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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노무 관련 입법 동향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05-20
  • 출처 : KOTRA

 

미얀마 노무 관련 입법 동향

- 상반기 중 최저임금 기초 조사 마무리 -

- 노무 침해 고용주에 대한 처벌 강화 -

     

 

 

□ 미얀마 노무 제도 개요

     

  미얀마는 49년간의 군부 지배 영향으로 2006년이 되어서야 헌법이 제정되고 이후 이를 근거로 2011년 민간 중심의 신정부가 출범하기까지 대부분의 분야에서 미얀마 특성에 맞는 법률이 제정 또는 개정되지 못함. 인도의 한주로 편입되었던 영국 식민지 시절의 인도 법률을 계수하여 적용해 왔음.

  

  노동 관련 법률도 2011년 이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일부 법률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법률이 1950년대 이전에 제정된 법률을 바탕으로 하며 통합된 노동기준법이 없이 개별 사항에 따라 산업별, 규제 영역별로 적용하는 법률이 대부분임. 또한 대부분 종래 인도의 법률을 그대로 계수했기 때문에 미얀마 실정이 맞지 않는 경우도 많음. 일부 법률에서는 인도의 화폐 단위 등이 그대로 존치함.

     

미얀마 노동관련 주요 법률   

법명

주요 내용

Workmen’s Compensation Act (1923)

 - 여성근로자에 대한 보상(출산, 생리휴가 등)

The Payment of Wages Act (1936)

 - 급여 지급 기준 등

Employment Statistics Act (1948)

 - 고용 통계 등

Shops and Establishment Act (1951)

 - 소매점 개설 및 근로 기준 등

Factories Act (1951)

 - 공장 개설 및 근로 기준 등

  (주 6일 근무 및 최대 주44-46시간 근무 가능 등)

Leaves and Holidays Act (1951)

 - 근로 휴무 등

Social Security Act (1954, 2013)

 - 근로자 사회보장 의무

The Employment Restriction Act (1959)

 - 근로 제한

Labor Organization Law (2011)

 - 노동조합 결성 조건 등

Labor Dispute Settlement Law (2012)

 - 노무 분쟁 조정

Minium Wages Law (2013)

 - 최저임금제 도입

Employment and Skill Development Law (2013)

 - 근로자 훈련 및 개발

     

□ 노무 관련 최근 입법현황

     

  미얀마 신정부는 낙후된 노동법을 국제 표준에 부합시키기 위해 2011년부터 노동 관련 법률 정비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노동조합법, 노무분쟁조정법, 사회보장법, 최저임금법, 고용기술개발법 등을 개정 또는 제정함. 추가로 노동자의 사회복지, 휴가 및 휴일, 급여, 노동자 재해보상 등과 관련된 8개 법안에 대해 초안 작성 및 수정할 계획임.

     

노무 관련 최근 입법현황

관련 법률

내용 및 의미

노동조합법(2011년)

노동분쟁조정법(2012년)

 - 노동조합 및 분쟁 해결에 대한 사항 규정

고용 및 기능개발법

(2013년 8월 30일 공표 및 2013년 11월 30일 발효)

 - 근로 계약서 체결 및 신고의무 부담

 - 기능 개발펀드 적립 의무

최저임금법

(2013년 3월 22일 공표 및 2013년 7월 4일 발효)

 - 미얀마 내 모든 공장에 적용

 - 구체적인 공고 및 최저 임금 기준은 공표되지 않았으나 5,000차트/1일로 언급됨.

개정 사회보장법(2013년)

 -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가입 및 보험료 납부의무 규정

자료원: 법무법인 지평, 노동세미나 발표 자료(2014)

     

□ 최근 노무 관련 주요 이슈

     

 ○ 고용계약의 체결

  - 2013년에 제정된 고용 및 기능 개발법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한 후 30일 이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관할 노동청에 신고해야 함. (고용 및 기능개발법 제5조 (a)항 (1)호)

  - 고용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고용 및 기능개발법 제5조 (b)항)

   * 고용의 종류(직급 및 직무), 수습기간, 임금, 근무장소, 계약기간, 근로시간, 휴무, 초과근무, 식사시간, 숙박, 의료지원, 출장 및 통근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의무, 교육 프로그램 및 의무 근로기간  해고, 고용계약의 종료, 고용계약에 따른 확약 사항, 합의에 의한 고용계약의 종료, 기타 고용조건, 계약의 수정, 기타 등의 근로조건

     

 ○ 근로조건

  - 공장 근로자 여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함.

   * 공장근로자: 공장법 적용(일 8시간 및 주 44시간 근무, 초과근무시 정상임금의 2배 지급, 연간 초과근무 총 시간 제한 없음.(개정시 제한 전망) 등)

   * 공장 외 근로자(사무실 직원, 판매원 등): 점포 및 상업시설법 적용(일 8시간 및 주 48시간 근무, 연간 초과근무시간 총 60시간 제한 등)

     

 ○ 최저임금

  - 2013년 최저임금법 개정되었으나 최저임금은 연방정부의 승인을 얻어 국가최저임금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며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만 차트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2014년 6월 중 최저임금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확정 전 2개월 전에 공시를 통해 발표하고 이에 대한 노사의 반대가 없을 경우 확정할 예정임.

 

 ○ 퇴직금

  - 미얀마 노동 관련 법률상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노동부 지침에 의거하여 실무적으로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퇴직보상금의 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이는 노동분쟁조정법(2012년)에 의거하여 분쟁조정중앙위원회에서 해결할 수 있음.

  - 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근로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으로 인한 당연해고 또는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퇴직보상금(Severance Payment)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회사의 근로계약 위반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및 고용주의 사유로 근로계약기간을 조기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 시사점

     

 ○ 최근 시장 개방 및 외국인 투자 확대에 따라 노동자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근무환경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 감독이 크게 강화되고 있음.

     

 ○ 그동안 미얀마의 경우 노무와 관련하여 제도적, 행정적 미비와 더불어 장기간의 군부 지배로 인해 노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경쟁국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음. 그러나 신정부 출범 이후 ILO 등의 국제기구 및 NGO 단체의 지원을 통해 낙후된 노무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미얀마 제조업, 특히 봉제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 진출 기업은 향후 노무 관련 제도의 변화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적기의 대응이 필요함.

     

자료원: 미얀마 투자진출 실무가이드 2013, 미얀마 노동부 홈페이지, 법무법인 지평 세미나 발표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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