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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공된 유제품 함유 식품, 멕시코 진출 어렵다
- 현장·인터뷰
- 멕시코
- 멕시코시티무역관 안정진
- 2014-04-03
- 출처 : KO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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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가공된 유제품 함유 식품, 멕시코 진출 어렵다
- 한국산 유제품 함유 안 돼도 한국에서 외국산 유제품을 가공한 경우 수출 불가 -
□ 한국에서 가공된 유제품 함유식품, 사실상 멕시코 진출 불가능
○ 다음 사례는 한국 식품업체가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에 직접 문의함.
○ 한국의 식품업체 A는 멕시코에 요거트 제품을 수출하고자 계획함.
- 해당 제품은 멕시코 내에서 수입금지 품목은 아니지만, 멕시코 농축수산부(SAGARPA)의 승인을 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음.
- 이에 식품업체 A는 멕시코 농축수산부의 수입 허가를 신청했지만, 농축수산부는 한국 내 구제역을 문제 삼아 한국산 쇠고기, 유제품, 유제품 함유 식품 등은 멕시코로 수출할 수 없다고 밝힘.
- 하지만 A사의 요거트 제품에 함유되는 유제품은 한국산이 아닌 프랑스산 제품으로, 프랑스에서 유제품을 수입해 한국에서 가공한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것이어서 한국산 유제품은 전혀 첨가되지 않았음.
- 이에 농축수산부에 요거트 제품에 사용된 유제품의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다시 수출허가를 신청함.
- 그러나 농축수산부는 제품에 함유된 유제품이 한국산이 아니더라도, 한국 내에서 가공한 경우 원산지와 관계 없이 수입을 허가할 수 없다고 밝힘.
○ 이로 인해, 일부 한국산 식품은 멕시코로 수출이 어려우며 현재 멕시코 내에서 유통 중인 한국산 유제품 함유 제품은 대부분 미국에서 제조돼 수입된 제품임.
○ 현재 멕시코 농축수산부에서는 한국산 유제품 함유 제품에 대해 수입허가를 절대로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멕시코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식품 업체는 이를 참고하길 바람.
○ 아울러 유제품 이외의 식품의 경우에도 멕시코 농축수산부에서 수입 허가서를 내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출 이전에 농축수산부에 수입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필요함.
자료원: KOTRA 멕시코시티 무역관 자료 종합
<저작권자 : ⓒ KOTRA & KOTRA 해외시장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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