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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정부, 세수확보와 탈세 방지를 골자로 한 조세개혁 추진
  • 경제·무역
  • 칠레
  • 산티아고무역관 유현주
  • 2014-04-16
  • 출처 : KOTRA

 

칠레 정부, 세수확보와 탈세 방지를 골자로 한 조세개혁 추진

- 납세제외기금(FUT)철폐에 대해 업계 자본 부족 우려 -

- 50㎿t 이상 규모의 터빈 발전소 대상 환경세 부과로 발전사 반발 예상돼 -

 

 

 

□ 바첼렛 정부, 조세개혁 통해 2017년까지 세수목표의 80% 확보 예정

 

 ○ 지난 4.1. 바첼렛 대통령은 대선공약 중 하나였던 조세 개혁 추진을 위해 조세개혁 법안에 서명, 이를 의회에 제출함. 법안은 대선공약 때 명시한 법인세 상향 조정, 납세제외기금(FUT) 철폐, 환경세 강화, 외국인투자법(DL600조) 폐지 등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찬반이 분분한 상황임. 그러나 현 내각 구성 및 국회 의석수를 고려할 때 해당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음.

 

 ○ 이 조세개혁의 키워드는 점진성이며, 2013년부터 불거진 칠레 경제침체를 회복하기 위해 경제회복에 총력을 기울여 GDP의 3.02%인 82억 달러를 세수로 확보해 교육개혁에 사용할 예정임. 바첼렛 정부는 수익에 대한 과세 제도 개정을 통해 총 세수 목표의 46%인 1.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 GDP의 0.59%가 기업의 세금 증가로, GDP의 0.8%는 수익별 차등 과세를 통해 충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2018년까지 약 43억5100만 페소가 세수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함.

 

□ 수익에 대한 과세 제도 변화

 

 ○ 법인세 2017년까지 20%에서 25%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

  - 2014년 21%, 2015년 22.5%, 2016년 24%, 2017년 25%

 

 ○ 영업이익의 과세연도 2018년부터 납세제외기금(FUT)철폐

  - 납세제외기금(FUT)은 기업의 활동을 통해 발생한 수익의 회계 처리 시 납세 제외기금에 넣어둔 수익은 납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를 사용한 경우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였으나 신정부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합법적인 탈세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함.

  - 2018년부터 사업체들은 회사의 모든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를 해야 함. 현재 FUT의 규모는 약 2조7000억 달러에 이름.

 

 ○ 고소득층(월 소득 약 1만 달러 이상) 대상 과세 최대비율 하향 조정

  - 2017년부터 40%에서 35%로 하향 조정 예정

  - 대통령, 장관, 의원, 차관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행정부, 입법부에 부가세 5%를 징수 예정임.

 

 ○ 자본소득에 대한 조세 시스템 수정

  - 주식, 펀드와 채권에서 발생되는 수익을 제외하고 모든 자본소득에 과세할 예정임.

  - 부동산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과세 공제가 폐지될 예정임.

  - 증권의 경우, 유가증권의 구입일와 판매일 사이에는 이익 잉여금의 비용의 일부로 인식

  - 자산의 소유권이 유지되는 기간에 따라 과세를 차등 대우할 예정

 

 ○ 펀드 과세 조정

  - 투자 상품의 주주에게 자본의 흐름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뮤추얼펀드과 공공투자펀드 조세제도가 발생한 수익에 따라 차등부과 되도록 개정

 

□ 투자 및 저축 유인책 마련

 

 ○ 감가상각 매커니즘

  - 소규모 기업을 위해 즉각 감가상각 제도 도입할 예정임. 1년에 한 번 자산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있고, 신규 자산뿐만 아니라 중고 자산에 대해서도 할인할 수 있음.

  -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즉각 감가상각 제도를 통해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혜택이 줄어드는 방식으로 개정

  - 이 제도를 통해 현행 채권 평균수명의 1/3을 줄이고자 함.

