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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2014년 7월부터 상용 스팸메일에 철퇴?
  • 현장·인터뷰
  • 캐나다
  • 토론토무역관 유준오
  • 2014-04-05
  • 출처 : KOTRA

 

캐나다, 2014년 7월부터 상용 스팸메일에 철퇴?

- 수신자의 사전동의 없는 전자메시지 발송 금지 조치 -

- 전자메시지를 통한 캐나다 마케팅 및 홍보 활동에 주의 필요 -

 

 

 

□ 2014년 7월부터 상용 스팸메일 규제법안(Anti-spam Law) 발효, 위반 시 최대 1000만 달러 벌금

 

 ○ 캐나다 연방정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전자메시지를 통한 기업의 스팸 메일 송신을 규제하는 스팸메일 규제법안(Canada's Anti-Spam Law, CASL)의 효력이 발생함을 공시

 

 ○ 이 법률은 모든 개인, 기업체 및 조직에 적용되며 위반 시 개인은 최대 100만 달러, 기업 및 조직은 최대 1000만 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

 

 ○ 전자메시지(Electronic Messages)는 포괄적인 의미로, 현대 정보통신기술로 이용 가능한 모든 전자적 형태의 의사소통매체를 포함함.

  - 법률에 따르면 전자메시지는 텍스트, 소리, 육성 및 그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통신 수단을 포함

  - 전자메시지가 수신되는 전자주소(Electronic Address)에는 이메일 주소뿐만 아니라 메신저, 전화번호 및 이와 유사한 전자메시지를 수신 가능한 모든 계정 및 주소를 포함하고 있음.

 

 ○ 상용 전자메시지(Commercial Electronic Messages)는 메시지 내용이 합리적인 선에서 특정 상업적인 행위에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전자메시지를 일컬음.

  - 재화(Goods), 용역(Services), 부동산(Land)의 매매 및 임대 제안

  - 사업(Businesses), 투자(Investment) 등에 대한 제안

  - 위 두 사항을 판촉 및 홍보하는 내용의 메시지

  - 위 세 가지 사항과 관련된 사람 또는 사람의 이미지를 홍보, 판촉하는 내용의 메시지

 

 ○ 단, 법률 집행, 공공 치안 및 캐나다 국익에 관련된 내용의 전자메시지는 상기 내용에 포함되더라도 규제에서 제외됨.

 

 ○ 상용 스팸메일 규제 법안의 전문은 아래 캐나다 법무부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음.

  -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E-1.6/index.html#docCont

 

□ 전자메시지 발송 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 또는 암묵적 동의 필수

 

 ○ 스팸메일 규제법안은 전자메시지 발송 시 수신자의 사전동의 또는 암묵적 동의를 얻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발신자의 정보 및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의향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를 메시지 내에 마련할 것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 친구, 가족 구성원 간의 이메일 송수신은 규제에서 제외되며, 기업 조직 내부의 이메일 정보 교환도 제외 대상에 포함됨.

 

 ○ 정당 및 비영리 기부단체의 전자 메시지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적 권리 및 의무를 통지하는 전자 메시지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사전에 정보수신동의를 했거나 기존 비즈니스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됨.

  - 상세한 기준은 아래 법률 조항 참고

 

    

자료원: 캐나다 법무부

 

 ○ 암묵적인 수신 동의가 있을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 가능

  - 기존 비즈니스 관계 존재

  - 수신자의 전자주소(Electronic Address)가 공개적으로 등재돼 있고, 요청하지 아니한(Unsolicited) 상용 전자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메시지 내용이 수신자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수신자가 발신자에게 전자주소 정보를 제공했고, 요청하지 아니한(Unsolicited) 상용 전자메시지 수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으며, 메시지 내용이 수신자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 시사점

 

 ○ 바이어 탐색 및 접촉 과정에서 무분별한 전자메시지 발송에는 주의가 필요하며, ‘암묵적 동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 제도가 캐나다 국외에서 송신된 전자메시지에도 실질적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며, 이 제도로 스팸메일이 바로 줄어들지는 불투명함.

  - 문자 및 멀티미디어 메시지와 이메일 등의 메시지는 해외에 기반을 둔 서버 또는 서비스 업체를 이용해 송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 발신 메시지에도 규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될지는 아직 미지수임.

  - 실제로 National Do Not Call List와 같이 수신자가 텔레마케터(Telemarketer)의 전화를 제한하는 규제를 2004년에 도입했으나 캐나다 국외 기반의 텔레마케팅 서비스 업체에 오히려 악용되고 있고, 비효율적인 제도로 지적되고 있음.

 

 ○ 발효 이후 제도의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이러한 제도가 법제화된 배경을 감안할 때 전자메시지를 통한 무분별한 마케팅 활동에는 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캐나다 시장에서 효과적인 마케팅 도구로는 활용이 어려움.

  - 이 규제가 법제화된 이면에는 상용 전자메시지의 무분별한 발송을 통한 마케팅 활동에 캐나다 사회의 반감이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음이 반영돼 있음.

  

 ○ 한편, 규제 대상의 전자 메시지가 이메일뿐만 아니라 개인 및 기업의 메신저 및 소셜네트워크망을 통한 메시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소셜네트워크(SNS)를 이용한 기업의 상품 판촉 및 홍보 활동에도 주의가 필요함.

 

 

자료원: KOTRA 토론토 무역관 자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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