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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동자 근무 조건 및 환경(1)
  • 투자진출
  • 미얀마
  • 양곤무역관 고성민
  • 2014-05-21
  • 출처 : KOTRA

 

미얀마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동자 근무 조건 및 환경(1)

- 공장법(1951)에 최소 근무환경 기준 마련 -

- 미얀마 정부, 평화로운 직장을 위한 행동수칙 28가지 제시 -

     

 

 

□ 미얀마 근무 조건 및 환경 개요

     

 ○ 미얀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일부 진출 업체의 경우 근로자의 근무 조건 및 환경을 구체적으로 어떤 갖춰야 하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음.

     

 ○ 이는 미얀마에 통일된 노동기준법의 부재와 더불어 사안별 또는 산업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1960년 이전에 제정되거나 인도로부터 계수된 법률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으며 영문으로 번역된 법령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임.

     

 ○ 2014년 4월 미얀마 진출 기업을 위한 노동법 세미나에서 발표된 미얀마 노동부의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미얀마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노동자 근무 조건 및 환경에 대해 정리하고자 함.

     

☐ 공장법(1951년)에서 정한 근무 조건 및 환경

     

 ○ 미얀마는 1951년에 개정된 공장법에서 근로자의 근무조건 및 환경을 명시하고 있으나 영문으로 된 법령을 시중에서 찾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임.

   

 ○  이 법령은 인도의 The Factories Act(1934)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얀마어 원문 입수가 가능한 경우 해당 원본을 기본으로 하되 입수가 어렵거나 이해가 어렵다면 이 법을 참고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음.

     

□ 미얀마 공장법(1951) 주요 내용

     

 ○ 제8조 제1항

  - 사업 시작 전 공장주가 15일 이전에 사업시작통보서를 노동부에 제출하여야 함.

     

 ○제8조 제4항 및 제5항

  - 새로운 관리직 직원 채용 시 7일 이내에 통보해야 함.

  - 매니저 직함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를 매니저로 인지함.

     

 ○ 제8조 제6항

  - 공장을 임시 폐쇄하거나 폐업하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함.

  - 불의에 사태로 긴급히 임시 폐쇄 혹은 폐업하기 위해서는 48시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함.

     

 ○ 제8조 제7항

  - 임시 폐쇄 혹은 폐업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하기 위해서는 15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함.

     

 ○ 제11조

  - 노동부 조사팀에서 공장 내부의 조사 및 각종 계약서류 혹은 기타 사항에 대한 조사를 원할 경우 조사팀은 조사할 권리가 있음.

     

 ○ 제13조 제1항

  - 공장 내부 바닥은 일주일에 한 번 청소해야 하고 내부 천장은 1년에 한번 페인트 칠을 해야 함. 페인트의 질에 따라 고급 페인트는 3년, 저급 페인트는 1년임.

     

 ○ 제15조

  - 공장 내부의 환기와 온도조절을 실행하여야 함.

  - 공장 내부의 연기, 먼지 등을 위한 환기에 유념하여야 함.

     

 ○ 제18조

  - 근로자 개인의 노동 공간이 500입방피트를 초과하여야 함. 단, 높이가 14피트 이상이면 계산할 필요 없음.

     

 ○ 제19조

  - 공장 내 일조권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함.

     

 ○ 제20조

  - 공장 내에는 반드시 깨끗한 생수가 배치되어야 하며 화장실에서 20피트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함.

     

 ○ 제21조

  - 남녀가 구분된 화장실이 충분히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청소부가 있어야 함.

     

  ○ 제21조 제2항

  - 재직 근로자가 250명 이상인 경우 화장실이 지상에서 3피트 이상의 높이에 있고 타일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약품을 이용해 냄새를 없애야 함.

 

근로자 수

화장실 수

근로자 수

화장실 수

10인 이하

1

101인 - 140인

6

11인 - 25인

2

141인 - 180인

7

26인 - 50인

3

181인 - 220인

8

51인 - 75인

4

221인 - 260인

9

76인 - 100인

5

261인 – 300인

10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인 경우 근로자 수/50+4 개의 화장실 수를 유지해야 함.(예: 400/50+4=12개)

      

 ○ 제44조

  - 공장 내부에 빨래할 수 있는 수돗가를 남성용, 여성용 각각 설치하여야 함.