 

 ○ 중소기업을 위한 조치

  - 14 Bis 조항과 14 Quater 조항을 폐지하고, 14 Ter 조항의 혜택을 확대할 예정임. 연 수익이 UF 2만5000(명목세율) 이하의 개인과 법인회사에 한해 14조항 Ter의 혜택을 받는 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자본의 사용을 유리하게하기 위해 14 Ter 조항에 해당되는 회사들은 가장 낮은 PPM(월 가불세, Pago Provisional Mensual)을 적용받을 수 있고 중소기업을 위해 PPM의 대체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임.

  - UF 10만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대규모 회사는 세금지불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소득세 14Ter조항에 의해 명시된 낮은 판매회사는 현재 판매제한을 UF 8600에서 UF 2만5000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임.

  - 중소기업에 한해 UTM 500(UTM; Unidad Tributaria Mensual, 세금단위)으로 제한하면서 고정 채권 구매에 대한 신용을 4%에서 6%로 확장함. 대기업들은 현재 이익을 유지하고, 신용등급이 변하는 과도기 동안 모든 중소기업은 법률이 발효될 때부터 12개월간 8%의 세율을 유지할 것임.

 

 ○ 개인저축

  - 소득세에 대한 57 Bis 조항이 제거되면서 금융상품에 저축을 유지하고 있는 개인을 위해 새 인센티브를 도입

  - 인센티브 통합을 포함하는데 정기예금과 저축예금의 이자가 개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단, 예금이 은행에서 인출되거나 해지되지 않는 기간에만 해당하며, 연간 저축액이 UTM 100을 초과해서는 안 됨.

 

□ 환경세 개정

 

 ○ 50㎿t 이상 규모의 터빈 발전소인 경우, CO₂는 톤당 5달러, 질소산화물(NOx)과 아황산가스(SO₂), 미세먼지 등은 톤당 0.1달러를 2018년부터 부과할 예정임.

  - 이산화탄소 배출의 35%가 열전기 발전에서 기인하므로 바첼렛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지며, 2018년에는 약 7100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약 3억5800만 달러가 환경세로 징수될 것으로 예상됨.

  -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이 부과될 것이나, 발전량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자동차 배기량이 높은 디젤 차량을 수입할 경우, 부가세를 별도 징수할 예정임.

 

□ 교정세

 

 ○ 무알코올, 설탕 함량음료에 5%, 알코올 함량음료에 18%의 세금이 징수되며, 도수마다 0.5%의 부가세가 붙을 예정임. 알코올 함유량에 비례한 특별세 부과는 OECD 국가의 평균치임.

  - 주류 관세는 일반 와인(경제적 와인)은 ℓ당 20%, 프리미엄 와인은 병당 10% 가량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간접세

 

 ○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모든 부동산의 매매에 세금을 징수할 예정임.

  - 중개인, 부동산업자, 건설업자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 과세할 예정이며, 최대 UF 4500가치의 부동산까지 허용됐던 부가세 공제가 UF 2000 이하 부동산에만 적용될 예정임.

 

 ○ 인지, 우표세, 2016년부터 0.4%에서 0.8%로 상승

 

□ 외국인투자법 DL600조 폐지

 

 ○ 2016년 1월 1일부터 제도적 안정성 보증이나 추가보증은 필요하지 않음.

 

 ○ 이미 위원회를 통과한 투자계약서 소유자들은 현행법을 따르면 됨.

 

 ○ 외국인투자법 DL600조는 어떤 경우에라도 자유로운 외환시장 접근이 가능해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해 주며 ‘고정세율 선택권’을 명시하고 있어 이를 선택할 경우 일반 세율 대신 10년간 42%의 고정세율을 적용받되 해당기간에 세율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세금이 제정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함.

