지역 모두 포함

27.3%

      자료원: 홍콩무역산업국(TID)

     

 ○ 또한, 중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의 홍콩 투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지난 3년간, CEPA의 영향으로 홍콩의 서비스 공급업체가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뉨 : 운송, 유통, 광고 및 시청각, 교통 및 물류.

     

중국과 연관된 비즈니스에서 홍콩기업이 벌어들인 수입

년도

(US$ 백만)

2004

206

2005

432

2006

543

2007

2,377

2008

2,539

2009

1,910

(2007-2009) 누적 합계

6,826

(2004-2009) 누적 합계

8,007

      자료원: 홍콩무역산업국(TID)

     

 ○ CEPA의 중국 개인관광객 (Individual Visitors Scheme) 허용이래, 중국 IVS 관광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중국 관광객과 증가하는 관광객

     

중국 관광객

관광객 증가

중국 관광객에 따른 관광객 증가

(No.)

(No.)

(%)

2004

12,245,862

2,513,524

(20.5)

2005

12,541,400

2,721,388

(21.7)

2006

13,591,342

3,272,029

(24.1)

2007

15,485,789

4,037,559

(26.1)

2008

16,862,003

4,761,297

(28.2)

2009*

17,956,731

6,074,523

(33.8)

  참고 : (*) 홍콩관광진흥청(HKTB) 추정

      자료원: 홍콩무역산업국(TID)

          

 ○ 중국과 홍콩 정부는 CEPA를 “지속적으로 진화하는 체계 (ever-evolving platform)“으로 규정하는 만큼, 미래에도 추가 보충협정들을 통해 협정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CEPA가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CEPA 협정당사국이 아닌 한국은 동 협정을 통해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야 함.

     

  - 긍정적 효과: CEPA의 규정을 활용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함.

  - 부정적 효과: CEPA는 홍콩기업에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바, 한국기업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상품교역

     

  - 한국의 홍콩 경유 대중국수출 주요 품목은 대부분 저율 관세품이므로 홍콩제품에 무관세가 적용되더라도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됨.

  - 한국 기업은 시계, 보석, 가죽 제품 등 고율 관세품에 대한 진출을 통해 CEPA를 활용할 수 있음.

  - 홍콩의 수출품에 대해서만 완전한 무관세가 적용되므로, 기타 제3국의 수출품과 비교할 때 홍콩 수출품이 여전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 주의해야 함.

     

 ○ 서비스교역

     

  - 앞에서도 언급된 바, 서비스 교역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홍콩의 서비스공급자(Service Supplier)라는 증명서가 필요함.

  - 한국기업의 동 서비스분야 진출을 위해서는 홍콩회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과 제3국 기업에 비해 홍콩기업이 누리게 되는 상대적 이익의 검토분석이 필요함.

     

 ○ 평가

     

  - 홍콩은 전통적으로 자유개방경제기조 및 내외국기업에 대해 무차별원칙을 유지함에 따라, CEPA 적용에도 제3국 기업에 대해 차별이 없으며 오히려 외국기업의 진출을 적극 장려하고 있음.

  - CEPA가 주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서비스 시장 발굴이 필요함.

  - 특히 중국과의 교역파트너 선정이 여의치 않은 중소기업의 대중국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됨. 홍콩에서 수주, 거래결제, 화물운송 등의 영업활동, 중국에서 제조공정을 수행할 수 있음.

     

 

자료원 : 홍콩무역산업국, 홍콩생산성위원회, 홍콩무역발전국, 홍콩현지언론 및 KBC 의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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