     

 ○ 제45조

  - 근무시간에 근로자들이 입지 않는 옷이나 물에 젖어있는 옷을 건조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하여야 함.

     

 ○ 제 46조

  - 서서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일시적인 휴식 시간에 앉을 수 있게 의자를 준비해 주어야 함.

     

 ○ 제47조

  - 의약품을 충분히 준비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250명 이상인 경우 의사 및 간호사가 관리하는 간호실(medical room)이 있어야 함.

     

 ○ 제49조

  - 근로자 100명 이상 시 휴식 공간 및 식당을 준비하여야 함.

     

 ○ 제53조

  - 공장에서 사망사고 또는 부상자가 발생하여 48시간 이상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부에 사고 경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제54조

  - 공장에서 질병에 의한 환자 발생 시 공장 매니저는 노동부에 통보하여야 함.

     

 ○ 제60조

  - 성인 노동자 기준 1주일에 하루(일요일)를 휴일로 정하고 일요일에 근무해야 하는 경우 3일 전에 통지해야 하며 대체휴일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중 하루를 지정해주어야 함.

     

 ○ 제62조

  - 성인 근로자의 하루 근무시간은 8시간이며 이를 초과할 수 없음.

     

 ○ 제67조

  - 근무시간 관련 내용을 광고판에 게시해야 하며 그 내용(근무시간 등)대로 실행하여야 함.

  - 근무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 매니저와 협상해야 함.

     

 ○ 제68조

  - 근로자들의 출퇴근 기록하는 출퇴근 기록부가 있어야 함.

     

 ○ 제70조

  - 일주일 근무시간에 대한 조건을 게시하여야 함.

     

 ○ 제73조 제1항

  - 초과 근무를 실시하게 될 경우 초과 초과수당은 기본 월급의 2배이며 인센티브는 별도로 지불해야 함.

   * 월급 근로자 = (기본 월급 x 12개월/44시간 또는 48시간 x 52주) x 2

   * 일당 근로자 = (일당 x 6일/44시간 또는 48시간) x 2

     

 ○ 제75조

  - 13세 미만 청소년 근로를 금지함.

     

 ○ 제76조 및 제77조

  - 13세~15세 청소년은 책임자의 추천서가 있어야 근무 가능함.

  - 책임자의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1년임.

     

 ○ 제79조

  - 미성년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하루 4시간이며 오후 6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무는 금지함. 근무시간과 휴식시간을 합하여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미얀마 정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근무 환경

     

 ○ 미얀마 노동부에서는 일반적인 노무 조건(임금,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 외에 근로 환경에 대해 큰 비중을 두고 있으며 청결한 화장실 시설, 깨끗한 식수 공급, 식당 시설 보유 여부, 안전한 작업 환경 등을 제공하느냐에 높은 관심을 보임.

     

공장 근무환경 우수 사례

자료원: 미얀마 노동부 노동법 세미나 발표자료 2014     

     

공장 근로환경 개선이 요구되는 사례

    

자료원: 미얀마 노동부 노동법 세미나 발표자료 2014

 

□ 미얀마 정부가 생각하는 분쟁 발생 주된 원인

     

 ○ 미얀마 정부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분쟁 발생 주된 원인으로 적절한 인건비 미지급(낮은 임금), 사내 규칙 미비, 초과근무 강요, 복지시설 미비 등을 들고 있으며 최근 강화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관리 감독도 이를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이뤄지고 있음.

     

미얀마 정부 지적 분쟁 발생 주된 원인

 - 적절한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 사내 규칙이 정확히 확립되지 않은 경우

 - 정해진 근무 시간 이외에 근무를 강요하는 경우

 - 근로자의 관리에 소홀한 경우

 - 각 근로자에 대한 태도를 형평성에 어긋나게 대하는 경우

 - 공장 내 사내 복지시설이 미비한 경우(식당, 건조장 등)

 - 법에서 금지한 행동이 일어났을 경우

 

 

자료원: 미얀마 투자진출 실무가이드 2013, 미얀마 노동부 세미나 발표자료 등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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