 

□ 탈세방지 조항 제정

 

 ○ 칠레 국세청은 세수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과 전자지불 구매 정보에 대한 접근 자격이 부여됨. 이와 더불어 국세청기금 증대, 과세대상 비용(Gastos Rechazados)에 대한 관리 강화, 추정 소득에 대한 제도 제한, 조세제도 통합을 통한 조세회피 관리 법규를 제정할 것을 제안해, 약 15억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부동산 회사에 청구되었던 토지세 폐지 예정

  - 슈퍼마켓이나 유사 상점에서 기업들의 청구서(Factura) 방식의 구매를 제재할 예정

 

 ○ 조세기관에 123명의 공무원이 2017년까지 총 500명 공무원 추가 배치될 예정으로, 칠레 세관에는 2014년 15명의 공무원이 추가 배치되며 칠레 공공재무국의 권한이 강화될 예정임.

 

□ 정부 조세 개혁안 발표에 따른 여러 시각

 

 ○ 칠레 내무부 장관은 동 조세 개혁이 중소기업에는 상당한 자본 유동성을 제공할 것이며, 기업 경영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탈세 감소를 통해 14억5000만 달러의 세금이 추가 확보돼 기타 개혁 추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칠레 기업가협회(ASECH)가 1만2000명의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설문 응답자의 80%가 납세제외기금(FUT)의 철폐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 제도의 철폐가 기업의 자금운영 유연성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밝힘. 특히, FUT의 폐지로 인해 기업인들의 은행 대출액은 더 늘어나게 돼 결국 중소기업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응답함. 이에 기업인들은 FUT폐지에 재논의를 원하며, 수입이 5000만~1억 페소 규모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함.

  - 응답자의 25%는 법인세 인상은 적합하며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데 동의함.

 

 ○ 건설분야, 부가가치세 인상에 따른 주택가격 인상 우려

  - 칠레건설협회는 시가가 UF 2000~4500의 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세감면이 폐지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주택 건설가격이 6%에서 8%까지 인상될 것이며 토지부족, 인건비 인상, 새로운 기술 등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부동산 가격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힘.

 

 ○ 주류세와 음료수세, 무알코올 음료수 과세에 논란

  - 주류 소비를 줄이기 위해 현재 소비량을 근거로 OECD 평균에 근접한 과세책정이 예정됨. 하지만 무알코올 음료수도 탄산음류, 생과일·인공쥬스, 시럽첨가 음료수 등 무알코올 음료수도 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주류와 같은 과세를 적용한다는 바첼렛 대통령의 발표 이후 논의 대상이 됨. 이 품목들은 이미 13%의 무알코올 음료수 부가세(Iaba)를 적용받고 있음(소매상인들은 과세 면제).

 

 ○ 디젤 발전소와 고배기량 차량 과세에 반론

  - 산티아고 대학교(Usach) 기후환경센터는 오염과 고배기량 차량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발견할 수 없다며, 디젤차량은 유럽의 기준에 맞춰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다른 차량보다 더 오염시킨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반론을 제기함.

  - Diego Portales Louis de Grange 대학은 해당 과세안이 디젤 승용차의 감소로 교통 혼잡이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번 조치로 인해 대도시용 자동차인 city cars 사용이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시사점

 

 ○ 바첼렛 정부는 대선 공약 시 내세웠던 3대 개혁 중 조세개혁을 원안 그대로 추진함으로써 ‘성장보다 분배와 정의 실현’에 무게를 두는 정책을 잇달아 낼 것으로 전망됨.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칠레 진출 기업들의 조세 부담 증가와 투자 안정성 저하, 전력가 인상 등 다소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조세개혁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조세기관 관리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우리 기업들의 신규 조세법 숙지를 통해 과세대상 비용(Gastos Rechazados), 소재 지역구 과세(Impuesto de la Municipalidad) 등 우리나라 조세 제도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학습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바첼렛정부 조세개혁안, La Tercera 일간지, La Estrategia 경제지, KOTRA 산티아고 무역관 자체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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